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사례] 동물권 활동가를 위한 길라잡이
활동사례 / by 민들레 / 작성일 : 2021.08.29 / 수정일 : 2021.12.27

[활동사례] 동물권 활동가를 위한 길라잡이 

독립러가 되면서 유기견 입양에 대해 진심으로 관심을 갖게 됐어요. 사실은 꽤 오래된 저의 버킷리스트이기도 한데요. 언젠간, 나의 반려견과 함께 사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고 늘 꿈꿔왔어요. 하지만 유기견 입양에 있어 저의 조건은 객관적으로 정말 열악한 편이었어요. 회사를 다니기 때문에 집에 붙어있는 물리적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이지요. 저 또한 평생을 함께 할 반려견이기 때문에 조금 더 준비되었을 때, 실행에 옮겨보자는 생각을 굳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제 소중한 버킷리스트는 또 한번 기약없이 미루게 되었어요. 그 나중이 언제가 될진 저도 모르지만요, 그 때를 위해 동물권에 대해 공부해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카라에서 발간한 '동물권 활동가를 위한 길라잡이'를 알게 되었죠. 아직은 어설픈 '반려준비인(?)' 이지만 함께 나누고 싶어 공유합니다. 자료집 내용을 발췌해 정리한 내용이니, 전체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주세요!

동물권 활동가를 위한 길라잡이바로가기 

 



동물과 새로운 관계 맺기

1-1 동물의 특정 품종에 대한 일반화

사례
사람들은 흔히 비글, 코카 스파니엘, 슈나우저와 같이 활동량이 많은 개를 악마견 혹은 지옥견 이라고 부릅니다. 또한, 페르시안 고양이는 게으르다고 표현합니다.
“저 개는 3대 악마견 중 하나인데 키우기 어렵지 않을까요?” “역시 페르시안 고양이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방석 위에 앉아만 있네요."


대안
동물도 사람과 같이 각각의 개성과 성격이 존재하고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인식하고 인간 중심 적인 사고로 품종에 따라 동물의 성격을 일반화하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1-2 ‘순화’라는 용어의 인간중심주의

사례
사람과 함께 지낸 경험이 없거나 상대적으로 적은 동물은 야생성이 강해서 사람이 다루기 힘 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동물은 단체 활동가들이 보호하면서 돌보기가 어렵고, 사람에게 친숙한 동물에 비해 입양 가족을 구하기 어렵습니다. 이때 동물이 사람의 손길이나 사람과의 관계 및 생활에 익숙해지게 함으로써 사람이 다루기 쉽게 동물을 변화시키는 것을 흔히 동물 ‘순화’라고 표현합니다.
“이 고양이는 아직 야생성이 있어서 아주 사나워요. 입양 보내려면 순화가 필요할 것 같아요.”

대안
일반적이고 일상적인 용어일지라도 그 용어가 가진 사전적 의미를 다시 짚어보고, 해당 의미 가 동물의 입장에서 부적합하거나 부당하지는 않은지 살펴봅니다. ‘순화’가 동물의 성격을 사 람과 함께 살기 좋게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면 ‘사람 친화적’, ‘인간 친화적’ 등의 표현으로 대체합니다

1-3 동물과 활동가에게 성별화된 호칭 사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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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화된 호칭이란 상대방이 특정한 성별을 가졌다는 의미를 포함하는 호칭을 말합니다. 가령 동물과 활동가의 관계에서 활동가를 ‘누나’ ‘오빠’ ‘언니’ ‘형’ 등으로 지칭하거나 동물을 ‘공주님’ ‘왕자님’ 등으로 부르는 경우가 성별화된 호칭 사용에 해당합니다.
“(고양이에게) 너무 멋있다, 우리 왕자님!”
“(개에게) 루루야, ○○언니가 너 불러~”
“(개에게) 그렇게 예쁘게 쳐다보면 누나 심장에 무리가 간단다."

대안
출생 시 지정된 성별과 자신이 정체화하는 성별이 일치하는 시스젠더 외에도, 트랜스젠더나 젠 더퀴어 등 다양한 성별 정체성이 존재합니다. 다양성을 존중하기 위해서는 성별 이분법에 따라 상대방의 겉모습만으로 성별을 짐작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어떻게 불리기를 원하는지 상대 방에게 미리 물어보세요. 다른 호칭보다는 이름이나 별칭으로 부르는 것이 성 중립적일 수 있 습니다. 단, 성별화된 호칭이더라도 부르는 사람과 불리는 사람이 모두 원하거나 승인한 경우 에는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1-4 성별 고정관념에 따른 동물 이름 짓기, 동물 외모 / 성격 / 행동 묘사

사례
동물의 외모를 성별에 따라 묘사하며 동물 행동의 차이도 성별을 가장 큰 원인으로 생각합니 다. 또한, 동물의 이름을 성별에 맞춰 여성형·남성형으로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암컷은 ‘꽃순’ ‘예삐’ ‘핑크’ ‘공주’와 같이 예쁜 외모와 연결되는 이름이 많지만, 수컷은 활발하고 용감한 성격 을 강조하는 이름으로 짓기도 합니다.
“꽃순이는 덩치는 크지만, 겁 많고 소녀소녀한 천상 여자예요.” “수컷고양이라서 그런지 역시 용감하고 대범한 성격입니다"

대안
성역할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성별이 외모, 행동, 성격을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정보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름을 짓거나 동물에 대해 표현할 때는 성별 구분이 아닌 각 개체의 개성이나 특성이 드러나는 표현을 찾도록 노력합니다.

1-5 이성애주의에 따른 동물 행동 묘사
 

사례

이성애주의란 여성과 남성이라는 두 개의 성별만이 존재한다고 전제하고 서로 다른 성별을 가 진 사람들 간의 사랑인 ‘이성애’만이 자연스럽고 정상적이라고 여기는 태도를 말합니다. 이때 동성애, 양성애, 무성애 등 다른 형태의 사랑이나 성적 관계는 모두 이상하고 비정상적인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성애주의에 따라 동물의 행동을 묘사하는 경우로는 아래와 같은 예가 있습 니다.
① 성별이 같은 동물들 간의 친밀함을 이상하고 비정상적인 것으로 묘사합니다.
② 성별이 다 른 동물들 간의 친밀함을 전부 성애적인 것으로 환원하여 묘사합니다.(이성 동물들 간의 관계 를 불필요하게 연애 관계에 빗대어 묘사합니다.)
③ 성별이 다른 사람들 간의 사랑을 자연스럽 고 본능적인 것으로 묘사하면서, 이에 빗대어 동물의 행동을 설명합니다.

“너는 수컷인데 왜 수컷을 따라다녀?”
“(수컷의 곁에 다가간 암컷에게) 너 이 오빠가 마음에 드는구나?”
“동물이 간식을 보고 침을 흘리는 것은 우리가 멋진 이성을 보고 반하는 것처럼 반사적인 행동입니다."

 

대안

이성애주의에 따라 동물의 행동이나 동물들 간의 관계를 해석하고 묘사하지 않습니다. 사람들 간의 관계에 빗대어 동물에 관해 설명할 때에도 이성애를 당연한 것으로 전제하지 않도록 주 의합니다


인권적인 동물권 교육

2-1 동물권 교육 현장에서 교육 대상의 호칭

사례
동물권 교육 현장에서 강사가 교육 대상을 부를 때 ‘남학생’ ‘여학생’ 등 성별화된 호칭이나 ‘키 큰 학생’, ‘안경 쓴 학생’ 등 외모에 관한 호칭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육 대상이 10세 미 만이거나 10대인 경우 ‘친구’라는 호칭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거기 손든 여학생이 한번 말해볼까요?”
“창문 옆에 안경 쓴 학생이 이 퀴즈 정답을 맞춰보세요.”
“친구들, 그림을 다 그렸나요? 잘했어요, 친구!”

대안
교육 현장에서 강사는 교육 대상의 성별, 외모, 나이 등과 관계없이 평등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호칭을 사용합니다. ‘아이’ ‘친구’ ‘여학생’ ‘남학생’과 같은 호칭보다는 ‘학생’처럼 중립적인 호칭 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정인을 불러야 할 때는 ‘파란색 티셔츠를 입은 학생’, ‘창가에 모자 쓴 학생’, ‘방금 얘기한 분의 뒷자리 학생’ 등 옷차림이나 위치를 묘사하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2-2 동물권 교육 현장에서 동물의 호칭

사례
동물권 교육 현장에서 동물을 ‘아이’ ‘애’ ‘얘네’로 지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애’는 ‘아이’의 준말 이며 ‘얘’는 ‘이 아이’의 준말입니다. ‘아이’는 ‘나이가 어린 사람’ 또는 ‘남에게 자기 자식을 낮추 어 이르는 말’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동물의 실제 나이에 상관없이 동물을 ‘아이’로 지칭하는 것은 동물을 유아, 어린아이로 인식하게 합니다.
“(유기동물을 설명하며)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은 아이들은 보호소에 갑니다.”
“(자신의 반려동물에 대해 말하며) 저와 함께 사는 아이는 벌써 10살이 되었답니다.”
“(오랑우탄 무리를 설명하며) 팜유로 인해 서식지가 많이 파괴되었습니다. 이제 얘네가 살 수 있는 곳은 많지 않아요"

대안
동물이 약하고 의존적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호해줘야 한다는 메시지가 전달되지 않도록 주 의하고, 교육 대상이 동물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이해하도록 돕습니다. 사람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동물이 있다면 동물이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사회구조적 원인이 무엇인지 객관적으로 설명합니다. 동물은 보호와 통제의 대상이 아니라 권리를 존중받아야 할 생명공동체의 일원이 라는 관점에서 교육을 진행합니다. ‘아이’라는 호칭보다는 ‘방금 영상에서 본 개는’, ‘유기된 동물들은’, ‘저와 함께 사는 고양이는’ 등 동물에 대한 정보나 동물을 둘러싼 상황을 전달하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2-3 동물권 교육, 집회 현장의 동물 동반

사례
동물권 교육이나 집회 현장에 동물을 동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카라는 ‘동물 없는 동물권 교육’을 지향하고 있지만, 다른 단체에서는 동물과의 교감을 이유로 동물을 교실 등 교육 현장에 데려가기도 합니다. 캠페인 효과나 이슈화를 위해 유명하거나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 동물을 야 외 집회에 동반하기도 합니다.

대안
교육 및 집회 현장에 동물을 동반하는 것이 꼭 필요한지 충분히 검토합니다. 사람이 너무 많거 나 시끄러운 장소는 아닌지, 동물이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동반하는지, 동반하려는 동물의 성 격을 고려했을 때 교육 및 집회 현장에서 힘들어하지는 않을지 등 동물의 상태와 현장 상황을 세심하게 검토합니다. 사진, 영상, 설명 등으로 동물 동반을 대체할 수 있다면 최대한 대체하는 것을 지향하되, 그럼에도 동물을 동반하는 것이 필요하다면 동물 돌봄 책임자를 지정하고 돌봄 방법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마련합니다.


2-4 동물권 교육에서의 가족 다양성 존중

사례
동물권 교육을 진행하면서 교육 대상의 가족이 당연히 ‘엄마’ ‘아빠’ ‘자녀’로 구성되어 있을 것 이라 전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반려동물을 평생 돌보는 책임감을 강조하려 는 목적으로 동물을 ‘평생 가족’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린이·청소년 교육 시) 여러분, 반려동물과 함께 살고 싶나요? 그렇다면 부모님의 동의를 꼭 구해야 해요.”
“아빠 차를 타고 가다가 야생동물 로드킬을 목격한 적이 있나요?”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서로 곁에서 지켜주는 것이 가족이에요. 반려동물도 여러분이 평생 책임감으로 돌봐야 할 가족이랍니다.”

대안
가족 구성원, 파트너, 동반자, 함께 사는 사람들, 양육자 등 정상가족을 전제하지 않는 대안적인 표현을 모색합니다. 동물을 ‘가족’이라고 설명하는 것은 정상가족주의를 넘어 가족의 경계를 확 장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가족을 불변하는 것으로 설명하지 않으면서 동물에 대한 평생 책임감 을 강조할 수 있는 새로운 언어가 필요합니다.


차별 없는 봉사와 입양

3-1 성역할 고정관념에 따른 자원봉사활동

사례
카라봉사대는 매달 정기적으로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유기동물 보호소에 방문하여 청소, 치료 등을 진행합니다. 봉사활동에는 다양한 역할이 필요한데 봉사자의 성별에 따라 역할을 나누는 경우가 있습니다. 카라 봉사대 활동 현장에서 힘쓰는 일을 남자 봉사자에게, 정리하는 일은 여자 봉사자에게 배분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무거운 사료를 날라야 합니다. 남자 봉사자분들 와주세요.”
“여성 봉사자분들은 꼼꼼하시니 그릇 정리 부탁드려요.”

대안
성별에 따라 업무를 분담하지 않습니다. 업무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여 누구나 카라 봉사대에 참 여해서 어떤 역할이든 맡을 수 있도록 구성합니다.
“이 일은 힘을 많이 써야 하는데 자원 받습니다.”
“정리 업무를 원하시는 분은 이쪽으로 와주세요.”

또한, 카라봉사대에 신청을 받을 때, 참여자가 원하는 역할을 미리 선택하게 하여 담당 활동가 가 역할 분담을 미리 계획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3-2 카라봉사대 참여 나이 제한

사례
유기동물 보호소를 방문하는 카라봉사대는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동물보호에 관심이 있고, 파 상풍 예방접종을 완료하고, 봉사활동 관련 주의사항을 모두 숙지하고 동의한 사람, 그리고 20 세 이상을 대상으로 합니다. 현재 미성년자는 카라봉사대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봉사 신청자: “유기견을 키우면서 동물보호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현재 다니는 고등학교에서 동물사랑 동아리 활동도 하고 있는데요. 카라봉사대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활동가: “죄송합니다만, 미성년자는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대안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역할 수행에 차이가 있다거나 사고 위험이 발생한다고 일반화하지 않습 니다. 미성년자가 성인보다 동물에 대한 경험이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충분한 설명과 학습이 있다면, 누구나 모든 업무가 가능하도록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봉 사 역할을 다양하게 만들면, 나이뿐만 아니라 동물에 대한 경험의 차이, 신체의 차이 등은 문제 가 될 수 없습니다. 위험요소가 있는 활동은 위험요소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3-3 차별 없는 입양 상담① 미혼 / 비혼

사례
카라에서 돌보고 있는 동물에게 입양 신청이 들어왔을 때, 입양 신청자가 미혼이나 비혼이라면 입양확정자로 결정되는 과정에서 더 많은 질문을 받습니다. 미혼/비혼은 기혼의 경우보다 가 족 형태의 변동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미혼 입양 신청자는 결혼 계획, 미 래의 배우자가 반려동물을 반대할 가능성 등에 대한 질문을 받기도 합니다.
“미혼이신데, 결혼계획이 있으신가요? 만약 미래 배우자분이 반려동물을 반대하신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대안
입양 기준을 명확히 합니다. 가족 구성원의 동의, 펫티켓 숙지 유무,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시간, 문제행동 발생 시 방안, 반려동물이 아플 때 고액의 치료비가 들 경우의 계획 등 입양 신청자의 반려 생활을 살펴볼 수 있는 구체적인 질문을 구성합니다. 파양 원인, 파양 비율 등을 조사하며 입양 판단에 객관적인 근거를 마련하도록 합니다. 또한, 객관적 수치로 판단을 하더라도 예상
을 벗어나는 긍정적/부정적 상황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합니다. 특정 가족 형태만 입양 우려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고, 다양한 가족 형태와 그에 따른 각각의 입양 주의사항을 정리합니다.


3-4 차별 없는 입양 상담② 장애

사례
카라 더불어숨센터에 장애인이 입양을 목적으로 찾아오는 경우는 아직까지는 많지 않습니다. 사회 구조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마포에 위치한 카라 더불어숨센터는 장애인 이동권이 확보되 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유기동물의 입양 기준이 높기 때문에 신체적·정신적 장애 인의 입양은 더 어렵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카라 더불어숨센터 1층에 위치한 입양카페 아름품에 시각장애인이 방문하여 유기견을 입양할 수 있을지 문의한 적 있습니다. 형체만 구분 가능한 시력을 갖고 있던 내담자는 입양 상담을 받 으면서 동물 입양이 쉽지 않겠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신, 아름품에 다시 방문해서 유기견을 만나겠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대안
장애인과 입양 상담을 진행 시, 장애가 있어서 동물을 키울 수 없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반 려생활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경우라면 누구나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맞이할 수 있습니다. 입 양은 특정 집단에 대한 판단이 아닌, 객관적인 기준과 조건에 따른 개인에 대한 판단으로 결정 되어야 합니다. 신체적·정신적 장애에서 반려동물 입양의 우려점이 있다면, 장애의 어떤 증세가 어떤 우려를 만들어내는지 정리해봅니다. 또한 우려점을 보완할 대안이 있는지 함께 고민합니다.


4. 평등한 언어, 편견 없는 표현

4-1 활동 과정에서 만나는 시민에 대한 호칭

사례
활동 과정에서 만나는 시민에게 ‘아줌마’ ‘아저씨’ ‘할머니’ ‘어머님’ ‘아버님’ 등 성별과 나이를 함 의하는 호칭, 가족적인 호칭을 사용합니다.
“아까 반려동물 문제로 전화상담 받으셨던 할머니께 다시 연락해주세요.”
“오늘 애니멀호더 아저씨에 대한 게시글을 올릴 예정이에요.” “
어머님, 저희 단체 리플릿 좀 받아가세요."

대안
외모나 목소리 등으로 상대방의 성별과 나이를 함부로 추측하지 않습니다. 성별과 나이를 함의 하는 호칭, 가족적인 호칭을 사용하는 대신 ‘내담자’ ‘구조자’ ‘입양자’ ‘회원님’ ‘후원자님’ 등 활동 에 적합한 호칭이나 ‘선생님’ ‘시민님’ 등 존중을 담은 중립적인 표현을 사용합니다.


4-2 정상가족주의에 따른 ‘대부모’ 표현

사례
카라가 돌보고 있는 동물 중에는 입양 가능성이 매우 낮은 동물들이 있습니다. 평생 병원치료 가 필요하거나, 인간에 대한 부정적인 경험이 있거나 야생성이 강한 동물, 나이가 많은 동물은 동물은 새로운 가족을 만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구조 동물에게 도움이 되고 싶지만 입 양할 수는 없는 사람들은 특정 동물을 지정하여 후원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카라는 한 마리의 동물과 결연하여 후원하는 사람을 과거에 ‘대부모’라고 표현했습니다. 이외에도 동물 입양을 진행할 시, 일반적인 표현으로 동물과 인간의 관계를 부모 또는 가족 등 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모가 되어 레오(고양이)의 삶을 응원해주세요.”
“이 아이(동물)의 부모가 되어주세요.”
“반려동물은 여러분의 평생 가족입니다. 영원히 함께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대안
다양한 가족 형태를 존중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도록 노력합니다. 반려동물에 대한 책임을 강 조하되, 가족중심주의에서 벗어날 수 있는 대안적인 표현을 모색합니다. 동물권행동 카라는 2018년부터 대부모 후원이란 표현을 ‘1대1 결연’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단 체가 반려동물과 반려인의 관계를 설명할 때는 엄마, 아빠라는 표현 대신 반려인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합니다.


4-3 장애인 배타적 언어 사용

사례
신체적 능력과 상관없는 맥락에서 신체적 능력을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동물권 운동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언어입니다.
“동물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다.”
“공장식 축산 철폐를 위해 카라는 오늘도 힘차게 달려갑니다.”
“활동가들은 오늘도 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대안
많은 사람이 사용하는 일반적인 표현이라도 ‘단어’ 안에 사회가 정상이나 비정상으로 구분하는 기준이 포함된 것은 아닌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신체적 능력을 은유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을 대 체할 수 있다면 되도록 대안적 표현을 사용하도록 노력합니다. 대안으로 여겨지는 단어 중 ‘파악, 입장, 인식’과 같은 한자어의 경우, 한자의 뜻이 대부분 신체 표현을 포함하기 때문에 대안을 찾기 더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우리가 늘 사용하는 단어의 범주를 넘어서 타인을 배제하지 않는 언어를 상상하고 실천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동물의 처지(입장)에서 생각합니다.”
“공장식 축산 철폐를 위해 카라는 오늘도 힘내겠습니다.”
“활동가들은 오늘도 노력하겠습니다."


4-4 장애인을 대상화하는 언어 사용

사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당사자가 장애인일 경우, 장애가 그 원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장애에 대한 자극적인 언론 보도가 이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장애인은 비정상적이거나 결함이 있어서 사회에서 격리되어야 하는 존재로 여겨지기도 하고,혐오 언어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장애인을 불쌍한 존재, 동정심을 갖고 대해야 하는 존재로 나타내기도 합니다. 동물권 운동에서 애니멀 호더나 동물 학대에 대한 논의가 점점 많아지면서 정신적 장애를 그 원인으로 설명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애니멀 호더를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부족한 사 람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동물 학대자 A씨는 조현병 초기 증상이 보였으며 인간에게도 폭력을 가할 위험성이 나타났다.”
“애니멀 호더 B씨는 합리적인 소통이 불가능할 정도로 정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듯 했습니다.”

대안
장애인을 비정상적이고 결함이 있거나 불쌍한 존재로 대상화하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 생하더라도 장애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하고 차별적 언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일반 시민에게 사건을 알릴 때는 애니멀 호더 혹은 동물 학대 용의자의 장애, 성별, 나이, 직업 과 같은 구체적인 정보, 활동가의 주관적인 판단을 배제합니다. 장애, 성별 등이 사건의 원인으 로 연결될 수 있는 여지를 줄이도록 객관적인 사실을 서술합니다.
“A씨의 집에서는 수십 마리의 개들이 짖는 소리가 들렸다. 주민들은 1년 전부터 여러 차례 민 원을 넣었으나 상황은 개선되지 않았다.”


4-5 집회 현장에서의 혐오 언어 사용

사례
포스터, 배너, 현수막 등 홍보물을 디자인할 때 사람의 외모와 옷차림을 ‘여성다움’ ‘남성다움’이 라는 성별 고정관념에 따라 나타냅니다. 가령 여성에게 분홍색, 남성에게 하늘색을 사용하거 나, 여성을 긴 머리와 치마 복장으로 나타내거나, 동물을 성별 고정관념에 따라 의인화하여 나 타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안
포스터, 배너, 현수막 등 홍보물을 디자인할 때 가급적 성별 고정관념이 반영되지 않도록 노력 합니다. 동물은 동물의 본성에 맞는 모습으로 표현하며, 부적절하게 의인화하여 나타내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작성자 : 민들레 / 작성일 : 2021.08.29 / 수정일 : 2021.12.27 / 조회수 : 1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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