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품법 개정의 내용과 의의
기획아카이브 / by 서울시공익활동지원센터 / 작성일 : 2024.12.16 / 수정일 : 2024.12.16

기부금품법 개정의 내용과 의의


정순문(법무법인 더함)


서론: 법 개정의 시대적 배경
최근 개정된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법')은 디지털 전환 시대의 변화된 기부환경을 반영하고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개정은 단순한 법령 정비를 넘어 우리 사회의 기부문화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하에서 구체적 개정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 분석
1. 법률 명칭 및 목적의 변경
이번 개정에서는 법률의 공식 명칭이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기부금품의 모집과 사용을 규제하는 차원을 넘어, 우리 사회의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지를 담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법의 목적 조항도 주목할 만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기존에는 "성숙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건전한 기부금품 모집제도를 정착시키며, 모집된 기부금품이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게 함"이라는 다소 소극적인 목적에서, "기부금품 모집‧사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성숙하고 건전한 기부를 통한 사회 공동체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함"이라는 보다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목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2. 기부의 정의 신설 및 기부금품의 범위 확대
이번 개정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기부'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를 새롭게 도입했다는 점입니다. 개정법은 기부를 "공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반대급부 없이 재산을 출연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그 구체적인 목적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익을 실현하기 위한 기부에 대한 적용을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공익 실현을 목적으로 한 기부금만이 기부금품법의 적용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기부금품의 범위도 현대적 금융환경을 반영하여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의 현금과 물품 중심에서 벗어나, 상장주식, 전자화폐, 선불전자지급수단, 각종 상품권 등 다양한 형태의 자산이 기부금품에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디지털 경제 시대에 발맞춘 진일보한 변화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장주식이 포함된 것이 향후 기부문화의 활성화에 어떠한 방향으로 작용할 것인지 기대됩니다.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강화
개정법은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새롭게 규정했습니다.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기부자의 명예가 존중받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야 할 책임을 공공부문에 부여한 것입니다. 이는 기부문화 활성화가 민간의 자발적 노력만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우며, 공공부문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4. 기부의 날과 기부주간 제정
매년 12월 두 번째 월요일을 '기부의 날'로 지정하고, 이후 1주일을 '기부주간'으로 운영하도록 한 것은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상징적이면서도 실질적인 조치입니다. 이 기간 동안 기념행사, 연구발표회, 국제교류행사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했으며, 기부문화 활성화에 공헌한 개인과 단체에 대한 포상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5. 기부금품 모집절차의 현대화
이번 개정에서는 기부금품 모집절차를 현대적 환경에 맞게 대폭 개선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전용계좌 사용의 의무화입니다. 모든 모집자는 기부금품의 모집과 사용을 위한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이를 등록 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하나의 계좌만이 아닌 복수의 계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실무적 편의성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또한 정보통신망을 통한 모집도 명시적으로 모집행위로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기부가 일상화된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크라우드펀딩 등 새로운 형태의 기부모금을 제도권 내로 포섭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ARS나 우편, 생활물류서비스를 통한 접수도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기부자들의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6.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정보공개 의무 확대
개정법은 기부금품 모집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정보공개 의무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모집자는 모집장소 등에 모집자와 모집종사자의 개인정보, 등록정보, 모집목적, 세금혜택 여부, 모집비용 비율, 사용결과 확인방법 등을 의무적으로 게시해야 합니다. 이는 기부자들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기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모집비용 비율의 공개 의무화입니다. 이를 통해 기부자들은 자신의 기부금이 얼마만큼 실제 목적사업에 사용되는지 사전에 파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세금혜택 여부를 명시하도록 한 것은 기부자들의 세제혜택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7. 기부통합관리시스템의 도입
개정법의 가장 의미있는 변화 중 하나는 기부통합관리시스템의 도입을 법제화한 것입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부금품의 모집과 사용에 관한 정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 하는데, 이를 위하여 1365 기부포털이 운영되고 있습니다(https://www.nanumkorea.go.kr). 이 시스템을 통해 모집등록부터 결과보고에 이르는 전 과정이 전자적으로 처리될 수 있게 됩니다.
시스템에는 모집·사용계획서, 모집등록증, 처분·사용계획서, 모집완료보고서, 사용명세보고서 등 주요 문서들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정보들은 원칙적으로 공개되지만, 개인정보나 민감정보는 비공개로 처리됩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모집자가 이 시스템에 정보를 입력하면 별도의 서류 제출이나 공개 절차 없이도 법적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1365기부포털사이트 사용의 활성화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8. 기부금품 사용기간의 체계화
기부금품의 사용기간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었습니다. 원칙적으로 모집기간 시작일로부터 2년 이내에 기부금품을 사용하도록 했으며, 필요한 경우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추가 연장에 관한 규정입니다.
추가 연장이 가능한 경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기부금품을 수혜자에게 직접 지출·배분하지 않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특성상 공익 목적 달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입니다. 둘째, 법률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2년 이내의 단위로 계속해서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기존의 실무관행상 법적 근거 없이 사용기한을 2년으로 제한하고 있었는데, 위와 같은 연장조항의 추가는 기부금품 사용의 효율성을 개선해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 및 시사점
변화되는 기부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실무자들은 중장기적으로 주식이나 전자화폐 같은 새로운 유형의 기부금품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식의 경우, 가치평가 기준과 처분 시점 결정 등에 대한 명확한 내부 지침이 필요합니다. 또한 전자화폐나 상품권의 경우, 유효기간 관리와 현금화 시점 결정 등에 대한 기준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확대된 정보공개 의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시스템 정비가 필요합니다. 모집비용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이를 상시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또한 기부자들이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기존부터 운영은 되고 있었으나, 개정법령을 통하여 법적인 기반을 갖게 된 기부통합관리시스템에 대한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내부 데이터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시스템과의 연동을 위한 기술적 준비를 해야 합니다. 특히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고, 정보 입력 담당자에 대한 교육도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기부금품법 개정은 디지털 시대의 변화된 환경을 반영하고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제도 개선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부금품의 범위 확대, 모집절차의 현대화, 기부통합관리시스템 도입 등은 시의적절한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공공과 민간의 체계적인 준비와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새로운 유형의 기부금품 관리, 정보공개 의무 강화, 기부통합관리시스템 도입 등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의 기부문화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참고 :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약칭: 기부금품법 ) > 서울시공익활동 아카이브


작성자 : 서울시공익활동지원센터 / 작성일 : 2024.12.16 / 수정일 : 2024.12.16 / 조회수 : 89

코멘트를 달아주세요!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