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회계기준 적용 유예대상 공시서류 작성 참고자료
새로운 공익법인 회계기준에 따라 올해부터 자산총액 20억원 이상 공익법인은 새로운 공시서식을 따라 서류를 작성해야 하며, 실무도구 / by NPO지원센터 / 작성일 : 2019.03.29 / 수정일 : 2019.04.29
자산총액이 5억원에서 20억원 사이인 공익법인은 2020년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도록 유예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자산총액 5억 이상 20억원 미만인 공익법인의 입장에서는 개정된 서식을 사용하기는 하되 기준의 적용은 유예한다는 점이 혼란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은 공익법인 회계기준 적용 유예대상 공익법인들에게 공시서류를 작성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본 자료를 공지하였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https://www.hometax.go.kr/)의 공익법인공시 페이지의 공지사항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한국공익법인협회에서 개정된 공시서식 작성과 관련하여 잘 정리해주신 동영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publiclab.tistory.com/147?category=6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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