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O 알고 선택할 권리 VS 기업 영업 비밀, 우리 사회가 선택해야할 것은?_GMO 이야기 1
현안과이슈 / by 트롤 / 작성일 : 2016.06.01 / 수정일 : 2016.06.01
5월 10일 서울고등법원에서 GMO 관련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업체별 유전자변형농산물/식품(이하 GMO) 수입 현황 비공개 유지를 요구하는 항소였습니다. 그 동안 업체별 GMO 수입 현황은 정부도, 기업도 발표하지 않고 있었기에 GMO 관련 운동을 하는 시민단체들의 관심이 모인 순간이었습니다. 결과는 관련 정보 공개! 이 판결에 따르면 앞으로 기업과 정부는 업체별 GMO 수입 현황을 공개해야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기업 영업 비밀보다 소비자 알 권리의 사회적 가치와 공익성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기에 내려진 반가운 판결이었습니다.
사실 이 재판은 2015년 3월부터 시작되었습니다. 2013년부터 매년 시민단체들은 정부와 기업에 업체별 GMO 수입 현황 공개를 요구했지만 '기업 영업 비밀'을 이유로 매번 거부당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 3월 경실련이 식약처를 상대로 처음 정보 공개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 결과 작년 8월 1심 재판부는 소비자 알 권리가 기업 영업 비밀보다 더 중요하다며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식약처는 이 판결에 불복해 바로 항소했고 그 2심 재판 결과가 올해 5월 10일 발표된 것입니다. 1, 2심 재판부 모두 정보 공개 판결을 내렸고 식약처는 패소했습니다. 그러나 당연히(?)... 식약처는 대법원 항소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바로 발표했습니다.
업체별 GMO 수입량은 딱 한 번 공개되었습니다. 2013년 새누리당 이운룡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받은 자료를 공개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3년간 CJ제일제당이 가장 많은 물량(167만 6000톤)을 수입했습니다. 그러나 CJ제일제당 제품 어디에도 GMO 표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예외조항으로 허술해진 현행 GMO 표시제 때문입니다. GMO 표시제 문제점은 다음 기회에 소개하겠습니다. 아뭏든 이 자료가 공개된 후 파장이 커지자 식약처와 기업 모두 수입 현황 비공개로 돌아섰습니다.
<2010~2012년 업체별 GMO 수입현황_출처 식약처/새누리당 이운룡 의원실>
식약처가 업체별 GMO 수입 현황 비공개를 고수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GMO 수입정보를 공개할 경우 업체의 영업상 지위를 위협하고 기업이미지 등 무형의 이익, 미래의 영업이익 등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공개가 어렵다”
2) “이미 법으로 GMO 식품 표시를 하도록 돼 있어 소비자 알고 선택할 권리는 보장되고 있다”
그러나 식약처의 주장과 1심, 2심 재판부의 생각은 다른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앞서 소개한 1, 2심 재판부 모두 업체별 GMO 수입량 공개가 기업 이익 침해로 이어진다는 근거가 미약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GMO에 대한 소비자의 부정적인 인식은 정부가 적극적인 안전성 검사와 정보 공개로 해결해야하는 사안임을 짚기도 했습니다. 투명한 정보 공개만이 소비자의 불안과 불신을 잠재울 수 있음을 지적한 것입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정부 기관이 국민에게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려하는 태도도 문제지만 GMO 정보 비공개 청구를 왜 기업이 아닌 식약처가 할까요? GMO 관련한 정보를 확인하다보면 납득하기 어려운 점들이 많습니다. 그 이야기들을 앞으로 하나씩 소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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