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지방재정 시/군 조정교부금제도 개선, 어떻게 볼 것인가?
NPO보고서 및 연구자료 / by 바람술 / 작성일 : 2016.06.08 / 수정일 : 2016.06.08

2016년 5월 23일, 행정자치부는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자치단체장, 지방공기업, 학회, 민간 전문가 등 5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2016년도 지방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표한 '지방재정 형평성/건전성 강화 방안'의 세부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그 논의 중, 시/군 조정교부금 제도 개선에 대하여 지금 경기도 6개 지방자치단체(수원, 성남, 과천, 용인, 화성, 고양)를 중심으로 반발과 갈등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2016년 시/군 조정교부금 제도 개선의 방향은 시군 간 재정격차 해소 등 재정형평화를 위한 조정교부금제도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시/군 조정교부금 제도를 개선하는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군 조정교부금은 도 내 시/군 간 재정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재원(<지방재정법> 제29조)으로, 도세의 27%(50만 이상 시는 47%)를 인구수(50%), 징수실적(30%), 재정력지수(205)를 기준으로 시/군에 배분하였는데,  재원의 80%가 인구수와 징수실적을 기준으로 배분되어 재정여건이 좋은 자치단체에 더 많이 배분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어 제도 목적에 부합하도록 개선이 필요하다.

2. 조정교부금의 배분기준 중 인구/징수실적 반영비율(80%)은 낮추고, 재정력지수 반영비율(20%)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되, 재정력지수 반영비율은 최소 30% 이상으로 적용한다.

3. 경기도는 지방교부세 불교부단체(6개, 수원/성남/과천/용인/화성/고양)에 조정교부금을 우선 배분하는 특례를 두고 있어 제도 취지와 맞지 않고, 이러한 특례가 지속될 경우 조정교부금 배분기준을 개선하더라도 개선효과가 없어지므로, 경기도의 조정교부금 우선 배분 특례를 폐지해야 한다.

4. 이런 제도 개선을 할 경우 경기도 내 지방교부세 불교부단체(6개)에 우선 배분되던 조정교부금 재원 5,244억원(2015년 기준)은 제도 취지에 맞도록 경기도 내 다른 25개 시/군으로 조정/배분된다.  

행정자치부는 2016년 지방재정 시/군 조정교부금 제도 개선은 조정교부금 제도의 취지를 살리겠다는 입장이지만, 경기도 해당 6개 지방자치단체의 입장(2015년 기준)에서는 당장 수원 863억 원, 성남 891억 원, 과천 294억 원, 용인 1,046억 원, 화성 1,416억 원, 고양 752억 원의 예산 삭감의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반발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더 큰 문제는 행정자치부가 시/군 조정교부금 제도 개선을 일방적으로 진행하였기 때문에 해당 6개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더 큰 반발과 갈등이 발생하게 된 측면이 있습니다다.

하지만, 일종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전쟁으로 2016년 지방재정 시/군 조정교부금제도 개선의 문제를 바라보면, 일방적으로 경기도 해당 6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행정자치부가 조정교부금제도 취지에 맞추어 빼앗아 간다는 관점은 현재 지방고질적인 재정재정의 문제와 지방자치 등의 문제를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지 못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 자료는 2016년 지방재정 시/군 조정교부금제도 개선을 이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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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바람술 / 작성일 : 2016.06.08 / 수정일 : 2016.06.08 / 조회수 : 20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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