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많은 총회는 누가 다 준비할까?⁉️
정책이슈브리핑 / by NPO지원센터 / 작성일 : 2021.08.17 / 수정일 : 2022.03.04
비영리법인 총회준비의 모든 것🔥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에서 누구보다 빠르게 비영리단체의 정책 이슈를 콕콕 짚어드립니다. 서울시NPO지원센터에서 이슈를 한걸음 미리 준비해보는 정책 이슈 브리핑을 시작합니다!✍

비영리법인 총회준비의 모든 것
1월~2월은 대다수 비영리단체들이 총회 준비로 분주한 날을 보내고 계실 거 같아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대면방식의 총회가 조심스러운 상황입니다. 비영리단체들은 어떻게 총회를 준비해야 할까요? 비대면 방식의 총회는 도대체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도 고민일 듯해요. 

첫번째 정책 이슈 브리핑 뉴스레터에서는 총회준비를 5단계로 나누어서 근본적인 정의에서부터 최근의 화두인 '비대면 총회'의 요건까지 차근차근 다뤄보려고 합니다. 총회는 무엇이고, 법인의 등기는 어떤 의미인지, 또 총회 후에 필수적으로 거쳐야 할 보고가 있는지 등등 총회를 함께 준비해요!
완벽한 정보는 아닐 수 있지만, 적어도 홀로 고군분투하는 현장 활동가들의 곁에서 같이 준비하는 마음으로!

📌핵심 톺아보기
  • 총회의 의미와 위상은 무엇인가요?
  • 총회의 소집은 언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 총회의 의미와 위상 ...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의 역할
사원총회는 비영리사단법인의 최고의사결정기구입니다. (재단법인은 사원총회의 개념이 없으므로 이사회를 두는 경우에는 이사회가 최고의사결정기관의 역할을 합니다.) '사원'을 회사 사원의 개념으로 보아서 헷갈려하기도 하는데, 여기에서 '사원(社員)'이라는 의미는 '사단법인 구성원'의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 총회의 소집 및 총회방식의 결정 ... 1주일 전에 통지 및 개최방식 사전 검토 
총회의 소집은 1주일 전에 그 회의의 목적을 통지하고, 그 밖의 정관에 정한 방법에 따라 소집합니다. 총회 소집과 함께 총회 개최방식도 함께 안내하는 것도 당연히 필요하겠고요. 코로나19 확산예방을 위해 올해부터 온라인총회에 대한 허용이 공식화되었으니 총회개최방식도 다각도로 모색해보면 좋을듯해요. 단, 온라인총회시 관련 규정에 대해 정관에서 명시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지, 의결권을 행사하는 주체에 대한 개인식별이 가능한 방식인지도 고려해야 하고요. 온라인총회를 해도 의사록의 기록과 날인은 필수사항입니다. 
총회 정족수 등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정독해주세요.
📌핵심 톺아보기
  • 정관의 정의와 효력은 무엇인가요?
  • 정관변경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 정관변경을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받은 이후에 또 해야할 업무가 또 있나요?
■ 정관의 의미 
"정관"이란 비영리단체의 조직과 활동을 정한 근본규칙 또는 이를 기재한 서면입니다. 정관의 기재사항에는 ①정관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고 만일 누락될 경우 정관이 무효가 되어 결과적으로 무효가 되는 절대적 기재사항, ② 정관에 기재가 누락되더라도 정관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지만, 해당 내용이 구속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정관에 기재되어야 하는 상대적 기재사항, ③ 정관에 기재되어야만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그 내용을 기재하면 그 기재대로 효력이 발생하는 임의적 기재사항이 있습니다. 

■ 정관변경의 의미 
'정관변경'이란 법인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조직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법인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효력을 가집니다.  
정관변경 요건과 유의사항, 필요서류, 주무관청 허가 이후 해야할 일 등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살펴보세요!
📌핵심 톺아보기
  • 비영리법인에게 '법인등기'란? (feat.필요성)
  • 변경등기는 어떻게 하나요?
■ 법인등기의 개념  
'민법법인등기'란 민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비영리목적의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에 관한 등기를 말합니다. 법인은 그 존재나 내용을 일반인이 알 수 없기 때문에 거래의 안전을 위해 그 조직이나 정관 등을 등기해야 해요. 법인등기를 한다는 것은 법인의 권리와 의무내용을 공개된 공부(公簿)에 명확히 기재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는 행위입니다. 

■ 변경등기와 필요성  
변경등기는 등기와 실체 관계와의 사이에 불일치가 생겨 이를 제거하기 위해 기존등기의 일부를 변경하는 행위입니다. 법인설립등기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주무관청으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해야하며, 허가서가 도착한 날부터 등기의 기간이 기산됩니다. 

💌총회를 개최하고 나서 변경등기 준비를 하기 보다는 총회를 준비하면서 동시에 등기변경사항이 있는지 사전에 검토해보시기 권장드립니다. 만약 있다면 이번 총회를 어떤 방식으로 준비해야하는지 정도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변경등기 사항이 발생시 공증받은 해당총회의사록이 필요할 경우, 공증의 방식을 어떻게 해야할지를 고려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준비 등을 사전에 충분히 하지 못하여 총회를 다시 열게되는(임시총회 형태)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실무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보세요. 
설립등기 및 변경등기의 제출기한, 등기사항, 제출서류는 아래 링크에서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세요!
📌핵심 톺아보기
  • 비영리법인 총회 의사록 작성 시 특별 유의사항이 있나요?
  • 모든 의사록은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 하나요?
  • 의사록 공증은 왜 받나요?
  • <의사록 공증 제외제도>에 우리단체도 해당하나요?
핵심을 톺아보면서 '내가 궁금했던 건데!'라고 생각하셨다면, 상세내용을 아래에서 바로 확인하세요!
📌핵심 톺아보기
  • 총회를 마친 다음 '회원'에게는 어떻게 보고·공유하면 좋을까요?
  • 총회를 마친 다음 '주무관청'에 보고하거나 제출해야할 서류가 있나요?
  • 민법상 법인 NO,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단체 YES!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해요?
■ 주무관청에게 보고할 사항 
총회 직후 민법32조 상의 '비영리법인'은 해당 주무관청에게 의무적 성격이 강한 '보고'를 해야 합니다. 이 보고는 꼭 정기총회 뿐 아니라 임시총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인 설립 후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반드시 설립허가를 받은 주무관청에게 보고'를 해야 합니다. 

■ 주무관청에게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보고 > 민법32조 상의 '비영리법인'에 해당 ​
사업종료 후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에 대한 보고사항으로, 보통 매 사업연도가 끝난 2개월 이내에 보고해야 합니다.

■ 비영리민간단체등록단체의 경우 
'비영리법인 총회 준비사항' 시리즈 포스팅을 보시고, 비영리민간단체등록 등의 형태를 지닌 단체들의 문의도 있는데요. 비영리민간단체등록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적용을 받는 단체)의 경우에는 의무 이행 사항 등이 법인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차이 때문에 단체의 법적 지위가 어떤 형태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다만, 특정 경우에는 주무관청에게 '변경등록'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출서류 등은 포스팅에서 가독성을 높여 작성해두었어요. 자세한 사항은 링크에서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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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NPO지원센터 / 작성일 : 2021.08.17 / 수정일 : 2022.03.04 / 조회수 : 14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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