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쓸모있는 시민사회 관련 정책 check✅
정책이슈브리핑 / by NPO지원센터 / 작성일 : 2021.08.17 / 수정일 : 2022.03.04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에서 누구보다 빠르게 비영리단체의 정책 이슈를 콕콕 짚어드립니다. 서울시NPO지원센터에서 이슈를 차근차근 함께 준비하는 정책이슈브리핑 4호를 시작합니다!
알아두면 쓸모있는 시민사회 관련 정책
알쓸정check!
무더운 여름의 한가운데에 올해 네번째 ‘정책이슈브리핑’ 뉴스레터를 전합니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두달에 한번 여러분을 찾아가고 있다는 것을.😎

‘시민사회 관련 정책정보를 한데 모아둔 형태로 정보를 받아 보고 싶어요.’
‘시민사회 내에서도 제도정책 정보에 대한 정보격차가 있어요.’

이와 같은 의견들을 반영하여 올해부터 ‘정책이슈브리핑’을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변화를 만드는 활동’을 하는 우리들이 더 나은 환경과 조건 속에서 활동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와 정책에 대한 정보를 나누고 있어요. 현장에서 관련 정책정보를 몰라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혹은 제도정책의 변화 흐름을 좀 더 주도해서 끌고갈 수 있도록 다양한 소식을 전하려고 해요.

앞으로도 ‘알쓸정check - 알아두면 쓸모있는 시민사회관련 정책’, 함께 체크✅!해볼까요?
[알쓸정check 요약zip]
 #1. 2021 세법개정안 발표 | #2. 공익법인법 전부개정안 무엇이 달라질까? | #3. ‘지방보조금법’ 시행, 보조사업 운영비 인정? | #4.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 시행 | #5. 공익법인 지정추천단계가 바뀌었어요
#1. 2021 세법개정안 발표
   - 비영리단체와 관련된 내용은 무엇이 있을까요?
정부는 매년 7월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통해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고 있어요. 지난 7월 26일에 발표된 세법개정안의 내용 중 단체와 연관이 있는 개정안을 한번 살펴볼까요?

 ✅ 1천만원 이하 개인 기부금 세액공제율 15% → 20%로 한시 상향
 ✅ 전용계좌개설 미개설신고 기간에 해당하는 공익목적사업 관련 수입금액x0.5%
 ✅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로 변경
#2. 공익법인법 전부개정안
  - 이번에 통과될까요? 기존과 무엇이 달라지게 될까요?
기존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알고 계신가요? 현행 ‘공익법인법’이 갖는 한계를 넘어서고, 공익법인 총괄기구 성격인 ‘시민공익위원회’를 설치하기 위에 정부입법발의로  ‘전부개정’ 방식으로  추진중인데요. 얼마 전 국무회의 통과를 거쳐 현재 국회에 제출된 상태입니다. 현행법과 무엇이 다르고, 단체에게도 좋은 제도로서 작동될지 한번 살펴볼까요?

 (1) 시민공익위원회 설치
  공익법인을 체계적,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총괄기구인 '시민공익위원회' 설치
 (2) 시민공익법인 범주 확대
  학술, 자선, 장학사업 등 제한적 범주의 사업목적을 하는 공익법인에서 '민법상 사단, 재단법인'으로 '시민공익법인' 인정범주 확대
❓ 그럼 단체들에게 더 좋은 거 아닌가요?
 시민공익위원회가 공익법인의 총괄기구 성격을 지닌다고 하지만 각 개별법에 의해 존재하는 비영리단체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은 아닌 한계가 있습니다.
 또, 시민공익위원회의 소관부처 이슈도 있고요. 시민사회를 규제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닌 지원의 관점에서 볼때 과연 법무부 소관이 적절한지도 고민해볼 문제입니다.
#3. ‘지방보조금법’ 시행, 보조사업 운영비 인정 여부는 과연? 
기존 ‘지방재정법’의 내용을 분리하여 7월 13일부터 ‘지방보조금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지방보조금법 및 시행령의 내용에서 주목할 점은 ‘운영비 사용경비의 종목’을 명시한 점인데요. 이 내용이 비영리단체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 지방보조금법이 원래 없었나요? 비영리단체도 보조금 지원사업에 참여했었는데요? 
✅ 지방보조금법을 제정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요?
✅ 지방보조금법 제정은 지방자치단체에게만 영향을 미치는거 아닌가요? 시민단체에게 미치는 영향이 있나요? 
✅ 앞으로 비영리단체도 지방보조사업에 참여할 때 직접 소요되는 운영비를 사업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4.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 7월부터 본격 시행 
7월 1일부터 기부금단체는 ’21.1.1. 이후 기부를 받는 분부터 홈택스를 통해 기부금영수증을 전자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를 활용할 시 단체에게 세법상 의무사항 면제도 있다고 하네요.

✅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란?
 세법에 규정된 공익법인, 공익단체(종전 법정·지정기부금단체, 기부금대상민간단체 등)가 해당 (법인세법 24조②·③, 소득세법 34조②·③, 조세특례제한법 76조 및 88조의 4 등)
✅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 도입시 단체 의무면제 사항의 구체적 내용은 무엇인가요?
✅ 단체가 안심하고 사용해도 될까요? 고려사항이 있을까요?
* 적용대상 단체 및 혜택,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와의 차이점까지 링크를 통해 확인하세요!
#5. 2021년부터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추천 단계가 바뀐거 알고 계신가요?
민법상 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등 기존 ‘지정기부금단체’로 불리웠던 단체들은 올해부터 기부금발급이 가능한 단체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국세청’으로 지정신청을 해야해요. 기존에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칭한 명칭도 올해부터는 ‘공익법인’으로 명칭이 바뀌었어요. (주의 : 위에 소개한 ‘공익법인법’상의 공익법인과는 다른 개념이니 헷갈리지 않도록 유의하세요.)

✅ 추천절차 변경 : 국세청 신청
✅ 지정요건 강화 : 기존 요건+공익제보 연결요건 추가
 지정기간 변경 : 신규/재지정 지정기간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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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NPO지원센터 / 작성일 : 2021.08.17 / 수정일 : 2022.03.04 / 조회수 : 12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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