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문헌] 고문방지협약
고문은 전세계적으로 수천년간 이어져 왔지만 국제사회에서는 1907년 헤이그 육전조약 이후 전쟁포로에 대한 고문을 금하는 원칙이 통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세계인권선언에서 고문 금지 원칙이 천명되었고, 1975년 고문금지선언 채택 후 1984년에 이르러 고문방지협약이 채택되었습니다.
NPO보고서 및 연구자료 / by 박준우 / 작성일 : 2015.01.30 / 수정일 : 2020.06.19
대한민국은 1994년 비준에 동의하여 1995년 효력이 발생하였습니다. 첨부파일은 대한민국 외교부가 제공하는 국문번역본입니다.
전문이 협약의 당사국은,국제연합헌장에 천명된 원칙에 따라, 인류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향유하는 평등하며 불가양한 권리를 인정하는 데서 세계의 자유․정의 및 평화의 기초가 이룩됨을 고려하고,이러한 권리는 인간의 고유한 존엄성으로부터 유래함을 인정하며,국제연합헌장 특히 제55조에 따라 인권 및 기본적 자유를 보편적으로 존중하고 이의 준수를 촉진하여야 하는 국가의 의무를 고려하고,어느 누구도 고문 및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한 세계인권선언 제5조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7조에 유의하며,1975년 12월 9일 국제연합총회에서 채택된 고문 및 그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로부터 만인의 보호에 관한 선언에 유의하고,세계적으로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을 방지하기 위한 투쟁이 더욱 실효적이기를 희망하여,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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