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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 이 방침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및 「공공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에 따라 서울시공익활동지원센터(이하 센터)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이하 CCTV) 설치·운영 및 영상정보 관리에 대한 사항을 방침으로 정하여 개인정보의 침해를 방지하고 준수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업무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시민의 권익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1.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근거 및 목적

    • 1센터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 2.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수, 위치 및 촬영 범위

    • 1센터가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아래와 같습니다(총 20대).

      구역설치대수(대)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정문1정문 앞 및 안내데스크
      썬큰3썬큰 전면, 후면
      펼치다7펼치다 전면, 책장, 나무문
      주고받다 교육장1주고받다 교육장 전면
      쉬다1쉬다 전면
      확산하다 미디어실1미디어실 전면
      조정실1조정실 내부
      소통하다1소통하다 전면
      협력하다2협력하다 전면, 후면
      보여주다2보여주다 전면
      모이다 다목적홀2다목적홀 전면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구역, 설치대수(대),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로 구성
  • 3. 관리책임자 및 담당 부서

    • 1정보주체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센터는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를 두고 있습니다(2025년 7월 기준)

       이름/직위연락처
      총괄책임자박승배 센터장070-7727-7057
      접근권한자경영기획팀장070-7727-9482
      경영기획팀 매니저(보안총괄)070-7727-7645
      경영기획팀 매니저(개인정보보호담당자)070-7727-9481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이름/직위, 연락처로 구성
    • 2영상정보에 대한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총괄책임자는 센터 개인정보보호책임자(센터장)가, 설치·운영에 대한 실질적인 업무는 운영책임자(보안총괄 및 개인정보보호)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 - 총괄책임자 : 영상정보의 수집·처리 등에 관한 업무 총괄
      • - 운영책임자 
        · CCTV 설치·운영과 관련한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
        · CCTV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와 영상정보저장장치 운영
    • 3퇴사, 인사이동 등의 이유로 접근권한자 목록에 변경 사항이 생길 경우 변경 즉시 운영방침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4. 안내판 설치에 관한 사항

    • 1센터는 CCTV를 설치한 장소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명확히 보기 쉬운 위치에 설치하였습니다.
      • - 설치 목적 : 화재예방, 시설안전
      • - 촬영 시간 : 24시간 연속촬영, 녹화
      • - 촬영 범위 : 정문, 썬큰, 펼치다, 주고받다(교육장), 쉬다, 확산하다(미디어실), 조정실, 소통하다, 협력하다, 보여주다, 모이다(다목적홀) 각 공간 내부
        ·설치·운영 기관명 : 서울시공익활동지원센터
        ·영상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 및 연락처 : 박승배(070-7727-7057)
  • 5. 개인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관, 보관장소, 처리방법

    • 1CCTV 촬영시간은 영상정보저장장치의 성능을 최대한 이용하여 24시간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 2영상정보저장장치의 보관 장소는 운영실로 합니다.
    • 3수집된 영상정보의 보유기간은 30일 이내로 하며, 수집한 정보는 보유기간 경과 후 자동 삭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 범죄수사, 공소유지,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 정보주체(처리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자로서 당해 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의 요청에 의한 경우
      •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6.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1설치·운영 중인 CCTV의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센터는「개인정보보호법」제29조 및 시행령 제30조 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보호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1. 개인영상정보의 접근은 특정 컴퓨터에서 안전한 비밀번호를 통해 가능하고 해당 담당자만 접근권한을 가짐
      • 2.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저장, 전송할 수 있는 기술을 적용함
      • 3.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해 보관시설 및 잠금장치를 설치함
      • 4. 개인영상정보 처리기록의 위조·변조 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영상정보 관리대장에 기록 관리함 
        * 가.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요구한 자의 성명, 연락처, 열람을 요구한 파일 명칭 및 내용 
        * 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의 목적과 열람 등을 거부한 경우 그 거부의 구체적 사유
  • 7.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1정보주체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 및 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CCTV 운영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정보주체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합니다.
    • 2보주체는 열람 등 요구를 하는 경우, 센터의 장에게 [개인영상정보 (존재확인/열람) 청구서] (클릭)에 따라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를 해야 합니다.
    • 3정보주체에게 열람 및 제공한 경우에는 센터는 이를 영상정보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합니다.
    • 4정보주체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수임인)가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하여 확인합니다.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4조 제3항)
    • 5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는 열람요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 범죄수사, 공소유지,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 특정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곤란한 경우
      • -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 -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이 경우 10일 이내 거부사유에 대하여 통지해야 함
    • 6열람 요청에 따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정보주체(또는 대리인)의 요청 접수 
        - 방법 : 방문, 전화, 이메일 등 
        - 필요서류 :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 신분증 사본 (대리인일 경우 위임장 등 포함)
      • 2. 관리책임자 승인 요청 
        - 신청 내용 확인 후 열람 필요성·정당성 판단 
        - 기술적 가능 여부 및 타인의 권리 침해 여부 검토 
        - 10일 이내에 열람 가능 여부 통보 
        (가능 시 열람 장소 및 시간 안내, 거부 시 사유 명시 후 서면 통보)
      • 3. 열람 실시 또는 삭제 처리 
        - 열람 시 담당자 입회하에 시행 
        - 삭제 요청 시 기술적으로 가능한 경우에 한해 수행 
        (영상은 복사 또는 외부 반출 없이 열람만 가능)
      • 4. 영상정보 관리대장에 기록 
        - 요청자 성명, 연락처, 열람 목적, 열람 일시, 파일명 등
      • 5. 처리 완료 및 기록 보관 
        -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일정 기간 보관
  • 8.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타 사항

    • 1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개인정보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등을 준용합니다.
  • 9.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 1본 센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은 법령, 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추가, 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하기 최소 7일전에 센터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 공고일자 : 2025년 0월 0일
      • - 시행일자 : 2025년 0월 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