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시대변화와 높아진 인권의식에 부응한 새로운 복지용어 제안서_성민복지용어사전
NPO보고서 및 연구자료 / by 봄봄 / 작성일 : 2019.08.30 / 수정일 : 2023.03.29

시대변화와 높아진 인권의식에 부응한 새로운 복지용어 제안서

성민복지용어사전

언어는 세상을 보여주는 창입니다. 언어는 약속이기에 한 사람의 다짐만으로는 세상의 변화를 담기가 어렵습니다. 복지개념이 변화한 만큼 이를 담는 용어의 변화가 함께 따라와야 하지만, 이런 공론화가 다른 긴박한 사안들에 앞서 적극적으로 일어나긴 쉽지 않지요.
성민종합사회복지관에서 발간한 복지용어사전을 소개합니다. 발행기관은 서문에서, '기관이 만나는 사람들은 어떤 조건에 관계없이 모두 다 ‘주권적 주체로서의 주민(主民: 주인 된 자)’이라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인식하고, 사회복지를 욕구에 기반한 ‘욕구복지’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헌법 제1조 2항에 기반하고, 욕구의 유무와 상관없이 마땅한 권리로서의 복지를 자각'하며 그 성찰과 학습의 결과로 사회복지용어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졌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성민종합사회복지관의 노력을 시작으로 더 활발히 이야기되고 토론하여 좋은 변화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이 사전은 아래 목차에 수록된 용어들에 대한 설명과 함께 해당 용어의 문제 제기 내용, 문제 제기된 용어를 대체할 용어, 문제 제기된 용어의 시대/사회적 맥락과 정의를 설명하고, 대체용어를 선정한 배경과 과정, 결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부록으로 소개된 기관의 인권지침, 윤리강령 등은 복지기관 뿐만 아니라 조직문화를 고민하는 모든 기관에서 참고할 만한 자료입니다. 보고서는 해당 기관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바로가기를 누르시면 해당기관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총분량 : 67쪽
발행일 : 2018년 4월
발행기관 : 성민종합사회복지관 (http://www.smw.or.kr/)



목차

가치지향용어
1.권리복지 2.공명 3.주권의 일의성

문제제기 용어
1.관리 2.개입 3.독거노인·홀몸노인 4.사례관리 5.서비스 6.성인기능교실 7.수혜자 8.이용자 9.저소득층·취약계층 10.주민조직화 11.중간관리자 12. 프로그램

대체하는 용어 
1.교육문화사업 2.사업 3.1인 가구 어르신 4.주민 5.주민협력 6.중간리더 7.주민권리보장사업

용어설명문 
1.관리 2.개입 3.독거노인·홀몸노인 4.사례관리 5.서비스 6.성인기능교실 7.수혜자 8.이용자 9.저소득층·취약계층 10.주민조직화 11.중간관리자 12. 프로그램

부록 
1. 성민종합사회복지관 인권지침 2. 대한민국 헌법(제1장-제2장) 3. 세계인권선언문 4. UN아동권리협약 5. 장애인인권선언 6. UN노인원칙 7.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언어는 인권이고, 존재의 집입니다’

『우리의 사회복지실천의 과정에서 사용되는 용어 중에 인간존엄과 평등이라는 사회복지 지향가치와 무관하게 위계적이고, 위압적이며, 비인격적이고, 일방적인 단어라고 인식한 것들을 찾아 문제제기를 하고 새로운 대체어를 제안하여 「성민복지용어사전 Ver.13)」을 발간하였습니다. 가치와 철학에 부합하는 정확한 단어사용은 ‘본질’에 접근하기 위한 첫번째 노력이 되어야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언어는 ‘존재의 집’이자, ‘인권’ 그 자체이며, ‘생각을 형성하고 지배하는 가장 큰 힘’일 뿐만 아니라, 그 안에 권력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사전발간과 취지에 있어 오해가 없어야 하는 것은, 성민종합사회복지관에서 새롭게 복지용어사전을 만들었다는 것이 그동안 사용해왔던 모든 사회복지 용어와 그 사용을 부정하고, 그러한 용어를 사용한 실천까지 잘못되었다는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반대로 인권적 관점으로 고민한 새로운 단어를 사용하는 것만이 옳은 실천이라는 주장도 아닙니다. 사회복지계에서 범용적으로 사용하는 사회적 약속인 언어(단어)를 우리만 암호처럼 폐쇄적으로 사용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다만, 과거에 많이 사용하던 ‘재가복지’를 지금은 거의 사용하지 않듯이, 시대변화와 높아진 인권의식에 부응하여 기존의 전문용어를 새롭게 고쳐 쓰면 어떨까 하는 질문을 던져보는 것이고 주권적 주체와 인권에 대한 고민의 결과로 내놓은 새로운 제안이라고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민복지용어사전> 6~7쪽 서문 중에서 발췌





 

첨부파일


작성자 : 봄봄 / 작성일 : 2019.08.30 / 수정일 : 2023.03.29 / 조회수 : 13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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