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PO 컨텐츠 제작 시 꼭 알아야 할 저작권 지식
기획아카이브 / by 서울시공익활동지원센터 / 작성일 : 2024.12.18 / 수정일 : 2024.12.18
NPO 컨텐츠 제작 시 꼭 알아야 할 저작권 지식
법무법인 혁신 박지환 변호사
1. 들어가며
최근 NPO들도 홍보 등 다양한 목적으로 영상, 사진 등 컨텐츠를 광범하게 제작하고 있습니다. 컨텐츠 제작이 늘어나면서 이에 비례하여 NPO의 저작권 관련 법률 상담은 물론 NPO를 대상으로 하는 분쟁 사례들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하에서는 NPO에서 컨텐츠를 제작할 때 꼭 염두에 두어야 할 저작권 지식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2. 저작권 일반
가. 저작물 정의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합니다(저작권법 제2조 제1호). 저작물을 만들었다고 해서 모두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니며, 무엇보다도 창작성이 있어야 합니다. 저작권법에서 창작성이란 단지 남의 것을 베끼지 않고 작가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높은 수준의 창작성이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저작권법은 구체적으로 표현된 것을 보호하는 것이지 그 아이디어 자체를 보호하는 것은 아니고, 이를 “아이디어- 표현” 2분론이라고도 합니다.
나. 저작권의 정의
저작권이란 시, 소설, 음악, 미술, 영화, 연극, 컴퓨터프로그램 등과 같은 ‘저작물’에 대하여 창작자가 가지는 권리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소설가가 소설 작품을 창작한 경우에 그는 원고 그대로 출판·배포할 수 있는 복제·배포권과 함께 그 소설을 영화나 번역물 등과 같이 다른 형태로 저작할 수 있는 2차적저작물 작성권, 연극 등으로 공연할 수 있는 공연권, 방송물로 만들어 방송할 수 있는 방송권 등 여러 가지의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권리의 전체를 저작권이라고 하는데, 협의의 저작권은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저작재산권 |
소설이나 시, 음악, 미술 등 법이 보호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이 그 창작물을 다른 사람이 복제, 공연, 전시, 방송 또는 전송하는 등 법이 정하고 있는 일정한 방식으로 이용하는 것을 허락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
저작인격권 |
자신의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그 저작자가 자신임을 표시하고, 또 저작물을 창작한 그대로 이용하도록 하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
특히 컨텐츠 제작 시 타인의 저작물을 일부 발췌하거나 인용, 또는 번역 등의 방법을 사용하고 자신의 창작성을 가미하여 새로운 컨텐츠로 만드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행위를 “2차적저작물작성”이라고 합니다. 2차적저작물작성권 역시 원칙적으로 해당 저작권자에게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는 권리인데 이러한 권리가 있다는 사실조차 잘 모르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를 요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저작인격권 중에서도 “성명표시권” 침해가 자주 거론되는데, 저작자의 성명을 제대로 표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도 법원에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작자의 성명을 제대로 표기하지 않아 저작자에게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는 취지로 위자료가 인정되는 것이 최근 판례의 경향이니 다음 장에서 설명드릴 성명표시권 관련 내용도 반드시 숙지하시길 권합니다.
3. NPO 컨텐츠 저작권 분쟁 주요 사례로 대비하는 저작권 실무
가. 유료 폰트 프로그램 사용과 관련한 빈번한 분쟁 사례
(사례1)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비영리목적으로는 무료로 사용 가능하다고 알려진 폰트를 NPO홍보 목적으로 사용하였는데 폰트 프로그램 회사에서 내용증명으로 저작권 침해를 통보하고 형사고소 내지 민사소송(손해배상청구)이 진행된 사례
(1) 저작권 침해와 계약의 위반(채무불이행)의 구분
(가) 저작권 침해와 채무불이행의 차이
저작권 이용허락(라이선스)을 위반한 저작권 침해행위는 원칙적으로 형사처벌 대상(양벌규정 있음)이 되며, 단순히 저작물 사용에 관한 계약 내용(사용허락계약)을 위반한 경우라면 저작권법이 적용되지 않고 채무불이행책임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제14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장의 죄를 범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대법원의 판단 – 이용(복제)과 사용(컴퓨터프로그램의 실행)을 구분하여 판단
● 컴퓨터 프로그램의 영구적 복제권과 일시적 복제권 침해의 판단기준컴퓨터프로그램을 컴퓨터 하드디스크 드라이브(HDD) 등 보조기억장치에 설치하는 것은 저작권법 제2조 제22호의 영구적 복제에 해당한다. 한편, 저작권법 제46조 제2항은 저작재산권자로부터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저작물의 이용 허락은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 등 저작재산권을 이루는 개별적 권리에 대한 이용 허락을 가리킨다.따라서 저작재산권자로부터 컴퓨터프로그램의 설치에 의한 복제를 허락받은 자가 위 프로그램을 컴퓨터 하드디스크 드라이브(HDD) 등 보조기억장치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은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받은 자가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에 해당한다. 위와 같이 복제를 허락받은 사용자가 저작재산권자와 계약으로 정한 프로그램의 사용 방법이나 조건을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사용자가 그 계약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을 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저작재산권자의 복제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대법원 2017. 11. 23. 선고 2015다1017 판결)
사례1의 경우 위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판단해보면 프로그램 복제 시에는 이용허락을 받았고 추후 사용방법 및 조건의 위반이 일어난 것이므로 복제권 침해는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저작권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민사 소송으로 진행되더라도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라 약속을 어긴 것과 관련한 민법 상 채무불이행 책임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실제 분쟁 사례에서는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했을 때 지급했어야 할 금액이 주된 쟁점입니다. 저작권자들은 단 1개의 유료폰트만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유료 폰트 패키지 전체에 해당하는 라이선스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편입니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손해배상의 범위를 판단할 때 유료 폰트 패키지 전체에 대한 금액을 인정하고 있지는 않고 대체로 실제로 이용된 폰트의 개수나 사용량 등을 판단하여 적절한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2) PDF 변환 문제
한편 최근에는 유료 폰트를 사용한 문서를 PDF로 변환하는 경우에 분쟁이 빈번합니다. 저작권자들은 PDF 변환에 별도의 라이선스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다수의 저작권 전문가들은 PDF 변환행위는 이어 살펴볼 “공정이용”에 해당하여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이용허락이나 라이선스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아직 법원에서 구체적으로 판단되기 전이어서 당분간은 유료 폰트가 사용된 문서를 PDF로 변환할 때 주의를 요합니다.
나. 사진과 영화 저작물 판례로 보는 저작물의 공정이용
(사례2)
비영리단체 실무자가 자기단체 블로그 글에 검색엔진에서 검색된 사진 이미지를 저해상도로 삽입하였는데, 해당 사진의 저작자가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례
(1) 공정이용의 이해
저작물의 공정이용은 저작권법의 목적에 따라 권리 보호와의 균형 속에서 일반 공중의 공정한 저작물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일정한 예외적인 경우에 권리자의 사전 허락 없이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저작권법 제35조의5). 공정이용 조항이 도입되기 전에는 저작권법 제28조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조항에 따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해서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원 저작물을 인용할 수 있다는 조항이 활용되었습니다.
저작권법 제35조의5(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① 제23조부터 제35조의2까지, 제101조의3부터 제101조의5까지의 경우 외에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② 저작물 이용 행위가 제1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등을 고려하여야 한다.1. 이용의 목적 및 성격2.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3.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4.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ㆍ비평ㆍ교육ㆍ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2) 공정이용이 인정된 사례 – 이른바 광어회 사진 사건
(가) 사실관계
본 사건에서는 음식 사진을 상업적으로 판매하는 법인에서 촬영한 “광어회” 사진이 문제되었습니다. 피고 NPO 단체는 채식을 장려하기 위한 시사 보도 목적의 블로그 글을 작성하면서 구글 검색을 통해 광어회 섬네일(thumbnail) 사진을 이용되었는데, 이에 사진 저작권을 주장하는 법인은 200만원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면서 내용증명을 보냈고, 합의 요구에 응하지 않자 지급명령신청을 거쳐 민사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나) 법원의 판단(서울서부지방법원 2015나33407판결, 원고 항소포기로 확정)
법원에서는 아래와 같이 공정이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저작자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① 이 사건 사진은 피사체인 광어회 자체만을 충실하게 표현하여 광고라는 실용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촬영된 것인 점,② 그 결과 촬영자의 사진기술이 주로 이용되었을 뿐 개성과 창조성의 개입이 비교적 경미할 뿐만 아니라 원고가 저작권등록 또는 저작권표시를 하지 아니하여 피고로서는 이 사건 사진이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사진 저작물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기 어려웠던 점,③ 피고는 채식을 장려하는 취지의 기사를 작성하던 중 인터넷 검색사이트에서 발견한 이 사건 사진의 크기 및 화질이 축소된 이미지를 채식의 사례로 소개하기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서 그 이용목적 및 성격이 영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④ 이 사건 사진이 피고의 기사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및 중요성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⑤ 원고의 이 사건 사진 등 음식물사진의 주요고객은 광고업체 또는 음식점경영자 등으로서 피고가 위와 같은 목적으로 위와 같이 축소된 이 사건 사진의 이미지를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위 사진의 시장가치 또는 피고의 영업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피고의 이 사건 사진 이용은 식생활에 관한 비평적 기사 작성을 위한 것으로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저작권법 제35조의3이 정한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공정이용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 – 이른바 대괴수 용가리 영상 3분 인용 사건
(가) 사실관계
2007년 방송사 SBS의 오락프로그램에서 ‘대괴수 용가리’ 영화에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영화 일부 장면을 3분 정도 방영한 적이 있습니다. 연기자 이순재씨가 그 영화에 출연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는 내용의 방송이었는데, 그에 대해 저작권자의 상속인이 SBS를 상대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며 1억 1,000만원의 돈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라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위 소송에서 SBS는 시청자들에게 정보와 재미를 주기 위한 목적으로 영화를 일부 인용하였으므로 구 저작권법 제28조에 따른 공정이용이라는 주장을 했는데, 즉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 것이므로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이었습니다.
(나) 법원의 판단(서울남부지방법원 2008. 6. 5. 선고 2007가합18479 판결)
이에 대해 법원은 위 방송이 인터넷을 통해 유료로 위 방송영상을 판매하는 등 상업적이고 영리적인 방송이었다는 점, 피고 SBS가 원고 저작권자로부터 이 사건 영화의 인용에 대한 동의를 받는 것이 어렵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볼 때 공정이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영리적 목적을 위한 이용인 경우에는 비영리적 목적을 위한 이용인 경우보다 허용되는 범위가 상당히 좁아진다고도 판시한 바 있습니다.
(4) 컨텐츠 제작 시 저작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는지는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판단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 보호 뿐 아니라 저작물의 이용을 통한 문화 향상을 동시에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공정이용 조항은 이를 방증합니다. 저작자에 의해 부당하게 저작권이 남용되는 경우라고 판단된다면 저작물의 공정이용 조항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른바 광어회 사건 판례에서는 저작권법 제35조의5 제2항 제4호를 해당 저작물의 “시장가치 또는 저작자의 영업”에 큰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중요한 판단요소로 삼고 있는 바, NPO의 설립목적에 따른 저작물의 이용은 저작물의 공정이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이른바 대괴수 용가리 영상 사건의 경우 인용된 영화의 분량이 짧더라도 방송국이 “영리적”으로 해당 프로그램을 만들어 방영하였고 영화의 경우 인용 분량에 따라 유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업계 관행이었기 때문에 해당 저작물의 “시장가치 또는 저작자의 영업”에 영향을 미쳤다는 취지로 공정이용이 부정되었다고 보입니다.
결국 비영리 또는 공익 목적으로 타인의 컨텐츠를 이용하더라도 저작권자의 영업과 관련한 정당한 (기대)이익을 해치는 경우에까지 폭넓게 공정이용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저작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할 때는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가장 용이하게는 비영리 또는 공익 목적으로 적용되는 라이선스가 별도로 존재하는 등 이용허락이나 계약 없이 저작물을 이용했을 때 저작권자의 영업에 직접적으로 영향이 발생한다면 공정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방법을 권해드립니다.
(5) 반드시 지켜야 할 출처 명시 의무
다만, 공정이용 조항이 NPO는 저작물을 어떠한 경우에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면책하는 조항은 아니라는 점과 공정이용 등 저작자의 저작권이 제한되어 이용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저작권법 제37조에 따라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는 점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출처를 명시하는 방법은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작물의 종류에 따라 유동적으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예컨대 유튜브 동영상이라고 한다면 동영상에 직접 출처를 명시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컨텐츠의 성격 상 컨텐츠 자체에 출처를 표기하기 어렵다면 유투브 클립 하단의 자세히보기 설명란에 출처를 명시하는 방법 또는 고정 댓글 상단에 명시하는 방법 등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표기하시면 됩니다.
제37조(출처의 명시) ①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 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출처만 명시하면 어떤 경우에도 이용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오해하시면 안됩니다. 출처명시는 “의무”이며 공정이용으로 이용허락 없이 자유롭게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한 “전제”에 해당한다는 점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서두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출처명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저작자의 저작인격권 중 성명표시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어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4. 자유이용 저작물을 이용하는 방법
글을 마무리하며 컨텐츠 관련 저작권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NPO의 컨텐츠 중 타인의 저작물에 대한 비평이나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한 사회 현상의 소개, 교육 등을 주 내용으로 한다면 앞 절에서 설명드린 “공정이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출처만 잘 표시하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NPO의 컨텐츠라도 단순히 배경화면으로 사용하거나 컨텐츠 내용을 예쁘게 꾸미기 위한 목적으로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할 때에는 공정이용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꼭 해당 저작물을 이용할 필요성은 없어서 다른 저작물로 대체하여도 무방한 경우가 그러합니다.
이 경우에는 검색 엔진 등을 통해 이른바 “자유이용”이 가능한 저작물을 검색하여 이용하는 방법을 권해드립니다. 대표적인 자유이용 라이선스는 Creative Commons(이하 “CC”)의 라이선스입니다. 네이버나 다음, 구글 등 각 검색엔진은 CC 라이선스가 적용된 저작물만 검색되도록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아래는 CC 라이선스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CCL 6가지 종류>
저작자 표시(BY) |
저작물을 사용할 때에 원저작자를 꼭 표기해야 한다. |
비영리(NC) |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
변경 금지(ND) |
저작물을 변경할 수 없다. |
동일조건 변경 허락(SA) |
2차 저작물을 만들 때 그 저작물에도 원저작물과 같은 라이선스를 사용해야 한다. |
<CCL의 4가지 요소>
굳이 저작권 분쟁이 우려되는 저작물을 이용하기 보다, 저작자가 애초에 공표한 조건만 잘 지키면 저작권 행사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저작물을 사용한다면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자료]
NPO 법률지원 매뉴얼, 2019 (필자 집필 부분 발췌 인용)
이규홍 외 3인, 저작권과 침해, 2016
정진근, 저작권 라이선스 위반의 해석론,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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