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종공동체에서 법이 응답한다면?
- 남방큰돌고래에서 시작하는 생태법인 이야기
우리는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 수많은 법과 제도를 만들어 왔습니다.
왜 자연은 여전히 인간이 보호하고 이용하는 대상으로만 여겨질까요?
남방큰돌고래가 자신의 이름으로 권리를 갖고,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참여할 수는 없을까요?
이 시간에는 제주 남방큰돌고래의 생태법인 논의를 시작으로,
비인간존재들에게 법적 권리를 인정하는 국내외 사례를 살펴봅니다.
자연을 보호하는 법에서 자연의 권리를 인정하는 법으로,
인간과 비인간의 관계를 새롭게 구성하려는 생태법인의 가능성을 함께 이야기합니다.
강사 : 김도희 변호사
장애와 빈곤을 경유하여 동물과 생태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다. 현재 여성환경연대,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 활동하며, 동물의 비물건화와 생태법인 제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연세대학교 문화인류학과에서 자연의 권리와 다종인류학을 연구하고 있다. 저서로 《정상동물》이 있으며, 《동물에게 다정한 법》, 《절멸》 등을 함께 썼다.
일 시: 2026년 10월 29일 (목) 오후 7시
장 소: 온라인 (ZOOM)
참가비: 5,000원
입 금: KEB하나은행 158-890033-82904 (사단법인 여성환경연대)
대 상: 페미니즘 연구자, 활동가, 대학(원)생 및 관심 있는 시민
신 청: https://forms.gle/deGE8UXtgDRMcjko6
주 최: 에코페미니즘 연구센터 달과나무 (ecofemcenter@ecofem.or.kr) /010-2604-11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