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안내] 직장갑질 예방매뉴얼, 모범취업 규칙 / '직장갑질119' 블로그, 2019. 1. 6.
NPO보고서 및 연구자료 / by 나물밥상 / 작성일 : 2019.08.06 / 수정일 : 2019.08.19



<이미지 및 보도자료 출처 : 직장갑질119 공식블로그 https://blog.naver.com/gabjil119>


괴롭힘금지법이 시행되고, 직장인들은 가슴속에 사표 대신 녹음기를 품고 다닌다는 말이 있습니다. 다만, 괴롭힘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들이 계속 일고 있죠. 

아래, 직장갑질119에서 펴낸 예방 매뉴얼 및 취업규칙 소개합니다.  


매뉴얼및취업규칙 바로가기 

보도자료 일부 함께 발췌합니다. 

 '또한 소규모 영세사업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5인 미만 사업장에까지 해당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별도의 하위 법령 개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벌인 행위자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고, 가해자가 대표일 경우 대표에게 신고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취업규칙에서 적용 대상과 함께 가장 중요한 것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일입니다.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논란이 줄어들고 직장 내 괴롭힘을 줄이거나 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 내에는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폭행, 폭언, 모욕, 협박, 비하, 무시, 따돌림, 소문, 반성, 강요, 전가, 차별, 사적지시, 배제, 장기자랑, 태움, 감시 등 32가지로 명시했습니다.'

 '직장갑질을 당했을 경우 회사에 신고하게 되어 있는데, 행위자가 대표일 경우가 문제입니다. 회사 대표가 괴롭힘의 행위자일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수 있고,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할 수 있고 위법에 대한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근로감독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처벌조항이 없고, 고용노동부가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할 적극적인 의지가 없으면 사실관계 조사조차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되기 전에 지청마다 ‘직장 내 괴롭힘 전담 부서’를 두어 직장갑질 예방과 조사, 근로감독을 집중적으로 벌여나가야 합니다.' 



직장갑질119는, 

"직장갑질119는 2017년 11월1일 출범했습니다. 2018년 12월 현재 150명의 노동전문가, 노무사, 변호사들이 무료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노노모(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민주노총 법률원(금속법률원, 공공법률원 등), 민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희망법 등 많은 법률가들과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 사무금융노조 등 노동전문가들이 바쁜 일정을 쪼개 오픈카톡상담, 이메일 답변, 밴드 노동상담, 제보자 직접 상담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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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나물밥상 / 작성일 : 2019.08.06 / 수정일 : 2019.08.19 / 조회수 : 15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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