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PO 채용
활동분야 | 노동,복지,시민사회일반,여성/젠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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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직무 | 사업/전략기획 |
기관 | 서울특별시 서북권직장맘지원센터 |
기관소개 | 서울특별시 서북권직장맘지원센터는 여성의 노동권 및 모성권리를 보호하고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일·생활 균형을 위해 설치된 서울시 위탁기관입니다. |
주요업무 | 센터장 ㅇ 센터 사업운영 총괄 ㅇ 센터 법률지원팀 사업 총괄 ㅇ 대외 네트워크 사업 팀원 ㅇ 법률지원팀 사업 (찾아가는 상담 및 사업장 인식 개선, 노동교육 사업 지원 등) – 법률지원팀 예산 운영 – 기타 센터에서 정한 업무 |
근무요건 | [근무 조건] ㅇ 근무기간 : 센터장 / 채용일 ~ 2025년 9월 14일, 팀 원 / 채용일 ~ 2025년 9월 14일(※ 재위탁 여부에 따라 연장 가능) ㅇ 근무개시 : 2024년 8월(협의 가능) ㅇ 근무시간 : 9:00-18:00 주5일, 주 40시간 근무 (센터 사업에 따라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있을 수 있음) ㅇ 근무장소 : 서울특별시 서북권직장맘지원센터(은평구 은평로 245 2층, 녹번역 인근) ㅇ 급여/수당 : 센터 호봉 기준(붙임 파일 참고) |
근무지역 | 서울시 은평구 은평로245, 2층 |
자격요건 | ㅇ 응시 자격 - 센터장 : 여성·노동·인권·사회복지 분야 및 민간기업(개인기업 불가) 직무 관련 사업에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 - 팀원 : 여성·노동·인권·사회복지 분야 및 민간기업(개인기업 불가) 직무 관련 사업에서 1년 이상 종사한 경력 (※신입 지원 가능) ㅇ 우대사항(공통) - 공공기관 및 서울시 민간위탁기관 근무 경력 - 노동 상담 경력 및 공인노무사 자격 소지자 ※ 경력증명서는 채용 분야의 직무 관련 경력만 인정됨 ※ 호봉산정 기준은 센터 규정에 따름 |
모집기한 | 2024-07-29 ~ 2024-08-13 |
전형일정 | (주의) 센터장/팀원 서류 접수 기간이 다르니 주의! ㅇ 서류 접수 기간 - 센터장 : 2024.7.29.(월)~8.7.(수) 18시까지 - 팀원 : 2024.7.29.(월)~8.13.(화) 18시까지 ㅇ 제출 방식 : 이메일 접수(laborhope1@gmail.com) ㅇ 1차 서류 심사 - 센터장 : 2024.8.8.(목) 예정 - 팀원 : 2024.8.14.(수) 예정 ㅇ 2차 면접 심사 - 센터장 : 2024.8.12.(월) 예정 / 서북권직장맘센터 - 팀원 : 2024.8.16.(금) 예정 / 서북권직장맘센터 ㅇ 최종 합격자 발표 - 센터장 : 2024.8.13.(화) 예정 / 개별 통지, 법인 및 센터 홈페이지 공지 - 팀원 : 2024.8.19.(월) 예정 / 개별 통지, 법인 및 센터 홈페이지 공지 |
근무환경/조직문화 | - 직원복지 : 시차출퇴근제 시행, 유자녀 직원 편의 제공, 매월 가족화합의날 조기퇴근 시행 등 rn- 호봉산정 기준은 센터 규정에 따름rn- 호봉산정시 제출한 경력증명서상 직무관련 확인 가능한 내용만 인정rn- 정년은 서울시 공무원 규정에 따름 |
기타사항 | [제출서류] (필수자료 미제출시 서류심사 탈락) - 센터장 / 필수 : · 이력서(사진 미첨부) 및 지원동기를 포함한 자기소개서 각 1부 (자율 양식) ※ 상근경력 및 비상근 근무 경력은 반드시 별도로 구분해서 기재 · 직무수행계획서 1부 ※ 별도양식 없음. 자율 기재 ※ 센터사업 진단, 사업 목표, 추진전략, 추진일정 등이 포함되도록 작성 - 팀원 / 기본 자격 : · 이력서(사진 미첨부) 및 지원동기를 포함한 자기소개서 각 1부 (자율 양식) ※ 서류 제출시 반드시 [신입지원] 또는 [경력지원]으로 표기 제출 / 미표기 서류는 "신입”으로 간주함 ※ 지원동기 작성 시, 직장맘 권리보호 및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는 비영리법인이 위탁 운영하는 센터에 지원하는 이유를 포함하여 작성 ※ 뉴딜일자리 경력 및 비상근 근무 경력은 반드시 별도로 구분해서 기재 - 공통사항 · 이력서 ※ 학위 및 전공분야 기재 ※ 포상이력 및 징계이력(징계유무 및 사유)은 이력서에 별도 기재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1부 · 경력증명서, 관련 자격증명서 각 1부 · [선택] 졸업증명서 · 최종합격자에 한해 추가서류 제출 : 경력증명서 원본, 주민등록등본, 졸업증명서 각 1부 [기타사항] ㅇ 기재된 사항과 사실이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에는 합격취소 또는 채용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ㅇ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최종 불합격한 지원자의 경우 14일 이내 제출서류에 대한 반환청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ㅇ 채용서류 일체는 상기 법률에 따라 최종 합격자 발표 이후 180일간 보관 후 파기됩니다. ㅇ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경우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ㅇ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연락처 | 센터장 02-302-0801 (사단법인 노동희망) / 팀 원 02-308-1220 (서북권직장맘지원센터) |
이메일 | laborhope1@gmail.com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