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안내] 직장갑질 예방매뉴얼, 모범취업 규칙 / '직장갑질119' 블로그, 2019. 1. 6.
NPO보고서 및 연구자료 / by 나물밥상 / 작성일 : 2019.08.06 / 수정일 : 2019.08.19
괴롭힘금지법이 시행되고, 직장인들은 가슴속에 사표 대신 녹음기를 품고 다닌다는 말이 있습니다. 다만, 괴롭힘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들이 계속 일고 있죠. 아래, 직장갑질119에서 펴낸 예방 매뉴얼 및 취업규칙 소개합니다. |
보도자료 일부 함께 발췌합니다.
'또한 소규모 영세사업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5인 미만 사업장에까지 해당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별도의 하위 법령 개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벌인 행위자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고, 가해자가 대표일 경우 대표에게 신고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취업규칙에서 적용 대상과 함께 가장 중요한 것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일입니다.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논란이 줄어들고 직장 내 괴롭힘을 줄이거나 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 내에는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폭행, 폭언, 모욕, 협박, 비하, 무시, 따돌림, 소문, 반성, 강요, 전가, 차별, 사적지시, 배제, 장기자랑, 태움, 감시 등 32가지로 명시했습니다.' '직장갑질을 당했을 경우 회사에 신고하게 되어 있는데, 행위자가 대표일 경우가 문제입니다. 회사 대표가 괴롭힘의 행위자일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수 있고,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할 수 있고 위법에 대한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근로감독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처벌조항이 없고, 고용노동부가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할 적극적인 의지가 없으면 사실관계 조사조차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되기 전에 지청마다 ‘직장 내 괴롭힘 전담 부서’를 두어 직장갑질 예방과 조사, 근로감독을 집중적으로 벌여나가야 합니다.' |
직장갑질119는,
"직장갑질119는 2017년 11월1일 출범했습니다. 2018년 12월 현재 150명의 노동전문가, 노무사, 변호사들이 무료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노노모(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민주노총 법률원(금속법률원, 공공법률원 등), 민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희망법 등 많은 법률가들과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 사무금융노조 등 노동전문가들이 바쁜 일정을 쪼개 오픈카톡상담, 이메일 답변, 밴드 노동상담, 제보자 직접 상담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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