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증빙 관리 방법
실무도구 / by 김덕산 / 작성일 : 2017.11.30 / 수정일 : 201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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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은 투명한 회계관리를 위해
 법인의 지출에 대한 관련 증빙을 수취하고 내부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리법인의 경우에는 비용이 세법상 손금에 해당하고, 손금은 과세가능한 소득을 감소시킵니다. 반대로 특정인의 비용지출은 특정인의 수입이 되기에 국세청 입장에서는 검증가능한 적격증빙을 법으로 규정하여 각 거래시 수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적격증빙은 최종적으로 세원노출과 조세부과와 관련이 있습니다.
한편, 비영리법인(공익법인)의 손금에 대해서는 영리법인과는 달리 목적사업에 지출하였는지를 중점적으로 보기 때문에, 적격 증빙 수취에 대해서 영리법인과는 달리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다비영리법인(공익법인)의 회계 담당자는 법인에서 발생하는 여러 유형의 거래와 이에 따른 증빙 수취와 관련하여 어떤 증빙을 어떻게 수취해야 하는지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비영리법인(공익법인)의 증빙 수취와 관련된 법령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법령 해석


1) 적격증빙의 유형

법인세법에서 열거하는 적격증빙은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계산서, 현금영수증이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이 네가지의 증빙은 전산으로 발급되고 관리가 되기에 신빙성이 있고, 관리가 용이하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2) 적격증빙 수취 의무자
공익법인을 포함한 법인은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해 증빙을 수취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거래상대방에 따라서 적격증빙 수취의무가 달라지게 되는데 구체적인 거래상대방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을 도표화 하면 아래와 같은데 공익법인(비영리법인)의 거래상대방이 영리법인, 개인사업자,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 비거주자(국내 부동산, 부동산상 권리에서 발생하는 소득, 국내 경영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있는 있는자)과 거래를 할 경우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또한, 공익법인(비영리법인)이 다른 공익법인(비영리법인)과 거래할 경우 목적사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계산서,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수취하진 않아도 되지만, 다른 공익법인(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A재단이 B재단의 건물에 임대차 계약으로 입주하고 있을 경우 B재단에 지급하는 임대료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B재단의 입장에서는 임대사업으로 인한 소득이 발생하게 되고, 국세청은 적격증빙을 수취하였을 때 세원을 관리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명서류를 작성하거나 받아서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제1호에 따라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5년이 되는 날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하려는 법인은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증명서류를 공제되는 소득의 귀속사업연도의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6.7.>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제117조에서 같다)

2. 현금영수증

3.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4. 제121조「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인이 같은 항 제3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4제1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보관하면 제2항의 수취·보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증명서류의 수취·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2.30.]


 

법 제1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1.12.31., 2005.2.19., 2006.2.9., 2007.2.28., 2011.6.3., 2013.2.15., 2013.6.28.>

1. 법인.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제외한다.

가. 비영리법인(제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다.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보험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2.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따른 사업자. 다만,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부가가치세법」 제61조에 따른 간이과세자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이하 "신용카드가맹점"이라 한다)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이하 "현금영수증가맹점"이라 한다)이 아닌 사업자를 제외한다.

3.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사업자 및 같은 법 제119조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 다만, 같은 법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를 제외한다.

 


3) 적격증빙 수취 예외
공익법인(비영리법인)이 특정 상대방과 거래할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의 예외 규정에 따라 적격증빙 수취의무를 면제받습니다.  특정상대방으로는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부분, 국가 지방자치단체. 금용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간이과세자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아난 사업자, 국내사업장에 없는 외국법인이 있습니다. 각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목적사업 부분은 법인세를 과세대상이 아니기에 세원관리를 위한 증빙수취를 엄격히 규제하지 않아도 될 것이고,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신뢰성이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적격 증빙을 수취하지 않아도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한편,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전산으로 해당 자료들이 모두 관리되고 있으므로 전산자료를 통해 충분히 거래내용을 소명할 수 있고, 국내사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읍면지역 영세사업자는 실질적으로 증빙 수취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적격 증빙 수취의무를 면제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적격증빙 수취의무가 없다하더라도 아무런 증빙을 수취하지 마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거래의 사실과 실질을 증빙할 수 있는 영수증, 이체증, 거래명세서, 계약서 등을 구비하여 공익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하였음을 소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증빙수취 특례


법인의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거래에 대해 세법상 적격증빙을 구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2항에서는 특정 유형의 거래에서 발생한 증빙은 적격증빙이 아니더라도 적격증빙에 준하여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유형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세가지 틀로 묶을 수 있습니다.

첫째, 거래금액이 미미하여 중요성이 낮은 경우
둘째, 다른 증빙으로도 충분히 거래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경우
셋째, 실질적으로 증빙을 수취하기 어려운 경우
이 세가지 기준으로 아래 법조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158(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법 제116조제2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3.12.30., 2005.2.19., 2006.2.9., 2007.2.28., 2008.2.29., 2009.2.4., 2011.6.3.>

1.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3만원 이하인 경우 (유형1)

 가. 삭제  <2009.2.4.>

 나. 삭제  <2009.2.4.>

 . 삭제  <2009.2.4.>

2. ·어민(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농업중 작물재배업·축산업·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을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 (유형3)

3. 소득세법127조제13호에 규정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원천징수한 것에 한한다) (유형2,3)

4. 164조제71호의 규정에 의한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5.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79(지출증빙서류의 수취 특례)영 제158조제25호에서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0.3.9., 2001.3.28., 2002.3.30., 2003.3.26., 2004.3.5., 2005.2.28., 2007.3.30., 2008.3.31., 2009.3.30., 2011.2.28., 2012.2.28., 2013.6.28.>

1. 부가가치세법10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유형2)

2. 부가가치세법26조제18호에 따른 방송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유형2)

3.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다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업자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로부터 동법 제4조제4에 따른 부가통신역무를 제공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유형2)

4.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세관장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를 제외한다) (유형3)

5. 공매·경매 또는 수용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유형2)

6. 토지 또는 주택을 구입하거나 주택의 임대업을 영위하는 자(법인을 제외한다)로부터 주택임대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유형2)

7. 택시운송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유형1)

8. 건물(토지를 함께 공급받은 경우에는 당해토지를 포함하며, 주택을 제외한다)을 구입하는 경우로서 거래내용이 확인되는 매매계약서사본을 법 제60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유형2)

9. 소득세법 시행령208조의213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보험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유형2)

92.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전산발매통합관리시스템에 가입한 사업자로부터 입장권·승차권·승선권 등을 구입하여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유형2)

93. 항공기의 항행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유형2)

94.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받은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65조제1을 적용받는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 (유형1,2)

95. 재화공급계약·용역제공계약 등에 의하여 확정된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유형2)

96. 한국철도공사법에 의한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철도의 여객운송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유형2)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금액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법 제60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 송금사실을 기재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61를 적용받는 사업자로부터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유형1)

 . 임가공용역을 제공받은 경우(법인과의 거래를 제외한다) (유형1)

 . 운수업을 영위하는 자(부가가치세법61조를 적용받는 사업자에 한한다)가 제공하는 운송용역을 공급받은 경우(7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유형1)

 . 부가가치세법61를 적용받는 사업자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110조제4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 등이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2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동법 시행규칙 별표 1 1호 내지 제9호에 열거된 것에 한한다)을 공급받은 경우

 . 항공법에 의한 상업서류 송달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유형2)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개업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유형2)

 .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의한 복권사업자가 복권을 판매하는 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유형2)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22호 본문에 따른 통신판매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유형2)

 . 그 밖에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11.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를 이용하고 통행료를 지급하는 경우 (유형2)

 


가산세

국세청은 ​법인이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을 경우 경우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및 공익법인의 목적사업 부분과 관련하여 수취한 증빙은 적격증빙이 아니더라도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덧붙여 설명드리면, 공익법인 또한 수익사업 부분에서는 다른 영리법인과 마찬가지로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미수취시 가산세를 부과받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공익법인의 경우 임대사업에 관련하여 지출되는 제반 비용들은 적격증빙을 수취하여야 합니다.
 

법인세법
76(가산세)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를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받지 아니한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개정 2010.12.30.>

 

법인세법 시행령

120가산세의 적용

법 제76조제5항 전단 및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2011.6.3, 2012.2.2>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비영리법인(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

 

 

사례
 

Q.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타기관 및 비영리단체에 후원하고 수취한 기부금 영수증을 받은 경우 문제가 없는지

A. 특정 법인의 경우 재화와 용역의 공급이 아닌 후원을 목적으로 집행하였기 때문에 기부금 영수증 및 정산보고서만으로도 법인세법상 증빙 수취에 대한 문제는 없습니다.

즉 법인이 자체적인 사업평가 및 지원 기관에 대한 감사의 목적이 아닌 세법상 요구하는 적격증빙을 구비하기 위하여 해당 기관으로 부터 모든 증빙을 수취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한국공익법인협회는 공익법인 실무자들의 역량강화와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 영국의 Association of Charitable Foundations을 모델로 하여 설립한 단체입니다주요사업으로는 공익법인 실무자 아카데미 개최학술논문발표출판공익법인 실무자 네트워킹 모임개최 등이 있습니다 공익법인 공시출연재산보고서 작성교육, 공익법인 관련 법령해설공익법인 및 사회적기업 실무자 기초회계교육 현물기부개정세법수익사업 정의에 관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회원사를 대상으로 공익법인 운영에 대한 회계감사세무자문경영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한국공익법인협회는 현재 400여개 공익법인 500여명의 회원분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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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덕산 / 작성일 : 2017.11.30 / 수정일 : 2017.11.30 / 조회수 : 33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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