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회계기준 ('17 행정예고) 살펴보기 - 2부
실무도구 / by 김덕산 / 작성일 : 2017.11.30 / 수정일 : 2017.11.30

비영리단체 설립과 운영에 도움이 될 자료들을 연속하여 소개합니다. 
관련자료를 더 보시려면 #비영리단체_설립_운영 태그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한국공익법인협회 김덕산 대표님이 도움주셨습니다!  

2016129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개정되며 도입이 예고되었던 공익법인 회계기준이 행정예고로 공개되었습니다개정 당시 부칙에 따르면 공익법인 회계기준은 2018년도부터 작성하는 재무제표에 적용되어야 합니다. 시행을 불과 한달 앞두고 공익법인 회계기준이 발표되어 준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당장 내년부터 적용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큰 어려움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NPO지원센터, 재단법인 동천, 사단법인 한국공익법인협회은 공익법인 회계기준(안)에 대해 시행을 2019.1.1 부터로 유예해달라는 의견을 제출하였고, 다음과 같은 부칙으로 한시적 단식부기 등의 적용특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참고하세요.


-->5(소규모 공익법인의 한시적 단식부기 등 적용특례이 기준 시행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의 직전 회계연도 종료일의 총자산가액의 합계액이 20억원 이하인 공익법인과 이 기준 시행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신설되는 공익법인은 이 기준 시행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와 그 다음 회계연도에는 단식부기를 적용할 수 있으며41조의 필수적 주석기재사항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2018.04.01 붙임)

▶관련글_링크 <공익법인 회계기준('17 행정예고)​살펴보기_1부>에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5) 사업비용의 세분화
 

공익법인 회계기준은 사업비용에 대해서 앞서 언급한 활동기준(사업수행비용, 일반관리비용, 모금비용)으로 안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활동기준안에서도 분배비용, 시설비용, 인력비용, 기타비용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수익사업과 관련된 비용 또한 인력, 시설, 기타비용으로 구분한다고 할 때, 공익법인이 지출하는 비용을 아래 도표와 같이 13가지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이쯤 되면 한숨과 함께 무한한 걱정이 밀려오기 시작하실 겁니다. ㅠㅠ) 
 


다행인 것은 활동기준(사업수행비용, 일반관리비용, 모금비용)은 같은 비용이라 하더라도 활동에 따라 안분을 하여야 하지만 분배, 시설, 인력, 기타비용은 계정단위에서 분류되는 항목들이기에 계정별로 분류기준만 정하면 안분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7(사업비용)  

사업수행비용은 세부사업별로 추가 구분한 정보를 운영성과표 본문에 표시하거나 주석으로 기재할 수 있다.

사업수행비용, 일반관리비용, 모금비용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배비용, 인력비용, 시설비용, 기타비용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정보를 운영성과표 본문에 표시하거나 주석으로 기재한다. 다만, 공익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더 세분화된 정보를 운영성과표 본문에 표시하거나 주석으로 기재할 수 있다.

1. ‘분배비용은 공익법인이 수혜자 또는 수혜단체에 직접 지급하는 비용으로 장학금, 지원금 등을 포함한다.

2. ‘인력비용은 공익법인에 고용된 인력과 관련된 비용으로서 급여, 상여금,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교육훈련비 등을 포함한다.

3. ‘시설비용은 공익법인의 운영에 사용되는 토지, 건물, 구축물, 차량운반구 등 시설과 관련된 비용으로서 감가상각비, 지급임차료, 시설보험료, 시설유지관리비 등을 포함한다.

4. ‘기타비용은 분배비용, 인력비용, 시설비용 외의 비용으로서 여비교통비, 소모품비, 수도광열비, 제세공과금, 지급수수료, 용역비, 업무추진비, 회의비, 대손상각비 등을 포함한다. 이 경우 각 공익법인의 특성에 따라 금액이 중요한 기타비용 항목은 별도로 구분하여 운영성과표 본문에 표시하거나 주석으로 기재한다.

수익사업비용을 인력비용, 시설비용, 기타비용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정보는 운영성과표 본문에 표시하거나 주석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그 외 공익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구분정보에 대해서는 운영성과표 본문에 표시하거나 주석으로 기재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해당 비용의 정의를 살펴보겠습니다

분배비용은 공익법인이 수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장학금, 지원금 등이 해당되는데, 분배비용은 기본적으로 사업수행비용에 해당합니다. 통상적으로 사업비로 구분하는 항목 중에 직접적으로 지급되는 비용입니다.  실무에서 장학금과 지원금의 경우 직접 지급하기에 명확히 분배비용으로 볼 수 있겠지만, 공익법인이 지출하는 사업비 성격의 비용 중에 분배비용으로 뚜렷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항목 또한 많아 보입니다. 

예를 들어, 재단이 장학생을 선발하여 해외연수를 지원하고, 소요되는 교육비를 기관에게 지급하였을 경우 또는 소요되는 항공료를 항공사에 직접 결제하였을 경우 이를 직접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없는지는 유권해석이 나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직접 지급하는 것으로 본다면 분배비용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기타비용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력비용은 공익법인의 고용된 인력과 관련된 비용으로 급여, 상여금,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교육비 등이 있습니다. 배분 기준을 인력이기에 구분이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시설비용은 공익법인이 업무에 활용하는 토지, 건물, 구축물, 차량운반구 등 유형자산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 감가상각비, 지급임차료, 시설보험료, 시설유지관리비 등이 있습니다여기서 발생하는 의문은 시설비용이 아닌 기타비용에 포함되어 있는 수도광열비와 제공과금 또한 시설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시설비용으로 포함하는게 타당하고 보여지나, 공익법인 회계기준에서는 우선 이 두 비용은 기타비용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형자산 감가상각비 등은 어떤 시설비용인, 기타비용인지에 대해서도 명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아래는 실제 공익법인에서 발생하는 계정과목과 사업내용에 따라 사업수행비용을 구분하였습니다같은 계정과목이라 하더라도 활동의 성격에 따라 사업수행비용일반관리비용모금비용으로 나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뿐만 아니라 특정 계정과목(아래 해외인턴십 관련비용)은 활동기준에 따라 명확한 구분은 가능하나 분배비용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부분은 유권해석을 통해서 구체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의 표에 대해 덧붙여 설명드리면, 급여의 경우는 계정과목분류는 인력비용에 해당할 것입니다. 다만, 활동의 성격에 따라 사업수행을 하는 이의 인건비는 사업수행비용, 운영관련 업무를 하는 이의 인건비는 일반관리비용에 해당할 것입니다.
여기서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그렇다면, 사업과 운영을 동시에 하는 사무국장의 인건비는 어떻게 할 것인가? 공익법인 회계기준은 합리적 기준으로 배분을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합리적 기준이라고 하면 업무에 투여한 시간이 될 것인데 업무에 투여한 시간으로 나눌 경우 근무일지를 작성해야 이를 근거로 비용을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의 사례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사업담당자와 운영담당자가 함께 다른 공익법인에 업무차 방문을 하였을 때 교통비와 숙박비를 지출하였다고 하겠습니다. 교통비의 경우 1인당으로 지출하였지만, 숙박은 2명이 함께 숙소를 쓰고 결제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숙박비의 경우 사업담당자에 해당하는 부분은 사업수행비용, 기타비용으로 구분해야 할 것이고, 운영담당자에 해당하는 부분은 일반관리비용, 기타비용으로 구분해야 할 것입니다. 원칙은 위와 같지만 실무적으로 다 구분을 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6) 공익법인 공시상 분류

 

이런 항목별 계정성격별 분류는 향후 공익법인 공시서식의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거 일부 공익법인들이 사업과 관련된 비용 중 직접사업비 (장학금, 분배금)외에 사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를 계정과목 구분없이 모두 사업비로 포함시키는 방식의 회계처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담당자의 인건비는 모두 사업비로 집계하였고, 외부에 공시되는 자료에는 구체적으로 특정 사업의 사업비의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공시 서식을 개정하였고, 아래 서식에서와 같이 사업비 내에서도 급여,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등 직접사업비 외의 비용에 대해서는 목적사업비 열에 각 계정별로 집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부 공익법인의 사업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부족한 이들은 직접사업비가 왜 적고 인건비가 많은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였습니다. 분배비용 성격의 장학금과 후원금이 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장학재단, 또는 모금기관과 달리 인력을 통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공익법인의 경우 인건비 소요가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중소공익법인을 위한 자문과 협업사업을을 주요 목적사업으로 하는 서울NPO지원센터나 공익법인과 관련된 연구활동을 주로 하는 한국공익법인협회는 사업의 특성상 인건비 지출이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고 않고 단순히 직접사업비 지출이 적고 인건비가 많이 지출된다고 사업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7) 구분재무제표 작성


기존 법인세법에서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을 구분경리하도록 하고 있었는데
, 공익법인 회계기준도 수익사업과 목적사업을 구분경리하게 하고 있습니다.
 

법인세법

113(구분경리)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자산·부채 및 손익을 그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공익법인 회계기준
10(재무상태표의 목적과 작성단위) 재무상태표는 회계연도 말 현재 공익법인의 자산, 부채 및 순자산을 표시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익법인이 정관상 목적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

2. 공익법인의 유동성 및 재무건전성

재무제표의 작성은 공익법인을 하나의 작성단위로 보아 통합하여 작성하되, 고유목적사업부문과 수익사업부문으로 각각 구분하여 표시한다.

  
따라서 재무제표는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작성을 해야 하는데, 실무적으로 정기예금만 있는 공익법인 또한 정기예금은 수익사업용 재산으로 부분이 되기에 해당 정기예금을 수익사업에 구분하여 표시해야 합니다.  
 






 

한편, 수익사업용 자산,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공익법인은 수익사업과 목적사업에 따른 구분경리를 위해서는  명확한 안분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공익법인 중 보유하고 있는 건물의 일부는 수익사업에 일부는 목적사업에 사용할 경우 사용 면적을 기준으로 안분을 해야 할 것입니다. 문제점은 해당 면적이 항상 고정적인 것일 수 있느냐 할 때 그렇게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 건물이 5개층이 있는데 하나의 층은 목적사업에 나머지 층은 수익사업에 사용하고 있을 때 고유목적사업부문과 수익사업부문은 1:4의 비율로 면적을 나누게 될텐데 사업의 확장으로 하나의 층을 추가로 목적사업에 사용할 경우 비율은 2:3 으로 변경이 됩니다. 현재 공익법인 회계기준은 이러한 비율의 변동사항을 어떻게 정산해야할지에 대해 언급이 없습니다. 현행 법인세법에서는 목적사업에 있는 재산을 수익사업에 출자할 경우 자본의 원입으로 처리하고(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3항) 반환하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이익잉여금, 자본금 순으로 반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인세법 집행기준 113-0-2 제6항) 공익법인 회계기준은 목적사업에서 수익사업으로 전입, 전출에 대한 규정이 없는데 이 또한 향후 회계기준 개정이나, 유권해석을 통해 풀릴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①비영리법인이 법 제1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경리하는 경우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에 공통되는 자산과 부채는 이를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한다.

②비영리법인이 구분경리를 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의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충당금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수익사업의 자본금으로 한다.

③비영리법인이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수익사업에 지출 또는 전입한 경우 그 자산가액은 자본의 원입으로 경리한다. 이 경우 자산가액은 시가에 의한다.

④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기타의 사업에 지출한 경우 그 자산가액중 수익사업의 소득금액(잉여금을 포함한다)을 초과하는 금액은 자본원입액의 반환으로 한다.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법인이 수익사업회계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회계에 전입한 경우에는 이를 비영리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한다.  <개정 2005.2.28.>

⑤비영리법인의 경우 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기장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다.

⑥비영리법인이 법 제1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손익을 구분경리하는 경우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계산하여야 한다. 다만, 공통익금 또는 손금의 구분계산에 있어서 개별손금(공통손금외의 손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없는 경우나 기타의 사유로 다음 각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공통익금의 수입항목 또는 공통손금의 비용항목에 따라 국세청장이 정하는 작업시간·사용시간·사용면적등의 기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1.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공통익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2.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업종이 동일한 경우의 공통손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3.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업종이 다른 경우의 공통손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개별 손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공통되는 익금은 과세표준이 되는 것에 한하며, 공통되는 손금은 익금에 대응하는 것에 한한다.

  

비영리법인 구분경리 법인세법 집행기준 113-0-2

⑥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에 지출한 때에는 해당 자산가액을 다음에 규정하는 금액과 순차적으로 상계처리하여야 한다. 

​1.고유목적사업준비금 중 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손금산입된 금액(같은 조 제2항 후단의 금액을 포함한다) 

2.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중 손금부인된 금액 

3. 법인세 과세후의 수익사업소득금액(잉여금을 포함한다) 

4. 자본의 원입액  

 

  

 

     

한국공익법인협회는 공익법인 실무자들의 역량강화와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 영국의 Association of Charitable Foundations을 모델로 하여 설립한 단체입니다주요사업으로는 공익법인 실무자 아카데미 개최학술논문발표출판공익법인 실무자 네트워킹 모임개최 등이 있습니다 공익법인 공시출연재산보고서 작성교육, 공익법인 관련 법령해설공익법인 및 사회적기업 실무자 기초회계교육 현물기부개정세법수익사업 정의에 관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회원사를 대상으로 공익법인 운영에 대한 회계감사세무자문경영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공익법인협회는 현재 400여개 공익법인 500여명의 회원분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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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작성자 : 김덕산 / 작성일 : 2017.11.30 / 수정일 : 2017.11.30 / 조회수 : 23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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