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공익법인 실무자가 알아야 할 주요사항
-2부. 현물기부금 관리방법과 유의사항
<사례>
재단법인 노스모킹은 담배의 유해성을 연구하고 금연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2014년에 설립한 비영리법인으로 정부가 인허가한 학술연구단체이다. 재단법인 한국금연연구재단은 재단법인 노스모킹의 연구를 위해 담배 현물500갑(시가 225만원 상당)을 기부하였다. 노스모킹은 한국금연연구재단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지 않아 회계상 기부금수입으로 인식하지 않았으나, 연말 출연재산보고서상 출연받은 재산으로 기재하였다. 이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무엇인가? --해설은 글 하단에!
공익법인은 현금 뿐 아니라 현물을 기부받아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물기부는 토지, 건물, 유가증권 뿐 아니라 연탄, 쌀, 중고물품 또한 기부물품이 될 수 있습니다. 공익법인은 현물로 받은 물품에 대해 평가를 하여야 하고 기부자들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한편, 기부금영수증 발급여부와 관계없이 현물자산은 회계상 기부금수입으로 인식하고, 별도의 자산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합니다.
현물기부의 특징
관리의 어려움
현물기부는 현금기부에 비해 오류와 부정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물기부의 경우 은행계좌에 입금한 뒤 지출하며 입출금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통장에 입출내역이 기록되기 때문에 관리가 용이합니다. 반면, 현물기부는 토지, 건물, 유가증권 같이 규모가 있고 거래내역을 추적할 수 있는 수단(등기부, 증권사 계좌)이 없을 경우 그 이력을 추적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사회복지법인이 라면회사로부터 라면 100박스를 기부 받았을 때, 수불부를 작성하여 입출내역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을 경우 라면의 입출수량과 지급처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수불부를 기록한다고 하더라도, 수불부를 작성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장치(제3자의 확인, 내부자의 검증)이 있지 않는 이상 부정이나 오류의 발생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평가의 어려움
현물기부는 평가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현물기부자산에 대한 평가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공정가치라고 하는 시가로 평가를 하고, 시가가 없을 경우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 감정이 어려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를 합니다. 이 역시 토지, 건물, 주식과 같은 자산들은 시가가 형성되어 있거나 감정평가가 용이하여 평가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반면, 소액자산(중고물품)의 경우는 가액을 평가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공익법인 회계기준 상 현물기부에 대한 평가
공익법인 회계기준 제26조은 기부금의 수익인식과 측정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현물기부를 받을 경우 현물기부가액을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정가치라고 하는 것은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 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사이의 거래에서 자산이 교환되거나 부채가 결제될 수 있는 금액을 말하는데, 결국 합리적인 금액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가액, 시가, 감정평가액을 공정가치라 할 수 있습니다.
공익법인 회계기준 제26조(기부금 등의 수익인식과 측정) ① 현금이나 현물을 기부 받을 때에는 실제 기부를 받는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한다. ② 현물을 기부 받을 때에는 수익금액을 공정가치(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 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사이의 거래에서 자산이 교환되거나 부채가 결제될 수 있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측정한다. |
한편, 공익법인 회계기준 제33조는 자산의 취득원가 인식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부는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에 해당하므로 해당 자산을 공정가치로 평가하여 장부에 계상하여야 합니다.
공익법인 회계기준 제33조(자산의 평가기준) ① 자산은 최초에 취득원가로 인식한다. ② 교환, 현물출자, 증여, 그 밖에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은 공정가치를 취득원가로 한다. |
여기서 실무적인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어떤 개인이 본인이 사용하던 중고노트북을 기부하려할 때 공정가치라고 하는 시가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자산가치가 몇십만원 정도인 자산을 두고 감정평가기관을 통해 감정받는 것도 실무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동일한 모델의 노트북이 거래된 중고가액이 있을 경우 해당 가액을 시가로 추정할 수 있겠지만, 동일한 매매사례가액을 찾기가 용이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름다운 가게의 경우 품목별(책, 의류)로 최근 몇 개월 이내 판매된 금액의 평균가액을 산정하여 기부물품에 대해서 평가하고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합니다. 물론 품목별로 실제가치와 평균가액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한편, 어떤 공익법인은 감가상각자산의 경우 기부자의 취득일과 기부일자동안 감가상각된 것으로 보고 세법에서 정한 자산별 감가상각을 적용한 내부 평가기준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사례해설
위의 사례에서 재단법인 노스모킹은 기부물품에 대해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기부금영수증 발행금액과 기부금수입의 금액은 항상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부금수입 = 기부금영수증 발행금액 + 기부금영수증미발행금액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더라도 법인에 소유권이 이전된 기부물품에 대해서는 수익과 자산으로 인식을 하여야 합니다. 인식하지 않을 경우 현물기부물품의 사용내역을 지출로 계상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재단법인 노스모킹의 장부상 목적사업비는 실제보다 적게 계상되는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한편, 재단법인 노스모킹은 현물기부에 대해서 기부금수입으로 인식하지 않았지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출연재산으로 인식하였습니다. 기부와 출연의 의미는 실제적으로 차이가 없습니다. 둘다 재산을 무상으로 타인에게 이전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기부는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이고, 출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즉, 세법상 기부는 몇 개의 예외사항을 제외하고 대부분 출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무상으로 취득한 담배 현물은 출연재산인 동시에 기부받은 재산에 해당합니다. 국세청은 전산을 통해 출연재산과 기부금액을 비교검증 합니다. 금액이 차이가 날 경우 아래와 같이 소명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게 됩니다.
현물기부는 현금기부에 비해 관리와 평가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현물기부금 특히 소액자산의 경우 적절히 관리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공익법인은 투명한 재정관리 측면에서 기부물품에 대해서는 수불부를 작성하여 취득내역 및 사용내역을 명확히 기록하고, 그 내역을 재무제표에 계상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이를 통해 회계의 오류와 부정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 <2019년 공익실무자가 기억해야 할 주요사항>은 사단법인 한국공익법인협회 김덕산 회계사님이 정리해주셨습니다! 앞으로 게시될 내용도 주의깊게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출력하여 보실 분은 첨부파일을 이용하세요. ▷한국공익법인협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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