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페이퍼(2016-59)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현황과 시사점
발행일 : 2016년 5월 25일
펴낸곳 : 국회입법조사처/ (임성호)
연구자: 정재환 (정치행정조사실 안전행정팀 입법조사관보)
제공 형태: 태블릿피씨 최적화 버전/ pdf 전자문서 제공/ 무료 다운로드 가능/ 총 8쪽
발간등록번호: 31-9735039-001267-14
이슈페이퍼 소개
지표로 보는 이슈는 입법 및 정책 현안과 관련이 있는 지표를 통해 현상을 진단하고 입법·정책적 개선방안 등 시사점을 모색하는 보고서로 수시발간되고 있음.
큐레이터 추천 이유 및 효용
비교적 최신의 공신력있는 자료를 토대로 만들어진 이슈페이퍼로서, 공익활동가들과 지원사업의 주체들이 현실을 인식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1인 활동가, 비정기적인 프로젝트 형 공익사업 등이 활발해지고 있는 요즘이지만, 여전히 비영리 분야를 향한 공공재원의 투자는 ‘비영리민간단체’를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다. 현재 국가는 비영리만간단체에 대한 지원을 법령(「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 7조)으로 정하고 공익사업의 유형을 설정하고 보조금을 지급해 오고 있다. 이때 지원대상을 선정하는 주체는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이며 이때 심사과정에서 공정선 논란이 제기되었다.
본 연구자료는 현재 정부를 통해 이루어지는 비영리민간단체, 즉 공익단체를 위한 사업과 지원금액의 현황을 살펴볼 수 있다. 총 지원금액이 2012년을 기점으로 현저히 낮아지고 있는 것이 눈에 띄며, 사업 건수에 대해서는 지난 십년간 양적인 성장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연구물에서는 이에 대한 원인을 밝히지는 못하고 있으나, 현재 국가로부터의 공익활동 지원이 얼마나 위축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간단한 지표다. 특히 아직도 문화발전, 환경과 안전 분야 등 국민생활과 직결된 공익활동에 대한 지원규모의 총합이 “국가안보 및 평화통일”의 가치 중심의 공익활동 단일분야에도 못 미치고 있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 보고서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은 3회 이상 선정된 중복 공익활동단체의 비율이 61%에 달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복수혜율이 높다는 것은 사업의 다양성이 떨어지는 결과로 이어진다. 사실 아직도 국가의 보조금 지급은 비영리단체의 운영 원리와 가치를 잘 이해하고 있는 이들의 공모를 통한 개방적인 방식이 아니라, 국가에서 선임한 선정위원회를 통한 폐쇄적인 구조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향후 비영리/ 공익활동 분야 지원대상 및 분야 선정에 있어 개방적이고 투명성 절차와 선정주체를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내용 및 목차 소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도입 배경 연도별로 선정된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지원액과 사업 건수 현황 (’07∼’16년) 최근 5년간 중복선정 단체에 지원된 사업 누계 (’12∼’16년) 연도별 사업 유형별 보조금 지급 선정액 비교 (’14∼’16년) |
(사진: 본문 중 포함된 연도별 비영리 지원사업 건수 현황. 사업건수는 큰 변동이 없으나 지원규모가 2012년의 폭발적 증가 이후 급감할 것을 알 수 있다.)
시사점
● 미선정단체 등에 대한 지원 제도의 개선이 요구됨
- 최근 5년간 3회 이상 지원을 받은 단체가 전체 사업의 61%를 지원받은 것은, 선정되지 못한 단체들의 역량이 미흡하거나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해 적극적 의지가 부족했기 때문일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 중복 선정 단체들의 활동이 충실하였던 결과일 수 있음
- 다만, 공익활동 지원사업의 응모 자격이 주어지는, 중앙행정기관에 등록된 단체가 1,561개(’15년 말 기준)이고 지난 5년 간 지원사업에 선정된 단 체가 총 585개임을 감안하면 많은 단체가 동 사업의 수혜대상에서 소외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특정 단체에 반복되는 사업 선정은 해당 단체의 정부 의존성을 심화시켜 자립성 약화를 초래할 수 있으며 비영리단체의 저변확대와 공익사업의 다양성 확보라는 동 사업의 취지와도 부합하지 않으므로, 미선정 단체나 신생 단체에 대한 지원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임
● 사업 유형의 법제화와 선정 과정의 투명성 확보가 필요해 보임
- 정부의 사업 유형 설정과 관련하여, 유형간 구분이 다소 모호하고 국민생활에 밀접한 영역보다는 계몽적 성격의 유형이 많으며 특정 유형의 사업에 편중되게 지원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국정감사와 언론,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제기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위원 명단 등의 공개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어 논란이 확산되고 있음
- 공익활동 지원사업의 형평성과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 유형을 법률에서 대강이라도 규정하고, 선정 과정에서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정보공개 노력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출처: 본문 중 "시사점")
참고문헌 및 데이터 바로가기
행정자치부(http://www.moi.go.kr)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관리정보시스템 (https://npas.mogaha.go.kr)
자세한 정보는 연구자에게 직접 연락해서 질문할 수 있다.
02-788-4567, hulaf21@assembly.go.kr |
저작권/ 라이선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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