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제출의무 미이행 세무서 연락 시 대응방안
현안과이슈 / by NPO지원센터 / 작성일 : 2022.08.10 / 수정일 : 20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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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기부금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제출의무 미이행 세무서 연락 시 대응방안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여부 점검결과보고서 


공익법인 의무이행여부 점검결과보고서 제출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명세서 제출의무 미이행 세무서 연락시 대응방안
표준공시를 하면 제출의무 없음

최근 일선 세무서에서 공익법인 의무 이행과 관련해서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3호의 7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를 미제출 했다고 해당 서식을 제출해달라는 내용 입니다.


편의상 아래 서식을 1번 서식이라고 표기하겠습니다.




지정기부금단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5항에 따라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데 그 중 하나가 기부금품 모집 및 지출내역을 공개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등) 보러가기 클릭

아래와 같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5항 제3호에서 표준서식으로 공시할 경우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1번 서식)> 제출은 면제가 됩니다. 표준 서식에는 기부금품 수입 지출 서식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편의상 아래 서식을 2번 서식이라고 표기하겠습니다.




2018년까지는 해당 두 서식이 완전히 똑같았는데 2019년도에 서식이 개정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기부금품 모집 및 지출서식이 달라졌습니다.

 
3.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다음 각 목에 따라 공개할 것.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3제4항에 따른 표준서식에 따라 공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공개를 모두 한 것으로 본다.

가. 해당 공익법인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것
나.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것. 이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에 따라 공개해야 한다.
 


2019년도에는 표준공시를 해도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1번 서식)>를 제출해야 했는데요
2019년도 4월 국회 세미나에서 중복제출이 비효율적이라는 문제제기가 있었음에도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 규정이 2021년 2월에 개정되면서 2020년도 공시분부터 소급적용이 되었습니다.
즉, 2020년도부터는 공익법인 표준공시를 하면 <기부금품의 수입 및 지출 명세서
(2번 서식)>를 제출하기 때문에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1번 서식)>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개정전후 비교는 아래와 같습니다. 붉은색 표기처럼 단서규정이 추가 되었습니다.



결론

표준공시로 공시한 경우 <기부금품의 수입 및 지출 명세서(2번 서식)> 서식을 제출하기 때문에 2020년도부터 법인세법상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1번 서식)>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2019년은 두 서식이 달라서 두 번 다 제출해야 합니다.
(향후 지정기부금 단체 재지정 때 2019년도에 서식을 두 번 제출했는지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 주의사항 : 간편공시에는 기부금품 서식이 없으므로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1번 서식)>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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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NPO지원센터 / 작성일 : 2022.08.10 / 수정일 : 2022.08.10 / 조회수 : 7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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