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에 있는 사진은 스스로 문을 닫은 장애인거주시설 '향유의 집' 내부 사진입니다. '비마이너'가 촬영한 것이며, 동의를 받고 올렸습니다. |
1. 석암베데스다요양원(현, 항유의집) : 탈시설 운동의 본격적 계기
2008년 비리, 횡령으로 문제가 됐던 사회복지법인 석암재단 산하 김포 석암베데스다요양원(현 향유의집, 장애인거주시설)에 있던 8명의 거주인이 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에 살 권리를 요구하며 서울 마로니에 공원에서 노숙농성을 시작하였다. 노숙농성으로 서울시는 탈시설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게 되었고, 탈시설운동은 선언적 의미를 넘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으로 제도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석암베데스다요양원 또한 향유의 집으로 이름을 바꾸고 운영한지 10년이 지난 2021년 4월 30일, 스스로 시설의 문을 닫았다.
저는 시설에서 20여 년을 살아왔습니다. 시설에서의 삶. 그것은 재단 설립자의 상품이라고 밖에 표현할 수 없습니다. 재단 설립자는 친인척들로 재단을 족벌운영하며 각종 불법과 편법으로 우리 생활인들 앞으로 나오는 지원금을 빼돌려 부를 축척하고, 우리는 못 먹고 못 입는데, 설립자는 그 돈으로 외국에서 초호화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이건 사회사업이 아닙니다. 절대 사회사업이 아니에요. 모르는 사람은 좋은 일 한다고 하겠지만 우리는 모두 상품입니다. 우리는 수십 년 동안 사육되어 온 것입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동물을 키우는 것과 뭐가 다르단 말입니까? 사람은 먹고 싸는 것만으로 산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사육당하는 동물이 아닙니다. 장애인도 느낄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꿈도 앞날의 희망도 없는 삶! 우리에게는 나의 삶을 선택 할 권리조차 허용되지 않는, 이것이 바로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들의 현실입니다. 비리시설에서 나오고 싶어도 살 집도 없고 생활비도 없고 일을 하고 싶어도 일자리도 없습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비리시설에서 죽을 때까지 생활할 수밖에 없습니다. 장애인도 자신의 삶을 택할 수 있게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십시오! - 2008년 3월 25일, 한규선 출처 : “장애수당 건드리자 시설범죄 줄줄이”, 비마이너, 2021-07-06. 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1611 |
* 석암베데스다요양원(현 향유의집)과 관련된 기사와 영화를 소개합니다.
① "나를 고쳐야 하나, 사회를 고쳐야 하나?", 프레시안, 2008.04.11.
석암베데스다요양원이라는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들이 시설비리 척결과 탈시설 권리 쟁취를 위해 시설비리에 관한 내용을 직접 증언을 하는 내용을 다룬 기사.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88163#0DKU
② “장애인 탈시설 선언 현장, 마로니에 공원에 기념 동판 설치”, 비마이너, 2019.11.04.
탈시설 운동의 초석이 된, 석암재단 장애인거주시설 비리에 맞선 마로니에 8인 기념 동판 설치 기념식을 다룬 기사
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14018
③ 장애수당 건드리자 시설범죄 줄줄이, 비마이너, 2021.07.06.
장애인거주시설인 향유의집 폐지를 통해서 본, 탈시설을 위해 준비하고 고민해야 하는 것들을 ‘비마이너가’ 기획연재 형식으로 다룬 기사(2021년 연재). 기획연재 제목은 ‘탈시설, 계속해보겠습니다 - 향유의집 폐지가 남긴 숙제’. 이 기사는 기획연재 첫 기사로 ‘향유의집’ 비리․횡령 문제가 대두된 과정과 내용을 다루고 있다.
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1611 (기획연재 첫 게시물 링크)
④ [영화] 시설 장애인의 역습(2018), 박종필
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 할 권리를 요구하던 시설장애인과 연대단체가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끈질기게 투쟁한 과정을 보여주는 영화. 자립생활 권리를 요구한 시설거주장애인들은, 서울 마로니에 공원에서 62일간의 노숙농성을 진행했다. 영화 상영 및 관람에 대한 문의는 서울장애인인권영화에 문의해야 한다.
- https://420sdff.com/(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
2. 시설에서의 삶과 탈시설 이후의 삶을 보여주는 자료
1) 책
① 나를 위한다고 말하지마(2013), 삶창.
- 기획 :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 글쓴이 : 이지홍, 해정, 강곤, 김정아, 이선옥, 여준민, 김유미, 배경내, 이영남, 고병권
- 사진 : 박김형준, 고은경
2021년이야 ‘탈시설’에 관한 법률도 발의되었지만, 책이 나온 2013년은 ‘탈시설’이란 단어는 외계어같은 존재였다. 그런 의미에서 ‘나를 위한다고 말하지마’는 아주 의미있는 책이다. 이 책은 8명의 탈시설한 장애인의 시설에서의 삶과 탈시설 후 지역사회에서의 이야기를 인터뷰를 통해서 보여준다. “3년이 300년 같았”다는 시설에서의 삶과 “탈시설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자유’인 것” 같다는 극명한 대비가 절절히 느껴진다. ‘문제 시설’이 아닌 ‘시설 문제’를 생각해보는 첫걸음이자, 동시대를 살아가지만 동시대성을 느낄 수 없는 사람들의 삶을 함께 하는 첫걸음으로 읽으면 좋겠다.
② 나, 함께 산다(2018), 오월의봄.
- 기획 :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 기록 : 서중원
- 사진 : 정택용
‘나, 함께 산다’는 시설에서 거주할 때의 이야기도 있지만, 시설 밖으로 나와 살아가고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야기를 11명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 인터뷰 내용들을 보면 ‘장애인’이 시설에서 먹고 자는 이야기를 넘어 사람 간의 소통 ․ 관계 ․ 꿈 등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탈시설하여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삶이 마냥 행복하지만은 않다는 것은 우리 모두는 알고 있다. 그렇지만 사람들의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왜 시설 밖에서의 삶을 선택하는지 알 수 있다.
더불어 이 책은 ‘장애를 가진 시민이 사회에 통합되기 위해 끝도 없는 연습을 하는 게 아니라, 지역사회가 다양한 사람이 어우러져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키워야 한다는 것. 이 모든 걸 지금 당장 살 부비며 겪어가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다고 한다. ‘지역사회’가 능력을 키워야 한다는 것은 바로 내가 함께 살기 위한 능력을 키워야 한다는 말이지 않을까?
2) 영상물
① 어른이 되면(2018). 장혜정, 장혜영.
2021년 지금은 국회의원이 된 장혜영 감독이 거주시설에서 장기간 살다가 지역사회로 나온 동생 혜정씨와 함께 살아가는 이야기를 다룬 영화다. 시설에서 제한적 자유를 가진 혜정씨가 온전한 자유를 가졌을 때 지역사회는 어떤 준비와 마음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생각해볼 수 있다. 그리고 장혜영 감독이 혜정씨랑 살아가면서 가지는 고민과 어려움을 보면서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게 된다. 영화 ‘어른이 되면’은 책으로도 나와 있으며, 책에는 장혜영 감독이 직접 부른 음반도 같이 있다.
- 영화를 보려면 : https://movie.naver.com/movie/bi/mi/basic.nhn?code=175586
3) 기사
① [인터뷰] "자유, 이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죠”, 비마이너, 2011.01.28.
꽃동네(장애인거주시설)에서 나와 자립생활을 시작한 윤국진(36세, 뇌병변장애 1급)/박현(29세, 뇌병변장애 1급)을 인터뷰한 기사로, 시설에 들어가게 된 계기와 시설에서 나오는 과정 그리고 지금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다.
- 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1406
3. 탈시설에 관한 흐름
1) 장애인거주시설 폐지 - 향유의 집, 도란도란
① “장애인에 탈시설의 삶을…‘시설 폐쇄’로 호소하다”, 한겨레, 2021.04.20.
석암베데스다요양원이 시설 폐지를 하기로 한 내용과 당시 거주하던 이용인의 이야기를 다룬 기사
- https://www.hani.co.kr/arti/society/handicapped/991724.html#csidx3d169748f567c2ab93601f956cfd108
② 2021년 4월 30일, ‘향유의집’ 폐쇄되던 날. 비마이너, 2021.05.01.
4월 30일 문을 닫는 향유의 집에 기존에 살았던 장애인 당사자들이 ‘시설 폐지’를 기념하며 향유의집을 둘러보면서 소회를 나누는 기사.
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1244
③ 탈시설 역사를 새로 쓰다 : 향유의집·도란도란. 비마이너, 2021.04.29
장애인거주시설이 스스로 문을 닫은 ‘향유의집’과 ‘도란도란’을 계기로 탈시설과 시설폐지를 위해 중앙정부의 역할 촉구와 시설폐지 이후의 종사자 고용문제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1251
④ ‘장애인 시설 운영자가 밝히는 '시설을 직접 폐쇄한 이유'(2021). 닷페이스.
후리덤(freedim).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나온 장애인 당사자가 시설에서 나온 날 이불을 뒤짚어쓰고 밤새도록 외쳤다는 단어다. 이 영상은 ‘향유의집’이라는 장애인거주시설을 폐지한 운영자를 만나서 폐지하게 된 이유와 장애인들이 시설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이야기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거주시설에 자신의 아이를 보낸 부모와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직접 살다 나온 당사자의 이야기를 통해 시설에서의 생활과 탈시설 이후의 생활에 대해서도 이야기 한다.
https://www.youtube.com/watch?v=rn9zb-13ZrQ
⑤ [영화]그럼에도 불구하고(부제 : 향유의집, 시설폐쇄의 과정 / 2021). 정민구
장애인거주시설 향유의 집 폐지 과정을 담은 다큐멘터리. 시설비리가 있었던 시설에 계속 장애인이 살았던 이유, 시설 밖으로 나간 장애인과 시설종사자들의 이야기 등이 담겨있다. 영화 상영 및 관람에 대한 문의는 서울장애인인권영화에 문의해야 한다.
http://www.420sdff.com/Movie/1098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
2) 장애인 탈시설 지원에 관한 법률
2020년 12월 10일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의 대표발의로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었다. 지금 소개하는 토론회 자료집은 탈시설에 관한 운동 및 해외사례와 법률이 가지고 있는 쟁점 등을 다루고 있다.
① ‘탈시설의 개념과 법적쟁점’ 1차 토론회
- 토론회 자료집을 다운받을 수 있는 주소 : https://boda.or.kr/Subject/law.php?tmenu=36&smenu=&fmenu=&stitle=&tsort=36&msort=54&board_code=23&board=23&s_category_name=&key=%EB%B2%95%EB%A5%A0&page=1&mode=detail&no=74807
※ 자료집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링크에 들어가 자료집을 확인하기 바랍니다.
■ 탈시설과 장애학 : 패러다임의 변화 ∥ 조한진(대구대 사회복지학과․장애학과 교수)
- 시설화의 역사 : 서양 문화는 노화와 죽음에 대한 집단적 부정에 관여해왔음. 18세기에 전문적인 개입이 장애인들의 생물학적 ‘결함’을 치료할 수 있다는 희망과 함께 미국에서는 ‘결함’이 있는 사람을 완전하게 하는데 전념하는 시설이 나타났음. 20세기에 종종 전문가의 충고로 부모들은 사회로부터 장애 아동을 그들의 집이나 시설에 숨겼음.
- 거주시설의 정의 : 수십, 수백 또는 심지어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형 기관임. 더 넓은 사회로부터 물리적․사회적으로 격리됨
- 시설 거주 장애인의 탈시설 욕구 :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거주인 설문조사 결과 거주인의 42.6%가 시설에서 나가서 살고 싶다고 응답. 정신요양시설 거주인 설문조사 결과, 정신요양시설 거주인 중 59.7%가 퇴소 의사를 갖고 있었으며, 생계비․거주장소․일자리 등만 마련된다면 시설에서 나갈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음.
- 탈시설화와 지역사회보호 : 탈시설화는 거주인들을 시설 환경으로부터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환경으로 이주시키는 것이고 이러한 과정의 목표는 지역사회 재통합임. 지역사회보호는 거주시설의 대안으로서 지역사회에 기초한 서비스 일반을 지칭하는 개념임.
- 지역사회 생활의 정의 : 충분하고 적절하게 개인에게 접근가능한, 주민들 가운데에 위치한 편의시설을 이용함. 광범위한 주민들에게 통상적으로 이용 가능한 범위의 편의시설 옵션을 이용함. 가능한 최대 한도까지, 사람들에게 어디에서, 누구와, 어떻게 살지를 선택할 수 있게 함. 사람들이 지역사회에서 성공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해 필요한 어떤 지원이든 제공함.
- 변화를 위한 동력 : 탈시설화 운동의 하나의 이론적 틀은 ‘정상화’였음. 사람이 ‘정상적으로’취급 받으면 정상적으로 행동할 것이라는 사상임. 정상화의 원리의 최고 목표는 인간의 사회적 이미지와 개인의 능력 향상을 통하여 개인이나 집단의 사회적 역할을 설정하거나 향상시키거나 지키는 것.
- 자립생활 : 1960년대 후반부터 미국에서 장애인 스스로에 의해 발전된 새로운 모델. 자립생활 운동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학업․직업․가족․사회역할에서의 수행 능력에 영향을 주는 프로그램. 서비스, 물리적 환경에 대해서, 장애인에 의한 최상의 통제 기회를 만드는 것임.
- 탈시설화의 결과 : 시설 거주인들이 지역사회로 재통합되었을 때, 비록 더디다 할지라도 긍정적인 변화가 그들에게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가족들은 처음에는 탈시설화를 반대하지만 외국 연구에 의하면, 다시 자리가 잡힌 후에는 생각을 바꾸고 지지하며 가족 간의 접촉도 지역사회 이주 후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줌.
- 탈시설화의 두 가지 접근법 : 폐쇄 접근법과 지역사회 재배치 접근법
- 탈시설화를 넘어서 : 탈시설화마저도 이념적 한계를 가지고 있음. 탈시설화는 참으로 중요함.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누가 탈시설화를 이루어가며 또 누가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이 독립적으로 살 수 있도록 옹호해 주느냐 하는 것임. 그 누구는 바로 장애인 자신이 되어야 함. 그렇지 않으면 탈시설화도 의미가 없게 됨.
■ 한국의 탈시설 운동의 역사와 성과 ∥ 김정하(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활동가)
- 탈시설 운동은 인권의식의 성장과 민중운동의 시대적 배경과 시설수용에 절규하고 반대하던 당사자의 목소리가 바탕이 되어 시작됨.
- 탈시설운동은 시설인권, 민주화, 투명성, 공공화 라는 슬로건이 시설에 사는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점을 경험하였을 뿐 아니라, 장애인에 대한 분리 정책 그 자체가 인권침해라는 신념을 가진 운동이기 때문에 보다 더 근원적인 투쟁
- 탈시설운동의 이념과 실천에 대한 입장은 탈시설운동을 어떻게 정의하고 어떤 입장에서 역사발전 과정을 바라볼 것인가에 따라서 시기 구분도 달라질 수 있다.
- 탈시설운동 이전 시대 : 1970년대부터 1990년대 참혹한 시설수용을 알리던 시절
- 7년의 에바다 투쟁이 남긴 교훈 : 1996년부터 2002년 에바다정상화투쟁 7년, 비인간적 시설생활의 실태를 고발하고 시설운영집단과 이에 공조하는 정부에 저항하는 시설거주인과 연대단체들의 7년간 장기간의 장기간 투쟁. 비리 법인과 시설에 대한 ‘정상화’. 또한 이시기에 자립생활이념의 등장과 본격화, 정상화이론과 사회통합이론의 확산, 노들장애인야학을 중심으로 한 중증장애인의 현장투쟁이 장애인이동권 투쟁으로 이어지는 시기.
- 미신고시설 양성으로 시설화로 치닫는 대한민국, 그 안의 사람들 : 2002년부터 2005년 미신고시설 양성화 정책의 시작과 시설화되는 사회, 미신고시실 수는 1995년 293개소에서 2004년에는 1,096개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
- 반복되는 사회복지법인의 비리와 인권침해 : 2006년부터 2008년 인권침해와 비리의 온상으로 변질된 사회복지의 모순. 2005년 시설민주화연대 결성. 그러나 시설민주화연대의 투쟁은 시설운영집단의 비리 척결에만 집중. 2009년 탈시설공동투쟁단은 이 세상에 ‘좋은 시설은 없다’라는 기치 아래 탈시설 운동의 명확한 슬로건을 내걸기 시작. 전국적으로 벌어지는 복지법인의 비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의 필요성 대두.
- 탈시설운동의 본격적인 시작과 도가니 열풍으로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 : 2008년부터 2013년 마로니에 8인의 투쟁을 시작으로 탈시설권리 실현. 2009년 서울시를 상대로 한 탈시설투쟁은 그동안 선언적이었던 탈시설권리와 요구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으로 제도화한 최초의 투쟁. 2011년 영화 <도가니>를 계기로 도가니대책위가 출범하여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요구. 2011년 12월 29일 사회복지사업법 개정(공익이사제 도입 등 의미있는 성과)
- 탈시설운동의 제도화 투쟁과 형제복지원 등 과거사 투쟁 : 2013년 서울시 탈시설 1차 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전국 확산. 2014년 송국현 동지의 사망은 탈시설권리를 제대로 보장받기 위해서는 각 권리투쟁과 함께 연대하면서 가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하게 된 사건. 2014~2016년 서울시의 탈시설정책 논의를 위한 TF에서 ‘그룹홈은 시설이 아니다’와 ‘그룹홈도 시설이기 때문에 탈시설의 대상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주장 대립. 더 나아가 탈시설 권리가 ‘욕구에 따른’ 것이 아닌 ‘인간 모두의 보편적 권리’라는 새로운 쟁점 발생.
- 탈시설정책 도입을 넘어 시설폐쇄법 제정투쟁으로 : 2018년부터 현재까지 탈시설지원법과 시설폐쇄법까지. 장애인거주시설과 정신요양시설은 10년 안에 폐쇄한다는 내용이 담긴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이 2020년 12월 10일 발의 됨(더불어민주당 최혜영의원의 대표발의와 68명의 의원의 공동발의), 부모의 이해와 동의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 발달장애인의 삶에 대해서는 차후에 논쟁이 더 필요.
- 장애인의 이동권, 교육권, 노동권, 주거권과 활동지원 제도, 탈시설정책 등 어느 하나 정부가 장애인을 위하여 먼저 정책을 제시한 적은 없다. 탈시설정책도 장애인 당사자의 운동과 인권운동의 연대속에서 만들어졌다. UN장애인권리협약 제19조 자립과 사회통합이라는 당연한 명제를 위해서 하루 빨리 <탈시설지원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 탈시설의 법적 근거 및 관련 쟁점 분석 ∥ 염형국(공익인권법재단공감 변호사)
- 탈시설의 법적 근거
: 장애인거주시설에 비자발적으로 입소한 비율은 67%, 입소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는 58%(국가인권위원회, 2017).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거주시설로의 이전 그 자체는 헌법 제 10조 인간의 존엄 및 행복추구권에 전제된 ‘자기결정권’과 제14조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 2014년 유엔 장애인권위원회는 대한민국에 대한 「장애인권리협약 이행 국가보고서 심의 최종견해」에서 장애인권리협약 제14조 및 제19조에 근거하여 “장애에 대한 인권적 모델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탈시설화 전략 개발”, “정신 또는 지적 장애를 포함하여 장애를 이유로 한 자유의 박탈을 전제하고 있는 현행 법률조항 폐지” 촉구
- 탈시설지원법의 쟁점
: 시설조사의 정당성 ‘직권조사(대상 및 개시사유)의 정당성, 조사방법과 절차의 정당성, 10년 내 시설 폐쇄에 관하여’
: 장애인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뷰
: 시설종사자의 직업의 자유 침해하는지 여부
: 사유재산제에 반하는지 여부
: 과잉입법에 해당하는지 여부
: 시설인권침해문제는 국가의 열악한 지원 탓인지 여부
: 보호자들은 시설을 원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 탈시설지원법안은 장애인의 거주․이전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지역사회에서 자립하여 함께 살아갈 권리를 비롯한 헌법상 권리의 보장을 위하여 시대적으로 반드시 제정되어야 하는 법이다.
- 장애인의 인권신장과 관련된 법률과 정책이 장애인 당사자를 적극적인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고, 장애인 당사자의 입장을 최우선으로 두어야 한다는 점을 상기해 볼 때, 보호자들의 시설에 대한 선호 등은 더 이상 탈시설지원법안을 반대할 수 있는 타당한 근거가 될 수 없다.
■ 해외 주요 탈시설 사례의 시사점 ∥ 강정배(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연구부장)
- 영국 : 개인의 독립생활을 강조하는 영국에서는 주거유형에 따라 자동적으로 동반되는 주거시설 내 서비스를 없애고 주거지 선택에 필요한 지원서비스의 내용은 개별적으로 사정하기 때문에, 동일한 주거지내에 생활하는 장애인들의 경우 각기 다른 수준의 서비스 지원이 제공되고 있는 것이 특징
- 스웨덴 : 스웨덴에서는 일정한 기간 내에 모든 시설을 폐지하도록 하는 법령을 제정한 역사가 있지만, 50년에 걸쳐 장기간 이루어진 점진적인 과정. 1997년 시설폐지법 제정. 2000년 1월부터 지적장애인들에게 제공되는 모든 지원은 지역사회에 기반한 서비스를 통해 이루어짐.
- 캐나다 : Social Inclusion Act라는 법률 제정을 통해 직접지불이나 지역사회 서비스 등을 체계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서비스 제공자들이 서비스 최소기준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시정명령이나 자금지원 중단뿐만 아니라 정부가 해당기관을 사실상 인수할 수 있는 방안까지 마련하여 법령의 이행 담보. 온타리오주는 2011년 발달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서비스와 지원법을 제정하여 전문가가 통제하는 시설 위주 서비스에서 탈피하여 발달장애인들이 자기 스스로 선택한 지역사회에 참여하면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패러다임을 전환.
- 미국 : 캘리포니아 주의 Regional Center에서 제공하는 거주서비스는 IPP(Individual Program Plan)를 중심으로 발달장애인에게 가장 적절한 주거서비스를 제공.
- 일본 : 2005년 제정된 장애인자립지원법은 장애인이 시설에서 지역사회로의 이행을 가속화하는 계기 마련. ‘장애인자립지원법’은 장애인 복지서비스 일원화, 이용자 중심 서비스 체계로의 개편, 취업지원의 근본적 강화, 지급결정의 투명화와 명확화, 안정적인 재정확보에 초점을 맞춰 이루어졌다.
※ 자료집에는 2020년 12월 10일 발의된(최혜영의원 대표발의)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용에서 다룬 탈시설과 관련된 쟁점들을 같이 확인하면서 내용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② 탈시설의 법적 근거, 시설을 넘어 존엄한 삶으로(국회토론회)
- 토론회 자료집을 다운받을 수 있는 주소 : https://sadd.or.kr/policy_data/?q=YToy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zOjQ6InBhZ2UiO2k6Mjt9&bmode=view&idx=13988530&t=board
탈시설 당사자 발언 : 김희선
세션 1 장애인의 탈시설 권리와 탈시설 지원법 제정방안 발제1 | 송기춘(전북대 법한전문대학원교수) 발제2 | 염형국(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토론문 | 여준민(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활동가) 토론문 | 이주언(사단법인 두루 변호사) 토론문 | 김신애(전국장애인부모연대 중복장애인특별위원장)
주최 :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김민석 김성주 이상현 장철민 최혜영 국회의원, 정의당 강은미 류호정 배진교 심상정 이은주 국회의원, 약자의 눈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사)전국장애인부모연대, (사)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사)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KDF(한국장애포럼), 아동인권포럼, 서울대학교 공익법률센터, 사단법인 두루,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장애인법연구회, 사단법인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탈시설 정책위원회 |
4. 탈시설 운동단체
1) 장애와인권발바닥 행동
2005년에 설립된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은 인간다운 품위를 지니기 위한 탈시설자립생활운동에 주력하고 있는 단체이다. 주활동으로 장애인탈시설-자립생활 활동, 시설강제수용의 역사를 기억하고 진실을 규명하는 활동, 탈시설의 근간을 다지는 입법활동, 탈시설정책연구와 모니터링, 시설거주민과 탈시설당사자의 목소리를 기록하고 전하는 활동, 탈시설교육활동 등을 하고 있다.
- 홈페이지 : https://www.footact.org/
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2007년 출범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장애인을 차별하고 배제하지 않는 세상,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함께 사회에서 동등한 권리를 누리는 세상,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장애인 스스로 행동으로 만들어 나가는 단체이다. 장애인 이동권투쟁, 중증장애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만들기, 탈시설 운동 등을 하고 있다.
- 홈페이지 : https://sadd.or.kr/
5. 기타
1) 탈시설: 당신 곁에 내가 살 권리, 닷페이스
2021년 6월부터 시작해 6주간 닷페이스에서 ‘[탈시설: 당신 곁에 내가 살 권리]’라는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탈시설에 대한 이해, 장애인 시설과 자립에 관한 이야기 등을 다루고 있다. 우리 곁에서 만나기 못했던, 만날 수 없었던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 생각한다.
- 주소창 : https://dotfac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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