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기부금과 기부 플랫폼 알아보기
실무도구 / by 진달래 / 작성일 : 2023.07.19 / 수정일 : 2023.07.25

​2023년 6월부터 시작된 폭우로 인해 대한민국 전역이 비상 상황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자료에 따르면, 사망자는 최소 44명 / 실종자는 7명 / 부상자는 2,213명 이상에 달하고 이재민은 최소 7천 여 명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는데요. 재산 피해 또한 막대한데, 농작물 피해는 31,064.7ha에 달하고 사유 시설 574건, 공공시설은 912건의 피해가 확인되었습니다. 6월 초 엘니뇨의 영향으로 중부 지역 중심으로 발생한 집중 호우는, 6월 말 이후 장마 전선의 영향을 받으며 한반도 남부 지역에 큰 피해를 입혔고 총 강수량이 많아 피해를 가중 시켰는데, 전국적으로 발생한 유례 없는 상황에서 기업들도 피해자를 위해 도움을 보태고 있습니다.

기업이 이런 재난 재해 상황에서 도움을 보태는 일은 피해 예방 및 복구를 위해 기업의 예산을 기부하거나 자사의 물품 또는 구호 키트 등을 피해자들에게 전하거나 모금 활동을 통해 시민들과 함께 기부금을 만들어서 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중 가장 선호 되는 방법은 단순 기업 예산 기부보다 시민들과 함께 기부금을 조성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시민들과 공감대도 형성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업은 이러한 재난 재해 상황에서 직접 기부금을 조성하기 위한 대시민 모금, 즉 기부금품 모집을 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어렵다'입니다. 그래서 '기부 플랫폼'을 이용하지요. 그 이유를 아래에서 상세히 알아볼게요.

기부금이란 명칭과 관계없이 반대 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 자체를 뜻합니다. (다만, 법률에 의해 법인, 정당, 사회단체, 종친회, 친목회 등이 정관이나 규약, 회칙에 따라 소속원으로부터 모은 금품 가입금, 회비 등)은 해당하지 않아요. 또한 종교단체가 고유활동을 위한 경비 충당을 위해 신도들에게 모은 금품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법인, 정당, 사회단체, 친목단체가 소속원이나 제3자에게 기부할 목적으로 모은 금품, 학교 기성회, 후원회, 장학회, 동창회 등이 학교 설립이나 유지에 필요한 경비 충당을 위해 구성원으로부터 모은 금품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크라우드 펀딩은 투자형, 대출형, 리워드형은 명확한 반대 급부가 있기에 법률 상 기부금품으로 보지 않고, 후원형은 법률 상 기부금품에 해당한다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기부금품의 모집에 대해서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의 저촉을 받지만 정치자금법, 결핵예방법, 보훈기금법, 문화예술진흥법,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재해구호법,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은 별도의 특별법에 따르고 있습니다.


법률적 차원에서의 기부금품 모집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념 상으로는 정부기관을 제외하고 개인, 단체, 법인은 모두 기부 금품 모집이 가능합니다. 기업의 기부금은 기부 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법)과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증법, 조세특례법 등의 세제 혜택과 관련이 있는 법률에 영향을 받게 되고, 특히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에서는 특수관계인(본인, 가족, 친족 등)이 아닌 대상에게 무상으로 지출 또는 증여하는 금액은 모두 기부금이라고 인식합니다.

- ​기부금품법 제2조 : 환영 금품, 축하 금품, 찬조 금품 등 명칭과 관계 없이 반대 급부 없는 취득 금전 또는 물품
- 법인세법 제24조​ :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
- ​
소득세법 제34조​ : 사업자가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
- 상증법 제16조​ : 상속 재산 중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종교, 자선, 학술 관련 사업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 (=공익법인 등)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으로서, 제67조에 따른 신고 기한 이내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 가액에 산입 하지 않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의 소관인데요. 행정안전부의 안내에 따르면 기업(기타 법인)의 경우에도 1365 기부포털을 통해 모금 등록을 하면 모금 자체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모금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서죠.

※ 모금자의 결격 사유로는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미복권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유예 중에 있는 자, 등록 말소가 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자 등이 해당됩니다.


다만, 모집 금액이 1천 만원 이상이라면
시/도지사에게 등록 신청하여야 하고, 반드시 사전 계획에 따라 모금 활동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 사전 계획에는 다음의 내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1. 모집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및 연락처(모집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및 연락처)
2. 모집목적, 모집금품의 종류와 모집목표액, 모집지역, 모집방법, 모집기간, 모집금품의 보관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모집 계획. 이 경우 모집기간은1년 이내로 하여야 한다.
3. 모집비용의 예정액 명세와 조달방법, 모집금품의 사용방법 및 사용기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모집금품 사용계획
4. 모집사무소를 두는 경우에는 그 소재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
품의 모집에 필요한 사항
 

그리고 세제 혜택(법인소득금액 손금처리)는 비영리/공익 법인, 단체만 가능하기에 일반/지정 기부금 단체나 법정 기부금 단체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일반 기업 불가)

* 세법상의 세제적격단체와 예시

- 법정기부금단체(법인세법 제24조,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 : 학교, 병원 등
- 당연지정기부금단체(법인세법시행령 제39조) :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 유치원 등
- 법정기부금단체(법인세법 제24조) : 기획재정부장관 지정
- 지정기부금단체(법인세법시행령 제39조) : 민법상 비영리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등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 지정하는 단체 

- 기부금대상민간단체(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

국세청에서는 고유 목적 사업으로 기업의 모금 활동의 내용이 지정되어 있지 않는다면, 어떤 사유로 모금을 하든지 그 모금액은 기업의 이익으로 인식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금이 이루어지면 개개인의 증여세 문제도 고려가 필요하게 됩니다. 개인들의 기부 모금은 결국 개개인의 출연금이라고 인식되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일반 기업(영리)에 기부하는 개인은 기부금 영수증을 수취할 수 없습니다. 해당 기부금은 기업에서 다시 비영리/공익 기관을 통해 기부금 처리하니까요.


​이런 제한과 한계로 기업들은 자체 플랫폼을 통해 기부 모금을 수행하는 것 보다, 기부할 수 있는 단체가 모여있는 기부 플랫폼을 이용하여 시민들과 기부 공감대를 형성하고, 기부금을 더하는 형태를 선호합니다. 또한, 시민들 역시 기부 플랫폼을 통해 자신의 후원금이 투명하고 안전하게 피해자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기부하는 방식을 선호하고 있죠. 그렇다면 기부할 수 있는 단체는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1365 기부포털(https://www.nanumkorea.go.kr/)을 통해 국세청 공익법인 유무, 기부금품 모집등록단체 유무, 사회복지시설, 공익신탁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365기부포털에서는 국세청 홈택스 공익법인시스템에 공개되는 '공익 법인 결산 서류' 및 관련 자료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지출명세서'자료를 요약하여 분기 별 제공하고 있어요. 이곳에 제출되는 자료는 해당 단체가 입력한 내용을 기반으로 하기에, 해당 자료가 공시한 자료의 최신 문서를 확인할 수 있답니다. (그러나, 해당 단체가 자료를 공시하지 않았거나 1365기부포털에 등록하지 않았다면 확인할 수 없어요)
※ 교육과 관련된 자료는 교육기부 포털(https://www.teachforkorea.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내 대표적인 기부 플랫폼으로는 네이버 공익법인 해피빈과 카카오가 운영하는 같이가치가 있는데요.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볼게요!


1. 네이버 해피빈 (링크 클릭)




2005년 7월 아름다운재단과 네이버가 함께 시작한 온라인 기부 포털 사이트예요. 2009년 해피빈은 별도로 재단을 독립했답니다. 네이버의 주무관청은 행정안전부로, 공익법인의 자격을 갖추고 있어요. 설립유형은 재단법인으로, 네이버라는 모기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피빈의 정관에 기재된 공익목적사업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아요.

▷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한 온라인 인프라 구축
▷ 일반인들의 자원봉사 기업 참여 등 전국민적 나눔 주체들의 커뮤니티를 위한 인프라구축
​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한 개인 및 단체, 기업의 기금을 관리하고 배분
나눔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위한 대국민 캠페인
​ 대한민국 NGO/NPO들을 위한 온/오프라인 교육
​ 기부문화 발전을 위한 정책적 연구 및 제도 개선
​ 문화창작자, 공익활동 아이디어 제안자, 사회활동가, 창업 아이디어 제안자, 공익재단,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청년창업자, 소셜벤처, 소상공인 등의 지원 

- 위에 해당하는 사업이라면 해피빈 플랫폼을 통해 해피로그에서 모금함을 개설할 수 있고요, 기부금은 일체의 수수료 비용 없이, 결제 수수료까지 모두 해당 개설 기관에 전해집니다. 해피로그는 3년 이상 공익사업을 수행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기부금영수증 발행 단체만 가입할 수 있어요. 해피빈에 가입된 공익 단체는 약 4천 여 개에 달해요.


2. 카카오 같이가치 (링크 클릭)

 

2. 카카오 같이가치
     https://together.kakao.com

- 2007년 포털사이트 다음(daum)의 '희망모금'으로부터 출발했어요.
- 2015년 누적모금액 100억원을 달성하면서 규모가 커졌고, 이듬해 '같이가치'로 개편되었죠. 
- 주식회사 카카오의 서비스 조직으로, 플랫폼 내 모금함을 심사하는 파트너들과 협업하고 있어요.
   해당 파트너들은 모금함의 내용과 목적을 검토하고, 모금액을 프로젝트팀에 전달하여 사후 관리를 해요.
   사회복지 일반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복지관 주체의 모금은 한국사회복지관협회에서, 비영리 공익분야는 (재)바보의나눔에서, 사회적경제 영역은 함께일하는 재단에서 협업하고 있답니다.

-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사회적 이슈인지, 지원과 관심이 사람들의 시급을 다투는 이슈인지, 
    실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업인지, 다수의 공감과 지지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이슈 인지에 따라   
    모금함의 개설 여부가 정해진답니다. 
-  해당 플랫폼에서는 어린이/청년/여성/어르신/장애인/사회/지구촌/어려운이웃/동물/환경 별로 개설된
   모금함을 확인할 수 있어서, 평소 관심 있던 사회문제에 따라 기부를 선택할 수 있어요.

이로운 세상을 위한 작은 실천, 기부. 더 많은 기업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게, 기부금품 모집에 대한 장벽은 앞으로 더 낮아져야 할 거예요.  더 투명해지고, 더 쉬워지고, 더 신뢰가 쌓여야겠죠. 하나 보다는 둘 이, 둘보다는 여럿의 힘이 더 크고 강력하듯이 기부 플랫폼을 통한 모두의 노력은 분명 더 좋은 방향으로의변화를 이끌어 낼 것이라 믿습니다.




작성자 : 진달래 / 작성일 : 2023.07.19 / 수정일 : 2023.07.25 / 조회수 : 2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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