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상 보충성의 원칙에 관한 연구>, 한귀현, 2010년.
NPO보고서 및 연구자료 / by 바람술 / 작성일 : 2016.08.25 / 수정일 : 2016.08.25
​<차례>

Ⅰ. 서설

Ⅱ. 보충성의 원칙의 이해
 1. 서
 2. 보충성의 개념
 3. '지방자치의 지도원리'로서의 보충성의 원칙

Ⅲ. 보충성의 원칙의 근거

Ⅳ. 보충성의 원칙과 관련 문제
 1. 주민참여
 2. 행정구역개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통폐합
 3. 사무·권한의 배분 및 사무구분체계
 4.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관여
 5. 재원배분

Ⅴ. 결어

<보충성의 원칙 소개>

지방자치 내지 지방분권을 추진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는 것은 바로 '보충성의 원칙(principle of subsidiarity)'이다. 이 보충성의 원칙을 직접 지방자치와 관련하여 표현한 것은 1985년 7월에 제정되어 1988년 9월에 발효된 유럽평의회의 <유럽지방자치헌장(European Charter of Local Self-Government)>이었는 바, 이 헌장은 '지방자치의 바이블'로서 유럽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얻고 또한 권위를 획득하고 있다. 요컨대, 오늘날에는 지방자치 내지 지방분권을 둘러싼 의론은 보충성의 원리를 지도원리로 하여 유럽의 틀을 초월하여 글로벌화하고 멀지 않아 세계 규모의 것으로 되려고 하고 있다.  

보충성의 원칙이란 우선 무엇보다도 '개인'을 가장 중요시하는 사고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보충성의 원칙이란 본래 넓게 개인과 사회, 혹은 사회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의 단위상호의 관계를 규율하는 원리로서 위치지워져야만 하는 것이다. 보충성의 원칙이라는 사고는 아리스토텔레스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철학적인 개념이며, 토마스 아퀴나스, 존 로크 등에 계승되어 주로 가톨릭신학의 사회이론 속에서 전개를 본 것으로 일컬어지고 있다. 보충성이라는 개념의 내용을 처음으로 체계적으로사한 것은 1931년에 로마교황 피우스 11세이다. "개인이  자신의 이니셔티브에 의해 자력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을 하위의 작은 단위가 잘 처리·해결할 수 있는 사안을 사회의 보다 상위의 단위가 빼앗아버리는 것은 부당함과 동시에 유해하며 사회를 크게 혼란시킨다. 왜냐하면 사회의 온갖 행위는 그 본질과 정의에 있어서 보조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사회의 구성단위를 보조해야만는 것이고 이것을 파괴하거나 삼키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보충성의 원칙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온갖 의사결정은 가능한 한 개인, 개개의 시민에게 가까운 곳에서 행해져야 하며, 요컨대 하위에 있는 사회단위일수록 우선되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둘째, 상위에 있는 사회단위는 하위의 사회단위가 어떤 권능을 행사할 능력이 없는 경우, 하위의 사회단이를 보조, 보충하는 입장에 선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경우 이보조 내지 보충한다는 기능은 상위의 사회단위의 하위의 사회단위에 대한 '의무'로서 위치지원진다는 것이다. 셋째, 상위의 사회단위가 하위의 사회단위를 보조하는 경우이더라도 그것은 바로 부족한 부분을 '보조' 내지 '보충'하는 한도에 그쳐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주의를 요하는 것은 이 보충성이라는 개념은 대단히 보편적이기 때문에 다의적이고 애매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정반대의 문맥으로 사용되는 경우조차 있다는 사실이다. 

주민참여라는 관점에서 보충성의 원칙은 보다 주민에게 가까운 레벨에서의 의사결정을 지향해야 함을 명확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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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바람술 / 작성일 : 2016.08.25 / 수정일 : 2016.08.25 / 조회수 : 17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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