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사례] 청소년에게 차별금지법이 필요한 N가지 이유
활동사례 / by 민들레 / 작성일 : 2021.08.29 / 수정일 : 2021.12.27

[활동사례] 청소년에게 차별금지법이 필요한 N가지 이유 

꽤 오래된 이야기이긴 하지만, 제가 다녔던 초등학교에서 반 아이들을 때리고, 욕하고, 질책하기 일쑤였던 초등학교 교사가 있었어요. 제가 졸업하고 그 분은 징계위원회를 통해 교사직을 박탈되었다는 소식을 뉴스를 통해 접했는데요. 지금 떠올려보면, 제 인생에 있어 그 분은 정말 끔찍한 교사였습니다. 태어난 정체성이 여성이기에, 여성다움을 강조했고 그 안에서 벗어나면 물리적 폭력을 썼어요. 학생들이 가진 각각의 개성을 무시했고,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평가하며 교육 현장에서 소수자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던 사람이었다고 말할 수 있겠네요.

학교는 모두가 모두에게 배우는 공간입니다. 몇 백, 몇 천명의 청소년들이 한 자리에 모여 시간을 보낸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 위대한 일이고, 큰 책임감이 따르는 것이죠. 청소년들에게 차별금지법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먼 일이 아니라, 당장 일어날 수 있는 내 일, 우리의 일이니까요. 오늘은 '청소년들에게 차별금지법이 필요한 N가지 이유'를 소개합니다. 아래 내용은 일부를 발췌한 것이니, 필요한 분들은 아래 링크에서 전문을 확인해주세요! 

청소년들에게 차별금지법이 필요한 N가지 이유 바로가기

 


차별금지법과 학교
-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의 민서연 님은 용의복장규제 자체의 문제점과 규제 안에 담긴 차별적 요소를 지적하면서 “학교 안의 소수자들과 성차별적 용의규제 없는 학교를 위해”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의 양지혜 님은 교육목표, 교육내용, 생활지도 전반 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차별을 금지하기 위해, 특히 만연한 성차별적 괴롭힘을 멈추기 위해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면서 “모두가 평등하지 않으면 누구도 평등하지 않다”고 지 적했습니다.
-​ ‘대학입시 거부로 삶을 바꾸는 투명가방끈’의 윤서 님은 현 교육체제 자체가 능력주의 와 차별을 가르치고 있다며 “노력으로 차별을 극복해야 하는 건 다름 아닌 국가의 몫” 이라고 꼬집었습니다.
-​ ‘연대하는 교사잡것들’에서 활동하는 현직교사 고영주는 학교에서 일상적으로 들을 수 있는 차별적 언행들을 하나하나 예로 들며 “사회가 불평등할수록 평등의 감각을 학교에 서 느껴야 사회가 바뀌지 않을까”라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차별금지법과 모든 청소년
-​ ‘청소년 성소수자 위기지원센터 띵동’의 청소년 고정민 님은 일반고에서의 무한 경쟁과 혐오발언에 지쳐 대안학교로 옮겨오게 되었다면서 “모든 청소년이 보호받아야 한다면 저와 같은 성소수자 청소년도 보호받아야” 하지 않겠냐고 되물었습니다.
-​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의 난다 님은 어린 사람을 아랫사람처럼 대하는 문화는 청소년의 정체성을 함부로 교정하려 하거나 여성에게 애교를 가용하거나 이주민과 장애인을 아랫사람으로 대하는 차별과도 연결되어 있다면서 “모두의 존엄과 평등을 위해” 차별금 지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세상은 노키즈존 투성이
-​ 서울 양천구에서 마을활동을 하고 있는 이진영 님은 주민자치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어린이와 청소년은 동등한 주민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그 빈자리만큼 공공정책에서 빈틈이 생겨나고 있다면서 “모두의 시민자치, 모두의 민주주의를 위해”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 ‘정의당예비당원협의체 허들’의 김찬우+이정찬 님은 “내 삶을 바꾸는 가장 유용한 도구인 정치”로부터 청소년이 배제되어 있기에 청소년의 삶이 의제화되지 못했다며 “잘못된선동을 경계하는 일은 모두의 문제이지 청소년만의 문제가 아니”라며 청소년의 목소리 에 귀 기울이는 사회를 위해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분노한 청소년 노래
목요행동의 마지막에는 영화 <레미제라블>에 삽입된 ‘민중의 노래’ 개사곡을 함께 부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너는 듣고 있는가 분노한 청소년 노래 차별은 이제그만 평등하자 외치는 소리 우리 목소리 모여 국회를 향해 울릴 때 내일이 열러 차별금지법 오리라”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발언록을 읽어봐주세요!

“청소년에게 차별금지법이 필요한 N가지 이유” 발언문 모음(일부 발췌)

 

*반(反)차별의 관점에서 바라본 학생통제규정 - 민서연(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이곳은 다름아닌 교육 기관인 학교입니다. 이곳에서는 인권을 묵살하는 규제를 만들어 꼭 따라야한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규정을 따르지 않는다면 불이익이 있습니다. 이 법은 가중처벌도 하고 학생을 강압적으로 통제하고 있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 규제는 ‘교칙’이지만 학교의 구성원 중 하나인 교사가 학생만을 상대로 한 규제입니다. 사실 지금도 조금 두렵습니다. 언제 어떻게 제가 발언 을 하는 모습을 보고 처벌할지도 모르는거니까요. 학교에서는 규제가 꼭 필요한 까닭을 “학생 이 교칙을 따라야 하고 그게 올바른 것이며 신분에 맞게 행동해야하고… 지금은 학생의 본분 에 맞게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라며 저에게 설명을 해주더군요. 이해가 되지 않았던 저는 다 시 되묻습니다. “왜 그래야 하나요?” 하지만 학교에서도 왜 그렇게 규제를 하는지 정확한 근 거를 모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학교에서는 생활 규제를 통해 성별, 성적지향에 대한 차별도 가르칩니다. 여학생은 교복에 바지를 못입기도 합니다. 교복이 아동용 사이즈로 나오기도 하고 손을 들면 밑단이 올라가 행동 을 크게 하지 못하고 추워도 외투를 입지 못합니다. 학교에서는 교사의 지시에 여학생은 조신해야합니다. 남학생이 실수를 한다면 원래 남자들은 “그렇게 실수하며 크는거야.” 라며 학생을 다독입니다. 여학생이 실수를 하면 학교의 반응은 “여자애가 왜 이렇게 칠칠맞니?” 라며 면박을 줍니다. 여학생은 게임을 좋아하면 안되며 여학생은 예뻐야 교사의 차별을 받지 않습니다. 수업시간에 교사는 ‘동성애는 더러운 것’, ‘좀 그렇지 않나’ 라며 성소수자를 비판하기도 합니 다. 학생들에게 동성애를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라며 묻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글로 작성 하라고 합니다. 학생은 어쩔 수 없이 교사의 눈치를 봐야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잘못한다면 입 시에 크게 영향이 갈 수 있으니까요.


학교는 목표를 가지고 교육을 하는 기관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교육은 두발과 용의복장을 정해놓고 따르게 하는 것을 배우는 게 교육인가요? 성소수자를 비판하는 것을 배우는 곳입니까? 학교가 생각하는 교육은 과연 어떤 겁니까? 공부와 학교에서 정해놓은 정당하지 못한 규제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습니다. 머리색과 화장은 공부에 방해가 되는 요소가 아니며 연관성 있지는 않으니까요. 또 학생은 정해놓은 규제에 묵묵히 따라야 하며 공부만 해야하는 것이 학 교가 생각하는 학생의 이상적인 모습입니까? 학생이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갖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학생은 아무것도 자유롭게 행하지 못하며 자유로움으로부터 격리되어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말하기 참 힘듭니다. 규정은 심하지만 어찌저찌 참고 견딘다면 시간이 흐르기는 하니까요. 더욱 심한 규정을 보며 “이 정도면 참을만 해” 라며 우 리 자신을 교칙이라는 틀에 억압하며 우리의 개성을 실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도 그냥 참고 지내라는 친구들의 말에, ‘내가 너무 혼자 예민한 건가?’, ‘나 혼자만 이상하게 구는 건가?’, ‘이런 건 원래 참고 사는 건가?’라며 생각을 하게 되어 우리는 지금까지 참아왔습니다.

학교의 주인은 학생입니다. 우리에게 부당한 것을 부당하다 말할 수 있는 힘을 갖게 해주십시오. 학생이 두발 용의복장규제 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십시오. 학생이 성정체성을 떳떳이 밝힐 수 있는 바탕이 되는 학교를 만 들어 주십시오. 차별이라는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성립되지 않습니다. ‘차별하지 않는 것’ 굉장히 당연한 것입니다. 왜 당연한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법적으로 차별이 잘못되었 음을 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민주적이지 못한 학교에서 어찌 민주적인 학생이 나오겠습니까. 차별이 개선이 되어야 비로소 참된 학교가 되는 것이며 정의로운 학생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제는 모두가 차별받지 않는 세상을 만들 때가 되었습니다. 학교의 현실을 직시하고 자유롭 고 모두가 개성을 실현하는 아름다운 학교를 만들어주십시오.


 

*성차별적 괴롭힘과 스쿨미투 - 양지혜(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


첫 번째로 차별금지법은 교육목표, 교육내용, 생활지도 기준에서 차별을 포함하는 행위를 규제 합니다. 성차별을 기반으로 하는 학교의 교육내용에 문제제기하는 단초가 될 수 있습니다. 최 근 청소년 단체들은 여학생에게만 존재하는 스타킹, 속옷 색깔에 대한 규제 등 성차별적인 생 활규정에 문제제기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은 이러한 문제제기들과 함께합니다. 두 번째로, 차별금지법에서는 성별 등에 따라 교육내용 및 교과과정 편성을 달리하는 행위를 규제합니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된다면, 여학생에게 운동장을 내어주지 않고, 여자 축구 자체가 불허되었던 기존의 학교 문화가 달라질 것입니다. 또, 기술·가정 시간, 예절 시간 등 성별 고 정관념에 따라 각자 다른 방식의 배움을 요구하던 수업 내용에 대해서도 차별이라는 문제제기 가 가능해집니다. 세 번째로, 차별금지법은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혐오나 편견을 교육내용에 편성하거나 이를 교육하는 행위를 규제합니다. 현재 학교에서는 성폭력 예방 교육 등 대부분의 성 관련 교육이 청소년 비혼모를 부정적으로 묘사하거나 성소수자를 배제하는 등 차별과 혐오를 포함 한 채 이루어집니다. 차별금지법은 이렇듯 스쿨미투 고발의 대상이 되어온 차별과 혐오에 기 반한 교육을 제재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은 그간 '농담 삼아서 했다', '좋은 의도로 했다' 등의 말로 변명되어 온 가해 교사의 언행이 사회적으로 차별이 가해로 인정되는 근거를 마련할 것입니다. 또한 여학생이 겪는 차별은 학내의 장애인, 이주민, 난민, 노동자 등이 겪는 차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평등하지 않으면 누구도 평등 하지 않기에, 차별금지법은 학교를 평등하게 만드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학력․학벌 차별은 합리적 차등인가 - 윤서(대학입시거부로 삶을 바꾸는 투명가방끈)


성적은, 또 그로 인해 얻게 될 학력은 개인의 노력만으로 갖게 되는 것이 아니다. 학력은 개인이 가진 자원과 환경에 큰 영향을 받는다. 부모의 소득수준, 지역, 질병, 부양가족 여부 등 대부분 한 개인이 바꾸기 힘든 요소들이다. 학력을 이루고 있는 요인이 개인의 사회· 문화적 배경과 떼어놓을 수 없음을 안다면 학력차별 역시 차별로 인식하는 것이 마땅하다. 학력차별을 합리적 차별로, 공정한 경쟁의 결과로 포장하는 것은 능력주의를 정당화하고 국가의 책임을 방임하는 행위이다. 학력은 배움의 이력일 뿐, 사람의 가치나 신분을 나누는 것이 되어선 안 된다. 만일 차별 금지 사유 가운데 학력만 삭제한다면, 이는 외려 학력 차별을 조장하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 학력차별은 모든 차별이 그러하듯 부당하고 부조리하며 개인의 삶을 갉아먹는다. 노력으로 차별을 극복하는 건 개인의 몫이 아닌 국가의 몫이다. 지금 당장 공정이라는 이름의 차별을 멈추고 학력학벌차별을 금지하기 위해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교직 사회의 차별 무감성과 반차별 교육의 필요성 - 고영주(연대하는 교사 잡것들)


헌법은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계인권선언문과 UN아동 권리협약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제가 들은 저 말들은 여자라서. 성소수자라서, 공부를 못해서, 노력을 안 해서, 시험에 합격하지 못해서 차별을 수용하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상식이라는 말로 포장해서 사회에 적응하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학생이 학생다워야 하고 교 사가 교사다워야 대접받는다는 생각으로는 평등을 상상하기는커녕 사회의 불평등을 강화할 뿐 입니다. 자유를 누려보지 못하면 자유가 어떤 상태인지 구체적인 감각을 형성하기 어렵듯, 평 등을 누려보지 못하면 평등이 어떤 상태인지 구체적으로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사회가 불평등할수록 평등의 감각을 학교에서 느껴야 사회가 바뀌지 않을까요? 그래서 반차별 교육은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평등의 감각을 일상에서 느낄 수 있도록 학교 사회를 조정하는 원리가 평등을 기초로 재구성되어야만 합니다. 현실이 불평등하다는 구실로 차별을 조장하는 것이 교육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육은 그 어떤 활동보다도 스스로 인간의 존엄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교육은 나와 타인 모두 존엄함을 알고 서로를 존중하며 생활하는 방식을 익히기 위해서도 존재합니다. 존엄에 생명 말고 다른 어떤 근거도 필요치 않습니다. 성적도, 학 력도, 성별도, 나이도, 시험합격 여부도 존엄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차별금지법을 통해 그 원리가 교육에 적용되도록 함께 힘을 모아야 합니다. 편견과 차별과 혐오는 교육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보호한다는 그 청소년은 누구입니까? _ 고정민(청소년 성소수자 위기지원센터 띵동) / 청소년 당사자 발언



또한 우리는 남에게 상처를 주거나 피해를 주는 그러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존 재 자체로 살아가기를 바라고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하기를 바라는,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더이상 우리를 ‘비정상적’존재, ‘반인륜적’존재로 규정하여 우리를 점 점 더 사회의 바깥으로 몰아가지 말아주세요. 다시 한 본 말하지만 우리 역시 우리 존재 자체 로 살아가기를 바라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이 세상에서 함께 살아가고픈, 이 세상 모든 사람들과 같은 사람이란 말입니다!

이제는 사회의 말처럼 모든 청소년이 보호받아야 한다면, 저와 같은 성소수자 청소년 역시 보호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수업 시간과 쉬는 시간마다 들려오는 혐오발언에 지친 저, 사회에 서 쫓겨나가지는 저와 같은 청소년들을 오히려 더 보호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제는 “차별금지 법이 제정돼면 동성애가 많아져 동성애가 우리 아이들을 해친다”와 같은 일어나지도 않은, 일어나지도 않을 일보다는 지금 현재 혐오의 현장에서 처절하게 고통받고 있는 청소년 성소수자 들이 있다는 사실은 인지하면서 사회가 이야기하는 대로 모든 청소년이 안전할 수 있도록 같 이 차별금지법 제정에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이야기로는 차별금지법만으로는 모든 청소년이 안전할 수 없습니다. 혐오와 차별은 어디에나 있고 쉽게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차별금지법 없이는 모든 청소년이 안전할 수 없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여러분! 모든 청소년이 안전한 세상을 위해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나이는 다른 차별 사유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 난다(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어린 사람을 ‘미숙한 존재/불완전한 사람’인 것처럼 대하다보니, 청소년이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에 관해 고민을 하거나 정체화를 할 때 쉽게 바뀔 수 있을 거라고 하면서 청소년의 정 체성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쉽게 교정하려 하고, 바뀔 거라 기대하고, 청소년의 정체성에 관해서 '한때 그런 것'으로 치부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 다. 이러한 현상은 사회에서 소수 의견을 가진 사람들에게 '당신이 아직 세상을 몰라서 그래, 아직 어리구나, 철이 덜 들었구나'라는 식으로 평가하는 모습과도 겹쳐보입니다.

어린 사람에 대한 차별,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사회는 어떤 존재를 예외로 두는가, 이 세상은 누구의 기준에 맞게 만들어져 있는가를 질문하는 일입니다. 청 소년에 대한 차별에 반대한다면, 다른 소수자에 대한 차별에도 함께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좀더 평등한 세상이 되길 바란다면, 어린 사람에 대한 차별에도 함께 맞서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구호를 외치고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존엄과 평등을 위해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작성자 : 민들레 / 작성일 : 2021.08.29 / 수정일 : 2021.12.27 / 조회수 : 19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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