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단체 설립과 운영에 도움이 될 자료들을 연속하여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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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는말
공익법인에 현금, 현물 기부 뿐 아니라 자신이 가진 재능 즉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수령하지 않을 경우 기부금 처리가 가능한지에 대한 논의가 있습니다. 현재는 재능기부의 경우 시가산정의 어려움으로 인해 기부금 처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예외 : 재난지역 구호의 경우는 인정) 이에 따라 재능기부 기부금 처리에 대해서 논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만 아직까진 법적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재능기부 중에 유일하게 인정되는 기부금은 개인이 재난지역에서 구호활동을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 자원봉사센터장에 발급하는 기부금확인서 입니다. 재난구호에 따른 기부금영수증은 1일 인건비를 5만원으로 계상해서 소요된 경비와 함께 포함하여 발급합니다. 법인은 용역을 제공할 수 없으니 개인만 발급이 가능하기에 법인세법에서 해당 조문은 없고, 소득세법 제34조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에서 재난구호활동 용역제공에 따른 기부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득세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을 복구하기 위하여 자원봉사를 한 경우 그 용역의 가액. 이 경우 용역의 가액산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기부금과 접대비등의 계산) ⑤ 법 제3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원봉사용역(이하 "자원봉사용역"이라 한다)의 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신설 2003.12.30, 2010.2.18, 2010.12.30>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봉사일수에 5만원을 곱한 금액(소수점 이하의 부분은 1일로 보아 계산한다). 이 경우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본인의 봉사분에 한한다. (봉사일수 = 총 봉사시간 ÷ 8 시간) 2. 당해 자원봉사용역에 부수되어 발생하는 유류비·재료비 등 직접비용 제공할 당시의 시가 또는 장부가액 ⑥ 법 제34조제2항제2호를 적용할 때 해당 자원봉사용역(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기 이전에 같은 지역에서 행한 자원봉사용역을 포함한다)은 특별재난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위임을 받은 단체의 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자원봉사센터의 장을 포함한다)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부금확인서를 발행하여 확인한다. |
2. 기부의 법적 정의
재능기부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 법률에서 정의하는 기부의 정의와 범위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선 기부금품의 모집에 대해 규정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2조가 규정하는 기부는 금품(金品) 이라고 하여 실제가 존재하는 금전이나 물품으로 한정하고 있어 재능기부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나. 사찰, 교회, 향교, 그 밖의 종교단체가 그 고유활동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도(信徒)로부터 모은 금품 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정당, 사회단체 또는 친목단체 등이 소속원이나 제3자에게 기부할 목적으로 그 소속원으로부터 모은 금품 |
부가가치세법에서도 대가를 받지 않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고 있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용역 형태로 제공되는 재능기부에 대해서는 법에 따른 평가를 하기가 곤란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용역 공급의 특례】 ②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
또한, 소득세법에서도 기부금을 재산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재능기부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79조 【기부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2.2.2> 1. 사업자가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 2.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가감한 범위내의 가액으로 한다. |
3. 관련사례
재능기부에 대한 국세청 유권해석 사례는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몇가지 사례를 살펴보면 의료용역과 부동산중개용역이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43, 2004.10.26 의료용역을 무료로 실시하고 지급받지 아니하는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그 무상으로 제공하는 의료용역의 대가 상당액은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소득세과-0438 (2011.05.27) [ 제 목 ] 부동산 중개업자가 무상 제공하는 중개용역의 기부금 공제 여부
[ 요 지 ] 부동산 중개업자가 무상 제공하는 중개용역의 대가 상당액은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4. 대안
그렇다면 재능기부의 경우 기부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예를 들어, 기부왕으로 잘 알려진 김장훈씨가 적십자에서 개최하는 콘서트에서 공연을 하였습니다. 적십자사에서 수고했다고 이야기하고 아래처럼 재능기부로 끝이 납니다.
만약, 김장훈씨가 적십자사와 유상으로 콘서트용역을 제공하고 적십자사에서는 사업소득,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하고 대가를 김장훈씨에게 지급합니다. 이후 김장훈씨는 받은 대가를 적십자사에 그대로 기부합니다.
두 사례의 차이를 살펴보면, 모두 무상으로 콘서트를 개최하였지만, 두번째 사례는 용역의 가액이 금전으로 산정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재능기부는 금전적인 가치를 가지게 되고, 이에 따라 금전적 가치를 산정할 수 없는 용역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 법률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5. 고려사항
물론 위의 방법은 적정시가산정, 원천징수, 소득세 문제를 고려해야합니다.
첫째, 용역의 시가를 적절히 산정할 수 있는 재능기부여야 할 것입니다. 즉 시장에서 어느정도 거래되는 용역이어야 시가 산정이 용이하겠지요? 예를 들어 회계, 세무용역의 경우 유사 사례를 통해 용역가액을 어느정도 특정할 수 있어 해당 금액으로 시가산정을 하면 됩니다.
둘째, 원천징수 문제를 고려해야 합니다.
위에서도 적십자사에서 김장훈씨에게 대가를 지급할 때 적절한 금액을 원천징수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콘서트 용역의 금액이 100이고 적십사가 3을 원천징수하고 97을 지급했다고 했을 때 원천징수 금액 3은 적십자사가 원천징수로 세무서에 납부해야 합니다. 즉, 대가를 받지 않는 첫번째 사례와 같은 재능기부 보다 원천징수금액에 해당하는 3에 대해서는 적십사가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재능기부는 금액이 크지 않을 거라 봅니다. 금액이 25만원이하일 경우 기타소득과세최저한이라는 규정을 적절히 이용하시면 원천징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부분의 재능기부에 해당하는 고용관계 없는 수당의 경우 필요경비는 수입금액의 80%를 인정하기에 25만원을 기준으로 할 경우 소득금액은 필요경비 20만원(25만원 X 80%) 을 차감한 5만원이 됩니다. 5만원은 소득세법 제84조에 따라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결국,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소액의 재능기부는 원천징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기타소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2.23.,
201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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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법 제37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개정 2013.11.5>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가. 법 제21조제1항제1호의 기타소득 중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과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 나. 법 제21조제1항 제7호·제9호·제15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 (19. 고용관계 없는 강연료, 전문가 용역, 고용관계없는 수당 등) 다.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 지체상금 라. 삭제 <2016.2.17> |
셋째, 소득세 문제를 고려해야 합니다.
K Pop 우승자인 악동뮤지션이 상금을 수령한 상금을 전액 기부했었는데요, 상금 금액이 크다 보니 그 다음해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였는데 소득세를 고려하지 못하고 전액 기부를 하다 보니 소득세를 납부할 돈이 없어서 곤란에 처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재능기부를 통해 수령한 대가가 클 경우 개인의 소득세 문제 또한 적절히 고려해야 합니다.
6. 맺음말
재능기부는 자신이 가진 귀한 재능을 공익활동을 위해 내어놓는 기부의 한 유형입니다. 최소한 기부자의 기회비용의 보상이라는 측면에서 기부금으로 인정해줄 필요성이 있으나, 공정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렵고,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운 한계로 인해 법률에서는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재능기부를 하지 않았음에도 기부여부와 가액을 얼마든지 가공으로 계상할 수 있기에 실무적으로도 인정해주긴 어렵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방식으로 재능기부에 대해서 정상적인 용역의 대가를 지급하고, 지급한 대가를 다시 기부하는 방식으로 재능기부의 시가를 산정하여 간접적으로 기부금으로 전환할 수 있겠지만, 공정한 시가산정, 원천징수, 소득세 신고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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