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사례] 발달장애인 근로자의 직장 내 권익옹호 가이드
전 일하고 돈을 받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새로운걸 기획하며 보람을 얻기도 하죠. 언젠가는 집에서 활동하는 시간보다 회사에서 흘려보내는 시간이 더 많을 때도 있었는데요. 시간이 아깝지 않을만큼 새로웠고, 즐거웠고, 행복했습니다. 사람은 성인이 되면 대부분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일을 하는 과정에서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소외받거나,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있지요. 정말인지 그런 일은 없어야 할텐데요. <발달장애인 근로자의 직장 내 권익옹호 가이드>는 여러가지 직장 중, 특히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의 노동권을 이야기 하는 책입니다. 자료조사를 하면서 느낀 것은 저도 일을 하면서 저의 권리를 온전히 다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다는 점인데요. 발달장애를 가진 분들 뿐만 아니라, 노동권에 대해 쉽게 이해하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 적극 추천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자료집의 내용을 일부 발췌했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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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재활이란?
직업재활시설이란?
직업재활시설은 「장애인복지법령」, 「사회복지사업법령」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령」에 의
거하여 운영된다.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
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을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라 정의하고 있다.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에서는
직업재활시설은 장애인이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 직업재활과 관련된 제반 서비스(보호고용, 직업상담, 직업능력평가,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 작업활동, 취업알선, 취업 후 지도, 장애인생산품 판매 및 판로
확대 등)를 제공하고, 취업기회를 제공하는 시설로 정의하고 있다. 직업재활시설은 아래와
같은 유형으로 구분된다.
・ 장애인 보호작업장 : 직업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직업적응능력 및 직무기능 향상훈련 등
직업재활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보호가 가능한 조건에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며, 이
에 상응하는 노동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며, 장애인 근로사업장이나 그 밖의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시설
・ 장애인 근로사업장 : 직업능력은 있으나 이동 및 접근성이나 사회적 제약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며,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시설
・ 장애인 직업적응훈련시설 : 작업능력이 극히 낮은 장애인에게 작업활동, 일상생활훈련 등
을 제공하여 기초작업능력을 습득시키고, 작업평가 및 사회적응훈련 등을 실시하여 장애
인 보호작업장 또는 장애인 근로사업장이나 그 밖의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시설(’15.12.31자 시행규칙 개정으로 유형 신설
・ 작업활동 프로그램 : 작업능력이 매우 부족한 장애인들이 일정기간 일상생활 및 가사생활훈련, 사회적응훈련, 직업적응훈련, 여가활동 교육 등을 통해 보호작업장이나 근로사업
장으로 전이되어 유상적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호작업장 또는 근로사업장 내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
장애인차별금지법 상 차별행위
⦁ 장애인을 장애를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직접적인 차별)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장애인을 불리하게 대하지 않지만 정당
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간접적인 차별)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정당한 편의제공
의 거부)
정당한 편의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 설비, 도구, 서비스 등 인적・물적 수단과 조치
⦁정당한 사유없이 장애인에 대한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조장하는
광고를 직접 행하거나 그러한 광고를 허용・조장하는 경우(광고에 의한 차별)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자에 대하여 차별행위를 하는 경우
⦁보조견 또는 장애인 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는 경우(제4조)
고용현장에서의 차별금지
○ 사용자는 근로관계에서 장애를 이유로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
- 사용자는 모집・채용, 임금 및 복리후생, 교육・배치・승진・전보, 정년・퇴직・
해고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제10조)
⦁근로장애인이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 과도한 부담이 없는 한 사용자는 다양한 교육훈련에 장애인 근로자들이 평등하게 참여
할 수 있도록 필요한 편의들을 제공해야 한다. 예로 수화통역, 점자, 확대인쇄, 서면
자료, 음성 녹음 등이 있다. 이러한 의무는 사내훈련, 외부 사업체가 제공하는 훈련 등
모두에 적용된다.
○ 사용자는 동등한 근로조건을 위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사용자는 장애인이 해당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한 근로조건에
서 일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제11조).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직무에 배치하
여서는 안 된다(제11조).
○ 노동조합은 장애인 근로자의 조합 활동 등에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
⦁노동조합은 장애인 근로자의 조합 가입을 거부하거나 조합원의 권리 및 활동에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제10조).
○ 채용 이전 의학적 검사를 실시해서는 안 된다.
⦁사용자는 채용 이전에 장애인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의학적 검사를 실시해서는 안 된다.
다만 채용 이후에 직무의 본질상 요구되거나 직무배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렇지 않다(제12조).
⦁그리고 취득한 장애인의 건강상태나 장애 또는 과거 장애경력 등에 관한 개인정보를 누
설해서는 안 된다(제12조
차별금지 예외사항
○ 사용자가 장애인이 요청하는 편의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이에 대한 정당한 사
유가 있는 경우에는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
- 편의제공을 하지는 않는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장애유형・정도・성별・
특성에 맞지 않거나 불필요한 경우, 과도한 경제적 부담 등 사업체가 경영
상 곤란에 처하는 경우, 구조변경 및 시설 설치가 초래하는 경우
○ 직무수행 상 자격이나 능력을 보유하지 않은 장애인을 채용하지 않는 경우는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
- 직무수행 상 요구되는 특정 자격・능력이 없는 경우(예: 공인회계사, 문서교
정직, 컴퓨터 문서작업 능력)
○ 정당한 편의제공에도 불구하고 장애, 질병 상태로 인하여 직무수행 상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을 채용하지 않는 것은 차별로 보지 않는다.
- 장애가 본질적인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초래할 경우
○ 비교대상이 되는 비장애인 근로자에 비해 다른 장애인 근로자에게 불리한 대우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차별로 간주하지 않는다.
- 취업규칙에 근로자의 작업능력을 기초로 급여를 지급한다고 설정되어 있고, 정당한 편의를 제공한 이후에도 동료와 비교하여 일의 생산성이 낮다고 하면 생산성에 근거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 취업규칙에 최소 3년 이상 일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승진할 수 있다고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근로 기간이 2년 밖에 되지 않은 장애인을 배제하는 경우
장애인 근로자를 위한 정당한 편의제공
“정당한 편의제공”은 근로장애인들이 사용하는 환경을 장애인이 쉽게 접근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즉, 장애인이 일을 할 때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한 근로상황에서 일할 수 있도록 취하는 모든 수단과 조치를 말한다
○ 발달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제공의 원칙
- 발달장애인의 장애 특성을 인정해야 한다.
- 발달장애인이 원하는 방법과 수단, 시기를 고려하여야 한다.
- 정당한 편의제공은 훈련, 선발, 고용, 승진 등 고용의 전 과정에서 필요하다.
- 정당한 편의제공은 장애유형, 장애정도, 성별, 특성에 따라 다르게 제공해야 한다.
- 정당한 편의제공은 발달장애인과 장애인 관련자에게 함께 제공되어야 한다.
- 정당한 편의제공은 안전하고 편리한 방법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 정당한 편의제공은 수행하는 직무에 따라 다르게 제공해야 한다.
정당한 편의제공의 유형
○ 물리적 정당한 편의제공
- 시설과 장비의 설치나 개조, 보완대체 의사소통, 정보 접근권
○ 관계적(인적) 정당한 편의제공
- 직무재배치, 근로시간 조정, 직무조정, 수화통역사나 훈련보조인, 정서적
지원
○ 제도적 정당한 편의제공
- 법과 제도의 개선, 휴가제도, 작업장 방침 변경
물리적 정당한 편의제공
○ 보완대체 의사소통과 이해하기 쉽게 만든 자료를 통한 정보 제공
읽기
문장대신에 그림이나 상징, 또는 도표를 제시하는 것
문장을 구직자나 근로자에게 읽어주는 것
오디오 형태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
컴퓨터 파일을 음성 정보로 변환해서 들려주는 것
중요한 내용만 강조하여 보여주는 것
쓰기
정보를 표현할 수 있는 보조수단 제공
쓰기 대신 구두로 의사 전달하기
컴퓨터 대신 구두로 정보 이력할 수 있는 수단 제공
넓은 쓰기 공간 제공하기
기억하기
녹음기
말 대신 쉬운 문서로 제공하기
체크리스트 제공하기
자주 사용하는 기계 앞에 문서나 그림으로 된 설명서 부착하기
계산하기
계산기 사용 허가하기(큰 문자 계산기 제공하기 등)
계산 보조 기구 제공하기(예: “여기까지 채우세요.”라고 표시된 컵 등)
분류하기
색깔로 구분해주기
단어 대신 그림이나 상징으로 상품명 표시하기
시간관리
알람 제공하기
그림으로 된 시간공정표 제공하기
업무수행
업무 공정에 따라 작업물 배치하기
숫자나 그림으로 업무 리스트 제공하r기
○ 보조공학 기기(계) 지원
직무 분석을 통한 보조기기(계) 지원
- 생산성 향상을 위한 반자동 기기로 작업속도를 증가시키고 불량품 발생비율을 낮추기
위한 설비 지원
- 직무를 세분화 하여 작업과정을 단순화하거나 분업화하기
-
직무수행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업무 능력 증진을 위한 상품과 도구 지원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보조기기
- 작업도구의 자동 안전장치 지원
ex) 절단을 예방하기 위하여 민감성 높은 안전장치
자기관리를 위한 보조기기
- 출퇴근 관리를 위한 보편적 설계에 기반한 보조기기 지원
ex) 정맥혈관인식기: 출퇴근 기록 프로그램
○ 자페성 장애인을 위한 친자폐적 환경 마련
자폐 친화적 환경 건축
- 조용하고 규칙적인 느낌
- 자연채광과 환기
- 지나치게 디테일한 자극 줄이기
- 적절한 배치
ex) 독립된 작업 수행 공간 배치
- 적합한 개인 공간 확보
ex) 외부 환경으로부터 안정적 공간 확보
- 장애인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안전하다고 느끼도록 보호하는 안전장치
- 견고한 재질
- 관찰 용이한 환경
- 적절한 음향
디자인적 요소
- 단층구조
- 공간 활용을 최적화한 다목적 공간
- 곡선으로 처리된 벽
- 간접조명(깜박거리지 않는 부드러운 조명)
- 온돌난방
- 따뜻하고 소음을 줄이며 청소하기 쉬운 바닥재
○ 시설 내에서 관계적 지원을 위한 정당한 편의 제공
정서적
편의제공
긍정적인 피드백 제공하기
시각적인 작업 공정 도표 제공하기
적절한 보상 제공하기
멘토로서 동료직원 활용하기
직무지도원 제공하기
동료관계
향상을 위한
편의제공
직장동료들에게 장애에 대한 이해 교육하기
적절한 행동에 대한 역할극 제공하기
적절한 행동에 대한 동영상 제공하기
적절한 행동 보여주기(식사, 불만표현하기, 도움 청하기 등)
사업주 등을
지원하기 위한
편의제공
일대일 코칭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바로 코칭하기
직무지도원에게 정보 제공하기
발달장애인과의 의사소통 방법 알려주기
작업 규칙에 대하여 발달장애인과 상의하기
현재 제공되고 있는 정당한 편의제공에 대한 효과성을 모니터링하기
○ 제도적 정당한 편의제공
직무지도원 배치 및 근로 지속성 확대
작업수행능력 증진을 위한 보조기기의 개발과 확대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의사소통 지원
지역사회, 기관의 내부 종사자 및 지원인력에 대한 장애이해 교육
직업자격에 대한 재인식 및 개정의 필요성: 희망하는 직무를 정당한 편의 제공 여부에
관계없이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춘 상태
장애인 근로자의 권리 옹호
옹호(Advocacy)란?
• 자신 또는 누군가를 위해 큰 소리로 말하는 것, 누군가가 목소리를 높이도록 하는 모든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스스로 주장하기
근로자라면 사업주에게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당당히 요구할 수 있고, 어려움
과 필요한 사항을 이야기할 수 있다. 단, 스스로 주장하는 권리와 어려움은 누구나 정당하고 합리적인 것으로 생각되어야 한다.
• 사업주에게 정식적으로 상담 시간을 요청하여 자신의 어려움과 필요한 사항을 이야기할
수 있다.
• 직원회의 시 근로자가 건의할 수 있는 시간에 자신의 어려움과 필요한 사항을 이야기할
수 있다.
• 기타 사업체 내에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노동조합, 직원 게시판, 메일 등 다양한 경로
로 자신의 어려움과 필요한 사항을 이야기할 수 있다.
함께 주장하기
근로자라면 사업주에게 근로자들이 함께 생각을 모아 자신의 권리를 당당히 요구할 수 있고, 어려움과 필요한 사항을 이야기할 수 있다.
• (장애인, 비장애인) 근로자가 정기적인 자치 회의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한 후 사업주에
게 근로자들이 경험하는 어려움과 필요한 사항을 이야기할 수 있다.
• 노사협의회 또는 노동조합 등 근로자들의 권익옹호 및 의사소통 기구를 통해 사업주에게
근로자들이 경험하는 어려움과 필요한 사항을 이야기할 수 있다.
• 기타 다른 사업체 근로자들의 해결방법과 경험을 참고하여 사업주에게 근로자들의 어려
움과 건의사항을 적절하게 전달하는 방법을 찾아 이야기할 수 있다
도움을 받아 주장하기
근로자라면 전문가와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사업주에게 자신의 권리를 당당
히 요구할 수 있고, 어려움과 필요한 사항을 이야기할 수 있다.
• 직업재활전문가 등 적합한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사업주에게 자신의 어려움과 필
요한 사항을 이야기할 수 있다.
• 장애인 권익옹호 전문기관(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등)을 통해 사업주에게 자신의 어려움
과 필요한 사항을 이야기할 수 있다.
• 기타 노무 등과 관련한 적합한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사업주에게 자신의 어려움과
필요한 사항을 이야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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