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는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을까요? 우리가 알기 어려운 다양한 곳에서 코로나 19의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됩니다. 코로나 19의 영향에 대해서 알고 대처할 계획을 세울수록 우리 사회의 빈틈은 메워지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아카이브에는 지금까지 사회에서 배제되어 왔고 코로나 19 상황에서 극심한 영향을 받은 ‘장애’영역 그 중에서도 ‘장애성인’을 중심으로 코로나 19의 영향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
‘2021년 8월 코로나 19 장애성인교육권 침해 대응 TF’의 활동으로 「코로나 19 판데믹으로 인한 장애성인학생의 학습권 침해 사례 보고 및 정책제언」 자료집이 나왔습니다. 보고서는 장애대학생과 성인 장애인이 다니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입니다. 코로나 19 이전에도 학습권이 온전히 보장되고 있지 않았던 이들은, 코로나 19 이후에는 적절한 지원 없이 알아서 공부하거나 휴교로 인해 사회적 격리를 당하는 상황까지 만들어졌습니다. 보고서의 내용 중 코로나 19 상황에서 장애성인학생은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지와 코로나 19 영향 위주로 정리했습니다. 더 자세하고 생생한 이야기는 자료집을 다운 받아 찬찬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자료집 링크 : https://drive.google.com/file/d/1H2cUFD-iaBrilHrytg6rwodXXY2zv9Dt/view?usp=sharing
(출처 :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홈페이지)
* 썸네일 사진 출처 : 픽사베이
<코로나 19 장애성인교육권 침해 대응 TF팀 소개>
- 코로나 19로 인해 변화된 환경 하에서 장애성인들의 교육권침해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방안 모색
- 장애성인 당사자조직 구성원들이 겪는 코로나 19시기의 교육권 침해에 대한 심층 인터뷰 진행, 장애대학생의 교육권 실태에 대한 온라인 설문 진행 등을 통해 대학 및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재학 중인 장애성인들의 교육권 침해 실태 조사 및 대학의 온라인 수업 1년을 뒤돌아보는 집담회 개최
- 수집한 교육권 침해 사례를 바탕으로 법령 및 정책 개선 제안과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제기 등을 통해 장애성인학생의 교육권 침해 예방 및 피해 구제를 위한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
< 서론 >
- 장애 학생들은 장애학생 대필도우미제도(청각장애)나 그 밖의 각종 학습보조교구 등을 활용하여 수업을 들을 수 있었다. 코로나 19로 인해 비대면 강의를 진행함에 따라 장애학생들은 학교 측의 위와 같은 미약한 조력도 받지 못한 채 각자의 집에서 수업을 들어야만 했다.
- 가장 큰 문제는 특수교육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에서 장애학생지원센터 또는 장애학생지원부서를 설치하도록 하면서, 본질적인 사항을 규정하지 않아 각 학교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역량과 의지에 따라 장애대학생의 지원 정도가 달라지고 있으며, 코로나 19 상황에서 비대면 강의에 대한 통일된 지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 장애인야학(이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은 학령기에 교육을 받지 못한 많은 중증장애인들이 평생교육을 제공하고 개인별 지원을 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곳이다. 하지만 교육부의 코로나 19 대책은 학령기 교육에만 집중되어 장애성인학습자에 대한 지침 및 지원 대책은 매우 부족하다.
- 장애인 야학은 학령기 장애인의 학교만큼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휴교 조치’ 외에 다른 지원은 받지 못했다. 안전한 수업환경과 방역환경 조성 없는 ‘휴교 조치’는 장애인들을 또다시 고립된 방으로 밀어 넣을 뿐이었다.
- 코로나 19로 인해 장애성인학습자의 교육환경이 위협받는 상황 속에서 원격교육과 휴교로 인하여 장애성인들의 학습권이 어떠한 형태로 침해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어떠한 내용의 정책과 기술적 지원이 요구되는지 정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조사 연구 및 면담 연구 : 교육부에서 발간한<2020특수교육통계>와 발표자료, 대학 알리미 자료 등 조사, 교육부에서 발표한 가이드라인, 운영지침 조사, 장애인평생교육기관을 이용하는 학생과 교사/장애대학생 심층인터뷰
<장애대학생>
- 비교적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학교에 재학 중인 청각장애대학생은 학기 시작 전, 담당 속기사와 미팅을 하여 어떤 방식으로 속기서비스를 이용할지 논의하여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었다. 반면,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적절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았다. 원격교육환경에서는 대학교에서 장애학생들에게 강의자료를 장애의 특성에 맞게 가공하여 적절한 방식으로 제공하지 못하는 문제가 더욱 크게 드러났다.
- 비대면 강의 환경에서 교육보조인력(도우미)의 지원을 제대로 받을 수 없어 어려움을 호소하는 장애대학생도 있었다.
- 원격교육환경에서는 웹접근성도 문제가 되었다. 웹사이트에 접속하지 못한 시각장애대학생은 강의자료를 통해 수업 내용을 이해하거나 기한에 맞춰 과제를 제출하는 등의 기본적인 학습 참여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친구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강의를 수강하는 수밖에 없었다.
- 대다수의 학교에서 비대면 강의용으로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접근 문제도 발생하였다. 데스크탑의 음성인식 프로그램과 잘 호환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음성 인식이 원활한 휴대폰을 통해 강의를 수강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었다.
- 학내 장애대학생 지원기관의 전문성과 책임성 없는 운영의 당연한 결과로 코로나 19 상황에서 장애대학생들의 학습권은 더욱 보장받지 못했다.
- 장애대학생이 교육보조인력과 함께 수업을 들으며 옆에서 직접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었던 이전과 달리, 코로나 19 원격교육환경에서는 장애대학생들이 교육보조인력으로부터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이어졌다.
- 교육부에서는 「2020학년도 초중고특수학교 원격수업 운영 기준안」, 「모든 학생들을 위한 교육 안정망 강화 방안」등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원격교육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으나, 장애 학생에 대한 내용은 매우 부족하였다. “장애학생에 대하여 교육청과 학교가 장애 유형 및 정도를 고려한 원격수업 운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는 유의사항만 담겨있을 뿐이었다. 지침의 대상에 장애대학생은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 교육부는 2021.7.1.에 이르러서야 「2021학년도 코로나 19대응 장애학생 교육 지원 주요 정책」을 발표하여 장애대학생에 대한 지원계획을 발표하였으나, 대학교에 대하여 교육보조인력에 대한 인건비, 프로그램 운영비를 상향 지원하고, 보조기기를 최우수•우수 대학부터 지원하는 내용에 그치고 말았다. 이는 대학이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지원을 강화하는 정도에 그쳐, 편의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에 부족하다. 무엇보다 코로나 19 상황에서 장애대학생들이 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원격교육환경에 대한 지원책이 될 수 없다. 우수학교부터 지원하는 것은 학교별 교육복지지원 편차를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 국회는 코로나 19와 같이 급작스러운 재난 상황에서의 비대면 교육 환경에 대하여 기본적 사항을 규율하기 위해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을 발의하였으나, 장애 학생에 대해 원격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는 추상적인 노력의무만을 규정하였다.
- 학교가 장애대학생에게 비장애학생과 동등한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현재 교육보조인력 지원사업, 보조기기 대여 사업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장애학생지원센터의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전문화 할 필요가 있다.
* 사진출처 : 픽사베이
<장애인 평생교육>
- 장애인 평생교육의 지원체계 관련한 사항은 「평생교육법」에 규정되어 있다.
- 교육부의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코로나 19 지원 정책은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관한 방역 지침 시행과 시도지자체와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하는 협조 공문 시행으로 정리될 수 있다.
- 학교 등 교육기관 중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관한 지침을 구분하여 별도로 방역 가이드라인을 시행한 것은 의미가 있지만, 방역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고 현장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의 내용이 없는 것은 한계로 지적할 수 있다.
-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의 자체적인 조사 결과 장애인평생교육 지원을 위해 예산을 편성한 지방자치단체는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울산광역시로 파악되었다. 그 외의 지방자치단체는 방역물품을 소량 지원하고 일시적인 방역 소독을 지원한 정도에 그쳤다.
- 지난해 코로나 19로 인하여 학교에서는 원격교육이 시행되었고 이를 위한 지원 정책이 다양하게 추진되었다. 하지만 장애인 평생교육 분야에서는 원격수업에 관한 논의 및 지원이 전무하였다.
- “지금은 집에 있는 게 시설에 갇힌 것 같이 따분하고 답답해요. 복지관도 닫았고 사업들도 작년부터 다 없어져서 다른 교육시설 갈 데가 없어요. 필요한 물품을 집으로 배달해주고 나오지 말라고 해서 아쉬었어요.”
- 장애성인학습자의 경우 장애정도가 중증인 경우가 많아 육체 ․ 정신적 질환에 취약하여 학습결손 수준을 넘어선 심각한 정서적 문제와 건강악화로 이어진 사례도 있었다.
- 코로나 19시기에서도 현장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은 지역의 교육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기 위하여 다양한 운영방식 변화를 시도하였다. 임시휴교, 감축운영, 1:1 방문교육, 긴급돌봄, 원격교육으로 전환 등 다양한 운영의 변화를 겪었다.
- “야학에서는 그런 지원을 많이 했어요. 생필품이나 방역물품, 각 댁으로 배분하는 업무를 했었고요. 하면서 저희는 야학 학생들에게 안부를 물어보는, 진짜 살아있는지 정도의. 전화통화 하는 정도의 수준이었고요”
- 코로나 19 시기 원격교육에 관한 논의가 많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장애인 평생교육에서는 원격교육 자체가 쉽지 않고 교육의 효과도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첫째, 장애정인학습자의 가정에 원격교육을 위한 환경이 구축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둘째, 원격교육을 위한 장비가 갖춰지더라도 장애성인학습자의 경우 대부분 스스로 접속이 어렵고 활동지원사 또는 가족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셋째, 현장에서 가르치는 강사도 원격교육에 익숙하지 않고 원격교육을 진행하기 위한 교육 콘텐츠도 부족한 문제가 있었다.
- 장애성인학습자의 원격교육 만족도는 매우 낮았다. 원격수업에서 환경이 잘 구축되지 않아서 교육에 참여할 때 여러 불편한 점이 많았다고 토로했다. 이로 인해 원격수업보다 대면수업을 더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 사회적 거리두기는 강도 높게 시행하며 코로나 확산세를 진정시키고 있지만, 장애성인하습자의 돌봄 및 학습권 보장을 위한 체계적인 대응시스템이 부족하고 코로나 장기화에 대비한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공적 역할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미흡한 형편이다.
- 장애성인학습자에게 교육은 매우 중요하며,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휴교는 지역사회에서의 ‘격리’를 의미한다. 이에 코로나 19가 일상화되는 시기에 학습권이 보장되도록 대면과 비대면 수업을 병행하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만의 코로나 19 대응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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