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집]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법제 개선의 방향과 과제/시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07.19
현안과이슈 / by 아지 / 작성일 : 2016.08.19 / 수정일 : 2016.08.19
아래 첨부 자료는 사단법인 시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주최로 지난 7월 19일에 열린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법제 개선의 방향과 과제' 집담회 자료입니다.

 취지 

- 시민사회가 활성화되고 시민운동 조직들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법적, 제도적 환경 구축이 매우 중요하나 현재는 국가 차원의 노력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개정에 대한 시민사회의 법제화 노력이 19대 국회에 이어 20대 국회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 지난 6월 1일 시민사회 활성화 집담회를 통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개정에 대한 토론을 하였습니다.

- 금번 집담회에서 시민사회와 법조계, 학계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시민사회발전기본법 제정안, 기부금품모집법 개정안, 마을공동체기본법 제정안 등 시민사회 발전을 위한 법제 개선 방향과 과제를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개요 

<시민사회 활성화 집담회 ②>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법제 개선의 방향과 과제

 

* 일 시 : 2016년 7월 19일(화) 오후 2시~5시

* 장 소 : 서울시NPO지원센터 1층 품다

* 주 최 : 사단법인 시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주 관 : 시민사회활성화법제개선위원회

 

▶ 프로그램

 

□ 1세션(14:10~15:00) :

행자부의 기부금품법 개정에 따른 시민사회 대체 입법 제안

▶ 사회 : 염형철(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 발표 : 자율적 기부문화 활성화와 지원 체계를 위한 기부금품법

염형국(공익법인 공감 상임이사. 변호사)

▶ 토론

 

□ 2세션(15:10~16:50) :

시민사회 발전기본법,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 사회 : 김성진(사단법인 선 상임변호사)

▶ 발표1 : 시민사회발전기본법 제정을 제안한다

좌세준(법무법인 한맥 변호사)

▶ 발표2 : 마을공동체 기본법, 어떻게 준비되고 있나?

김종호(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대외협력관)

▶ 종합토론. 끝

첨부파일


작성자 : 아지 / 작성일 : 2016.08.19 / 수정일 : 2016.08.19 / 조회수 : 27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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