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NGO] 정부와 시민단체, 가깝지만 편안해?! 1편
NPO보고서 및 연구자료 / by 와우! / 작성일 : 2020.09.20 / 수정일 : 2020.09.24

 

요약

네덜란드 시민단체들은 정부와의 파트너십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로 인한 문제들도 상당히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본 논문의 저자는 다섯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정부와의 건강한 관계에 대해 고민하고 계신 시민단체 관계자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유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원 자료는 2019년도에 생산된 "정부와 시민사회기구: 가깝지만 편안한?" 입니다. 아래의 각주가 있습니다.
굵은 글씨에 밑줄이 있는 글은 저의 생각이 담긴 부분입니다.

3줄요약

1. 네덜란드 정부와 NGO간에는 협력의 어려움이 있다.
2. 정부는 시간과 능력이 부족하다.
3. 시민단체는 자신들의 자율성을 확보하기가 어렵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비교적 최근 연구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연구는 Margit van Wessel, Lau Schulpen, Kees Biekart의 2019년 연구인데요, 이 연구는 정부와 시민단체의 가까운 관계에 대한 문제의식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저도 NPO 아카이브에 글을 쓰면서 이런 점이 항상 궁금했습니다. 정부의 지원금으로 운영되는 NPO가 재정적인 종속관계에 있을 때 어떤 문제가 있을지 말입니다. 네덜란드의 “Dialogue and Dissent” 프로그램은 일정 기준을 갖춘 네덜란드의 CSO(자발적 시민단체)들과 정책의 방향을 함께 의논하는 기구인데, 이런 기구가 생긴 이유의 이면에도 이런 단체들의 정부에 대한 재정 종속성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이 연구는 시민단체들과의 업무를 함께하는 공무원들 33인들과 그룹 인터뷰 및 개인 인터뷰를 진행한 것이며, 또한 CSO의 프로그램들과 정책 문서, 그리고 공개된 정보들을 분석한 연구 입니다.

전략적인 파트너십의 부재
먼저 전략적인 파트너 십에 대한 의문이 있었습니다. 정부는 Dialogue and Dissent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단체와 연관되려 하였지만, 시민단체는 정부가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기가 어렵다고 불평합니다. 인터뷰를 옮겨보겠습니다.

저는 옆에 계신 당신이 정부에 무언가를 질문하는 문서를 작성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 질문의 내용은 ‘정부는 이 파트너십 안에 무엇을 포함시키고자 합니까?’ 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누가 무엇을 할 계획인지에 대해 우리의 제안서에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물어볼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정부 측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원하는 바에 대해 작성하셔야 합니다’.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것은 거의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제 생각에 이것은 참 독특합니다. 당신이 파트너십에 대해 이야기를 한다면 그리고 우리 모두가 기여할 수 있는 어떤 것을 우리가 찾고 있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무엇을 기대하여야 하는지를 이야기 해야만 합니다."
저자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정부의 CSO 선정 과정 이후에 협력 방법이 선택되기 때문에, 정부와 단체 간 어떤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 하자면, 단체가 정부와 함께 정책적인 방향을 함께 만들어가자는 본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정부가 단체의 재정적 수여자 역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네덜란드 시민단체는 정부도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함께 정책을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그렇지만, 정부에서는 시민단체가 주로 정부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이야기를 듣고자 합니다. 이런 모습은 파트너십이라고 불리기에는 일방적입니다. 아래에도 언급이 되어 있지만, 이런 이유는 정부의 능력이 그 분야에서 시민단체만큼 따라오지 못하고, 공익관련 업무에 집중하기가 어려운 환경에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정부의 능력의 부족
또 하나의 여려움을 정부 측 관리자가 이야기 합니다. 이것은 정부가 실제로 협력 사업을 감당할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데에서 기인합니다.인터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는 부끄러운 일입니다. 외무부의 대부분의 동료들은 이 일을 위한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나는 이 파트너십에 시간을 더 쏟고 싶고,  내용을 더 깊게 들여다 보고 이 콜라보레이션에서 함께 유익함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을 따름입니다."
정부는 시민단체들과 함께 좋은 사업을 만들어가고 싶지만, 문제는 그들의 시간입니다. 이들은 다른 업무들을 함께 관장하고 있기에 시민단체들과의 협력 사업을 깊게 이해할 시간이 부족합니다. 아마도 네덜란드에서 Dialogue and Dessent 사업을 진행을 위한 충분한 인력을 선발하지를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시간이 부족한 한국의 공무원들과 같이 네덜란드의 공무원들의 현실적인 협력을 위한 ‘가용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이 문제로 꼽혔습니다. 이런 문제는 상당히 풀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공무원을 확충하고 예산을 추가 편성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네덜란드는 우리나라와 달리 행정에 있어 행정 담당자가 결정하는 권한이 어쩔 때는 원칙을 넘어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말은 행정담당자가 어떤 사안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게 될 경우, 일이 더 어려워 질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반대로 자신이 더 많은 것을 알고 집중할 경우, 기존의 관행을 뛰어넘는 더 좋은 정부-시민단체 협력 모델이 나올 수 도 있다는 것입니다.

시민단체 자율성의 문제
또 다른 문제는 시민단체들의 자율성(autonomy) 입니다. 시민단체의 사업은 정부만큼 대외관계를 민감하게 생각하지않습니다. 그렇지만 정부는 다른 국가와의 관계에 대하여 아주 민감합니다. 정부는 시민단체들에게 다른 국가와의 관계 악화를 불러올 수 있는 사업을 반기지 않게 되고, 이는 필연적으로 시민단체의 자율성이 침해되는 결과가 된다는 것 입니다. 인터뷰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이것은 파트너에게 문제가 됩니다. 만약 당신이 풀뿌리 단체이고, 당신의 단체가 80% 이상의 재정을 타 국가에 사용한다면 당신은 법의 테두리 안에 머물기가 더 어려워 질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문제는 더 자명합니다. 정부는 한 파트너에 불과하지 단체의 설립자가 아닙니다. 만약 사람들이 단체를 깊숙이 조사한다면, 네덜란드 정부가 타국의 일에 개입한다는 질타를 받기 쉬워집니다."
네덜란드의 대형 시민단체가 해외 NGO들과 일을 하는 것을 생각해보았을 때, 단체의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이는 궁극적으로 네덜란드 정부가 타 국가사에 개입한다는 것이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정부의 의지가, 예컨데 대북 관련 시민단체에 반영이 깊숙하게 반영된다면, 이는 시민단체 영역의 일이 아닌 국가 간의 정치적인 일로 바뀌어 버릴 것입니다. 네덜란드의 대형 시민단체의 경우 주로 남반구 국가들과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반구 정부, 기업, 시민단체와 주로 일을 하게 되는데, 그 사회의 모든 법을 다 존중한 상태로 사업을 진행하기란 사실상 어렵다는 것입니다. 예를들면 인권문제에 대하여 사업을 하는 단체가 국가를 상대로 정치범들을 구출해야 한다면, 이는 해당국가의 법과는 상충하는 일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단체에 네덜란드 정부의 자금이 적잖게 들어가고 있다면 네덜란드 정부는 그 국가의 많은 비판을 감수해야 겠지요. 

​정부 내부의 상충되는 목적들
다른 문제는 정부 내부의 상충되는 목적들입니다. 예컨데 네덜란드 외교부는 다른 국가와의 좋은 관계를 추구하지만, 재정부는 무역에서의 흑자를 유지하고 싶어할 것입니다. 시민단체가 불공정한 무역관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다면, 외교부에서는 환영을 할 수 있지만, 국가의 무역이익을 지켜야 하는 재정부에서는 달가워 할 리가 없습니다. 정부 관계자의 말을 들어보자면

화가 잔뜩 나 있는 동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시민단체들과 파트너십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단체들이 감히 무역협정과 반하는 편지를 보낼 수 있는거야!?’ 라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상호성 강화에 대한 문제
많은 응답자들은 상호성의 개발은 서로에 대한 이해가 커질수록 그 정도가 더 깊게 진행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서로 다른 단체들이 파트너로서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탐색해나가고, 어떤 공통의 기반 위에서 일을 쌓아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것들을 함께 배우고, 서로에 대한 기대들로부터 시작하여 가능성들과 한계에 대한 교훈을 얻어나가는 반응을 찾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입을 모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터뷰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역량 한계와 부처의 한계를 깨닫습니다. 우리 자신을 거대한 “기대들”이 걸려있는 크리스마스 트리에 얽매이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현실적으로 봅시다. 이것들이 우리가 가져오는 다섯 가지 주제입니다. 현실적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하여 우리가 정말로 함께 노력한다면, 또한 우리가 생각하는 테이블에서 정말로 무언가를 얻을 수 있다면, 이것은 이점이 있고, 또한 정확히 그 이유로도 관리가 가능합니다. 저는 이 점에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우리가 어떤 것을 고안해내거나 우리의 우선순위나 어떤 것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거절당했던 조직 안에서 고안한 어떤 것이라면, 혹은 우리가 거슬러야만 하는 정부의 기조 안에서 나온 발상이라면, 이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 응답자는 현실적으로 정부와의 관계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을 생각하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직 내에서도 가치가 있는 일이어야 하고, 그 일이 정부와 함께 진행될만한 가능성이 있는 정부의 정책에 어느정도는 궤를 함께 하는 일일 경우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현실적인 가능성이 있는 일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순히 정부의 재정을 획득하기 위하여 거슬러야 하는 정책에 동의를 하는 것은 시민단체로서 유익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 네덜란드 사회의 한 특징으로 다원화된 사회입니다. 다른 이들을 존중하고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이 하는 일에 대하여 존중을 해주는 것이 이 나라의 깊은 뿌리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심각성을 이야기 할때, RIVM이라는 보건청에서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 전국 중환자실 협회에서 현재 상황이 중환자들을 수용할 수 있는 안정적인 상태인지 아닌지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보건청도 중환자실 협회를 대신해서 이야기를 하고 통제를 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 입니다. 이런 평등한 각자의 정부 조직사이에서는 위계가 작용되지 않기에 이해관계 및 의견 충돌은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이런 것들을 세심하게 따져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 인터뷰를 더 들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대사관 관계자의 말입니다.

식량 안보에 대해서, 나는 어떠한 갈등이 되는 이슈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토지나 성적 소수자, 그리고 성적건강 혹은 생식건강, 젊은 세대와 관계 될 때는 어떤 정부와 갈등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파트너들에게 리스크 분석을 하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대사관은 공격을 당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대사관으로서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대사관은 외교적으로 다른 단체들이 상대 국가와 긴장상태를 만드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시민단체들이 좀 더 예측가능하고 관리가 가능한 대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자신들의 철학에 따라 사회를 개혁하고자 하는 국제적인 시민단체들일 경우 국가와의 마찰은 위에 이야기 한 민감한 분야에서는 계속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시민단체는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까요? 국가의 큰 이익을 위하여 국가의 의견을 상당히 수용해야 할까요? 아니면 단체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하여 재정적 지원에 대하여 상당히 포기를 해야 할까요? 이런 딜레마가 발생합니다. 국가와 시민단체와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질 때는 별 문제가 아니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글을 전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 연구자의 대안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NGO 학자들은 한국 NGO 혹은 NPO에 대한 어떤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지 더 궁금합니다. 네덜란드 연구와 비교를 해 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출처 
Van Wessel, Margit & Hilhorst, Dorothea & Schulpen, Lau & Biekart, Kees. (2019). Government and civil society organizations: Close but comfortable? Lessons from creating the Dutch ‘Strategic Partnerships for Lobby and Advocacy’. Development Policy Review. 10.1111/dpr.12453. 

 

 


작성자 : 와우! / 작성일 : 2020.09.20 / 수정일 : 2020.09.24 / 조회수 : 18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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