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계정보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연계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3. 연계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 4. 연계정보 유출 및 오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5. 연계정보 침해사고 발생 시 대응 총괄 6. 그 밖에 연계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1. 각 호에 따른 연계정보보호책임자의 업무수행 지원 2. 연계정보보호를 위한 관련 규정 제·개정 검토 3. 센터의 연계정보처리 관리상태 점검 4. 연계정보처리에 관한 불만의 접수 및 피해 구제 지원 5. 그 밖에 연계정보 보호를 위하여 연계정보보호책임자가 지시하는 업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