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문헌] 국제인권규약 -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A규약)
NPO보고서 및 연구자료 / by 박준우 / 작성일 : 2015.01.30 / 수정일 : 2020.06.19
1948년 세계인권선언 채택 이후, 도덕적 선언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효력을 갖는 국제인권법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었습니다. 오랜 준비를 거쳐, 여러가지 논란 속에서도 1966년 국제연합 총회에서 법적 구속력을 갖는 조약으로서 두 개의 국제인권규약이 채택되고 1976년 발효되었습니다.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A규약)과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B규약)입니다. 애초에 단일한 규약을 목표로 했던 국제인권규약이 결국 두 개로 나뉜 것은 각 규약에 담긴 권리의 성격이 달라서가 아니라 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의 속성이 다르기 때문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1990년 이 두 조약에 가입하여 국내에 효력이 발생하였습니다. 헌법에 따라 국제법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은 일명 사회권 규약이라고 불립니다. 국가가 점진적으로 보장해야 하는 의무를 규정하지만, 각 국의 상황에 따라 즉각적 자동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각 국의 조건이 다르다고 해도 규약의 이행을 위한 최선의 조치를 해야할 의무가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아래 전문을 포함한 규약의 모든 내용이 첨부파일에 담겨있습니다. 첨부파일은 대한민국 외교부에서 제공하는 국문번역본입니다.

전문

이 규약의 당사국은, 국제연합헌장에 선언된 원칙에 따라 인류사회의 모든 구성원의 고유의 존엄성 및 평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 정의 및 평화의 기초가 됨을 고려하고, 이러한 권리는 인간의 고유한 존엄성으로부터 유래함을 인정하며, 세계인권선언에 따라 공포와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를 향유하는 자유 인간의 이상은 모든 사람이 자신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 뿐만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는 경우에만 성취될 수 있음을 인정하며, 인권과 자유에 대한 보편적 존중과 준수를 촉진시킬 국제연합헌장상의 국가의 의무를 고려하며, 타 개인과 자기가 속한 사회에 대한 의무를 지고 있는 개인은, 이 규약에서 인정된 권리의 증진과 준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할 책임이 있음을 인식하여, 다음 조문들에 합의한다. 

작성자 : 박준우 / 작성일 : 2015.01.30 / 수정일 : 2020.06.19 / 조회수 : 33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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