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문헌] 인종차별철폐규약
NPO보고서 및 연구자료 / by 박준우 / 작성일 : 2015.01.30 / 수정일 : 2020.06.19
현재 전세계 인권문헌의 기초가 되는 국제연합헌장과 세계인권선언은 모두 인종 또는 민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2차대전 당시 벌어진 제노사이드 등 반인도적 범죄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인종차별철폐규약은 그러한 정신을 담은 국제규약으로, 1963년 선언의 형태로 채택된 후 1965년 규약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여기에는 특히 19550~60년대 유럽 신나치의 출현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계속된 인종분리정책(아파르트헤이트)이 국제사회에서 문제로 부각된 것이 중요한 배경이 되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1978년 조약 비준에 동의하여 1979년부터 효력이 발생되었습니다. 첨부파일은 대한민국 외교부가 제공하는 국문번역본입니다.

전문

본 협약의 체약국은,
국제연합헌장이 모든 인간에게 고유한 존엄과 평등의 원칙에 기본을 두고 있으며 모든 회원국이 인종, 성별, 언어 또는 종교의 구별없이 만인을 위한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보편적 존중과 준수를 증진시키고 촉진하는 국제연합의 목적중의 하나를 성취하는데 있어서 국제연합과의 협조아래 공동적 및 개별적 조치를 취하기로 서약하였음을 고려하고,
세계인권선언이 만인은 존엄과 권리에 있어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평등함을 선언하고 또한 특히 인종, 피부색 또는 출생지에 대하여 어떠한 종류의 구별도 하지 않고 동 선언에 언급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구나 향유할 수 있음을 선언하고 있음을 고려하고,
만인은 법앞에 평등하며 어떠한 차별에 대해서도 그리고 어떠한 차별의 고무에 대해서도 법의 균등한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음을 고려하고,
국제연합이 어떠한 형태로든 또한 어디에 그들이 존재하든 식민주의와 그리고 그와 결탁한 차등과 차별의 모든 관행을 규탄하고 1960년 12월 14일자 식민지 및 그 국민에 대한 독립 부여에 관한 선언(총회결의 1514(XV))이 그들을 신속히 무조건 종식시켜야 할 필요성을 확인하고 또한 엄숙히 선언하였음을 고려하고,
1963년 11월 20일자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철폐에 관한 국제연합선언(총회결의 1904(XVIII))이 전세계에서 모든 형태와 양상의 인종차별을 신속히 철폐하고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확보할 필요성을 엄숙히 확인하고 있음을 고려하고, 인종차별에 근거한 어떠한 우수 인종 학설도 과학적으로 허위이며 도덕적으로 규탄받아야 하며 사회적으로 부당하고 위험하며 또한 어느 곳에서든 이론상으로나 실제상으로 인종차별에 대한 정당화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하고,
인종, 피부색 또는 종족의 기원을 근거로 한 인간의 차별은 국가간의 우호적이고 평화적인 관계에 대한 장애물이며 국민간의 평화와 안전을 그리고 심지어 동일한 단일 국가내에서 나란히 살고 있는 인간들의 조화마저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을 재확인하고,
인종적 장벽의 존재가 어떠한 인류사회의 이상과도 배치됨을 확신하고,
세계 일부 지역에서 아직도 실증적인 인종 차별의 시현과 또한 인종적 우월성 또는 증오감에 근거를 둔 "남아프리카의 인종차별정책", 인종분리 또는 격리와 같은 정부 정책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모든 형태와 양상에 있어 인종차별을 신속히 철폐시키기 위한 모든 필요 조치를 채택하고, 인종간의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인종주의자의 이론과 실제를 방지하고 격퇴시키며 모든 형태의 인종분리 및 인종차별이 없는 국제공동사회를 건설할 것을 결의하고,
1958년 국제노동기구가 채택한 고용 및 직업에 있어서의 차별에 관한 협약과 1960년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가 채택한 교육에 있어서의 차별 금지 협약에 유의하고,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연합선언에 포용된 제반원칙을 실행할 것과 이 목적을 위한 실제적 조치의 최단 시일내 채택을 확보할 것을 열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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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준우 / 작성일 : 2015.01.30 / 수정일 : 2020.06.19 / 조회수 : 22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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