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공익인권 분야 연구결과 보고서 (서울지방변호사회 프로보노지원센터)
현안과이슈 / by 가지복달이 / 작성일 : 2021.08.31 / 수정일 : 2023.03.31



  

* 서울지방변호사회 프로보노지원센터에서 발간한 제 5회 공익인권 분야 연구 결과 보고서입니다. 총 5팀의 연구 결과물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비인간동물의 법적 지위, 취약계층 아동 및 청소년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구제청구소송에 관한 쟁점,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아동의 아동권 등.. 최근에도 여전히 이슈가 되고 있는 여러 사건들에 대해 법적 과제 등을 함께 고민해 볼 수 있었습니다. 소개하는 차원에서 각 팀별 서론만 조금씩 발췌해보았습니다.

(2021년 7월 발간된 보고서입니다.)

 











1. 비인간동물의 법적 지위와 보호방안
- 고래와 동물원수족관법을 중심으로


보편적 인간의 권리, 즉 인권의 개념은 점차 확장되어왔다. 불과 200여 년 전만 하더라도 노예, 여성, 아동, 장애인은 과거 인권의 주체인 ‘인간’이 아니었으나 점점 그 범주를 확장하여 현대사법체계에서는 의심할 여지 없이 권리주체성을 가지게 되었다. 종의 차이라는 인식의 한계가 동물의 권리를 상상하기 어렵게 한다고 보기에는 유색인종, 여성, 아동, 장애인을 ‘취급’하였던 역사를 돌아볼 때 민망한 수준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금-여기가 동물 역시 권리주체성을 획득하기 위한 과도기인 것으로 상정한다. 그 중에서도 법에 한정해 논의를 좁혀보면, 우리 민법에서 동물은 물건으로 취급되고 있지만 동물보호법,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동물원수족관법”이라 한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이라 한다) 등에서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규정하여 처벌하고, 서식환경과 생태습성 등을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다. 물건(재산)과 생명을 지닌 존재로서의 특별한 지위적 성격을 중첩적으로 지니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지구에서 인간이 만물을 지배하고 이용하는 것이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음이 입증되어가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서 비인간동물에 대한 권리주체성을 지금보다 더 활발히 논하고 사법체계로 적극적으로 편입하는 것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과제라 할 것이다. (...) 본 연구에서는 비인간동물 중에서도 인간과 유사한 수준의 높은 지능을 가진 데 비해 좁은 수족관에 갇혀 전시체험에 동원되어 학대 받고 있는 돌고래 문제를 살펴보고 그 해결책을 모색하는 과정을 통해 비인간동물의 법적지위와 보호수단으로서 동물사법을 전망하고자 한다.





2. 트라우마 인지 변호 실무에 대한 이해 및 적용 방법

이 연구를 통해 국내에 트라우마 인지 변호 활동 개념을 소개하면서 트라우마를 가진 의뢰인들을 변호할 때 의뢰인들을 존중하며 상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트라우마가 있는 의뢰인으로부터 변호인들이 영향을 받는 것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연구하여 건강하고, 효과적인 변론을 함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트라우마 인지 변호 활동을 실사례에 활용할 수 있는 매뉴얼 발간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3.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실질 구현을 위한 법적연구

아동, 청소년은 단순한 보호의 대상이 아닌 기본권의 주체인 “인간”이다. 이에 아동, 청소년은 자신의 사적 영역에 있어 공권력의 간섭 없이 스스로 결정하고 통제할 수 있는 기본권으로서 자기결정권의 주체가 된다. 개인정보의 주체인 정보주체가 자신과 관련된 개인정보에 대하여 가지는 통제권을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라 하며, 아동, 청소년은 정보주체로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등의 규정에 따라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통하여 구현되고 있으나, 학대 피해아동, 시설보호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등 이른바 취약계층의 아동, 청소년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통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구현이 충실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하여, 취약계층 아동, 청소년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고자 하는 바, 우선 아동, 청소년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특수성을 검토하고, 연구 참여자들의 개별면접조사를 통하여 실제 문제되는 침해 현황 등을 파악한 후, 민법상의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동의권 및 개인정보보호법상 법정대리인의 동의권이 아동, 청소년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실질 구현에 가장 주요한 요소임을 확인하고, 취약계층 아동, 청소년의 경우 이러한 법정대리인의 동의 등의 권한 남용 등이 있는 경우 국가와 사회가 후견적으로 적합하게 개입해야 함을 검토한 후, 취약계층 아동, 청소년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실질 구현을 위하여 친권 제한 및 미성년 후견의 개시를 통한 국가의 개입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및 표준약관의 개정과 기업의 자발적 노력 등을 통한 국가 및 사회의 개입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또한, 보론으로 실제 침해 사례의 대응 소요를 간단히 검토해 보고자 한다. 



4.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구제청구소송에 관한 실무상 문제점


그동안 축적된 판결과 결정들을 분석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구제 청구가 어떠한 경우에, 어떠한 조건 하에서 인용될 수 있는지 살펴본다. 특히 최근 들어 차별구제청구소송의 성격, 법원의 재량의 의미, 재량권 행사의 요건, 간접강제 인용 기준 등에 관하여 법원도 고민하고 나름의 해석을 판결문에 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작업은 활발하지 않다. 판결문과 결정문 분석을 중심으로 한 이번 연구의 검토 결과는 연구진을 포함하여 장애인권 분야의 다양한 차별구제청구소송을 수행하고 있는 변호사들이 소송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다. 또한 이번 연구는 법원이 적극적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근거하여 차별구제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여 차별당하는 장애인의 권리를 가장 실효적으로 구제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나아가 이번 연구를 기초로 향후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시행되었을 때 다양한 인권영역에서 차별구제 판결이 내려질 수 있도록 소수자의 권리구제 강화에 기여하는 마중물로 삼고자 한다.


5. “항상 외국인, 때때로 아동” - 아동 최상의 이익의 원칙에 따른 출입국행정 구현을 위한 연구

국내 체류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이하 “이주아동”)의 규모는 20만여 명이다. 법무부에서는 체류 자격이 없는 ‘미등록 이주아동’의1) 수를 대략 8천여 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으나 이는 처음에 체류자격을 지녔다가 체류기간이 도과한 이주아동의 수만을 추산한 것으로 국내출생 미등록 아동이나 다른 이유로 미등록 이주아동이 된 아동의 수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또한 출생등록 자체가 되어 있지 않은 출생 미등록 아동의 경우, 공적인 사회적 인식 지표가 없어서 정확한 통계 조사가 이루어지기도 힘들다. 따라서 시민단체, 이주 인권 관련 연구 단체 등에서 미등록 외국인의 수와 미등록 이주아동의 발생 원인 등을 토대로 추산한 2만여 명이라는 수치가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이하 “아동권리협약”)2) 제3조는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결정에 있어서 아동 최상의 이익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선언하며 이른바 ‘아동 최상의 이익의 원칙 (best interests of the child principle)’3) 이행 의무를 당사국에게 부여하고 있다. 이 원칙은 국적과 무관하게 견지되어야 하므로, 출입국행정에 대해서도 아동 최상의 이익이 고려되어야 한다. 실제로 아동복지법 등 일부 국내법은 아동 최상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나, 출입국관리법 등에는 아동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전무하며, 실제 출입국행정 집행 단계에서도 아동 인권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국내외에서 지속 제기되고 있다. (...) 이 연구는 아동의 최상의 이익이 고려되어야 하는 주요 출입국행정 절차 (단속, 구금, 구금해제, 강제퇴거 및 출국명령, 불복 사법절차, 난민신청, 체류자격 변경, 귀화 등)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수행하고, 이에 대한 입법적 또는 행정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법령 외에도 공개된 행정규칙 (출입국사범 단속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 등) 및 내부 지침(출입국 사증, 체류관리 매뉴얼 등)을 참조하여 현실적인 대안과 법 개정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작성자 : 가지복달이 / 작성일 : 2021.08.31 / 수정일 : 2023.03.31 / 조회수 : 13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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