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관리정보시스템
실무도구 / by NPO지원센터 / 작성일 : 2016.02.24 / 수정일 : 2023.02.28

행정자치부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6조 및 제7조)과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준용)에 의거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정보와 신청/접수/선정/교부/집행/평가/정산 등의 과정을 전산시스템방식으로 구축(2013년)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자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과 관련한 온라인 플랫폼 '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관리정보시스템'(NPO Public Activity Support system : NPAS) 소개입니다.







* NPAS란?

기존에 수작업으로 추진되었던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과 관련하여 보조금의 신청/접수/선정/교부/집행/평가/정산 등의 과정을 전산시스템 방식으로 구축, 운영하여 공정성, 투명성, 객관성 있는 체계적인 온라인 관리정보 시스템을 제공하고자 함.

운영목표

  •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지원업무(신청, 접수, 선정, 교부, 집행, 평가, 정산)의 전산화로 보조금 지원 및 집행 투명성 확보

  • 비영리민간단체의 보조금에 대한 통합관리 및 이력관리로 중복지원방지 등 지원 형평성 확보

  • 보조금전용 1계좌 / 1카드 사용으로 부당사용 사전예방 및 행정신뢰 확보

운영목적

  • 기존 수기 정산 방식에서 탈피하여 정보시스템을 통합 보조금 집행 전반에 걸쳐 체계적 관리를 통해 투명성 강화

  • 보조사업 이력관리를 통해 특정단체에 대한 편중적 지원이나 유사/중복사업 지원을 방지함으로써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의 공정성/객관성 제고

  • 지원사업의 유형을 명확히 하여(법 제7조, 영 제5조) 자율성에 상응하는 사회적 책임과 건전한 단체육성 및 국가정책에 대하여 보완, 상승 효과를 가지는 사업선정 및 지원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보조금의 사용 및 정산에 관한 사항과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집행지침을 반영하여 보조금의 집행방법, 처리절차, 운영요령 등을 세분화 명시함으로써 보조금 집행의 혼선을 방지하고 보조금의 효율적 운영과 집행 투명성을 확보함은 물론 책임성 제고

운영/관리 특징

1. 보조금 지원 업무 표준화

  • 보조금 신청/접수/선정/교부/집행/평가/정산 전반에 대한 업무절차 표준화

  • 보조금 집행시 보조금전용 체크카드 사용 및 보조금전용 결제계좌의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함

  • 보조금 집행시 통장거래 및 보조금 카드사용의 집행내역 등록 원칙(전자 증빙)

2. 보조금전용 통장 및 체크카드 개설과 보조금, 자부담을 하나의 전용통장에 예치를 원칙

3. 비영리민간단체의 능동적 업무처리

  • 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보조금에 대한 사업신청, 교부신청 및 교부 결과내역 확인, 집행내역 관리

  • 보조금전용 통장, 체크카드를 사용 및 내역제공으로 온라인 정산처리

기대효과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자금에 대한 전주기적 모니터링 제공

  • 보조금 집행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통한 투명성 강화

  •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집행 편의성 증대 및 업무 간소화

  • 국가보조금 사용에 대한 국민의 불신해소

  • 시스템을 통한 보조금을 신청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 증가

  • 수혜자 중심의 행정을 펼치게 되어 객관적이고 형평성 있는 투명 행정 가능

  •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내역의 일괄적인 산출이 가능

  • 향후 보조사업 추진 정책 방향 결정에 대한 자료로 활용이 가능





NPAS 바로가기 https://npas.mois.go.kr/main.do
 


작성자 : NPO지원센터 / 작성일 : 2016.02.24 / 수정일 : 2023.02.28 / 조회수 : 22068

코멘트를 달아주세요!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