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비영리단체 프로그램 (Free)
실무도구 / by 어울마당 / 작성일 : 2017.06.05 / 수정일 : 2023.04.03

세상을 변화시키는 NGO/NPO에게 힘을 보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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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9월 10일, 구글코리아가 ‘비영리단체 프로그램(Google for Nonprofits)’을 발표하고,
국내 비영리단체가 조직을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단체의 목적과 활동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구글의 지원 방안을 소개한 바 있다.


Google 비영리단체 프로그램에서는 Gmail, Google 캘린더, Google 드라이브, Google Ad Grants,
YouTube 비영리단체 프로그램 등과
같은 도구를 비영리단체에 무료로 지원한다.

이러한 도구를 활용하여 기부자와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활동하며 단체 홍보할 때 그 효과성을 느끼게 된다.



* NGO 활용 예시) 구글도구를 활용한 시너지 효과


1. 비영리단체 제공 프로그램 : 무료로 프리미엄 Google 제품 사용





 

구글 비영리 프로그램에 참가를 희망하는 국내 비영리단체는 테크숩코리아(http://techsoupkorea.kr/)로부터
인증 토큰을 받은 뒤 프로그램 신청서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현재, 구글의 비영리단체 프로그램은 테크숩을 통해 41개국에 제공되고 있다.

테크숩은 비영리단체가 필요로 하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에 대한 제품과 기술자문, IT정보와 트렌드 등
시민사회단체의 역량 개발에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는 비영리단체로,
구글은 테크숩(TechSoup) 글로벌과 함께 비영리단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 애드 그랜츠 (Ad Grants)는 비영리단체들이 구글을 키워드 검색광고를 활용하여 인지도를 확장하고 새로운 온라인 대상들에게 홍보할 수 있도록 월 최대 1만달러(한화 1,200만원)까지의 구글 애드워즈 광고를 무료로 지원합니다. 
     

  • 비영리단체를 위한 유튜브는 비영리 프로그램 참여 단체가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 단체의 목적과 활동을 홍보할 수 있도록 유튜브를 통한 기금 모금, 동영상 오버레이, 무제한 링크 카드 등 다양한 기능 및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구글 앱스는 이메일, 구글문서, 구글드라이브를 활용한 협업 작업 및 기업용 도구 제공합니다


 


3. 구글 비영리단체 프로그램 이용방법
 

 1) 테크숩코리아에 계정을 생성하세요.

2) 계정에 로그인해 단체를 등록하세요.

3) 단체등록 후에 인증을 완료할 수 있도록 인증서류를 help@techsoupkorea.kr으로 전달해 주세요. (참고: 인증 서류)

: 정관 사본,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 법인허가증 사본, 고유번호증 사본 등을 스캔 받아 메일 제출

4) 보통 5-10일 안에 인증 완료. 인증 여부는 이메일로...

5) 계정에 로그인해 우측 상단의 '내 계정'을 클릭해 '인증 토큰'에서 인증 토큰을 복사하세요. (참고: 인증 토큰 자주 묻는 질문)

6) 구글 비영리 프로그램 페이지에서 Google 비영리 단체 프로그램 신청서를 작성하세요.

(신청서에서 토큰을 요구합니다)

7) 사용 원하시는 구글 프로그램을 선택하세요.

8) 계정당 30GB의 용량 무상 사용.

: 사용자 라이센스를 무제한 추가할 수 있어 인턴, 자원봉사자 등 비상근 인력이 많은 비영리단체들이

추가 비용 부담 없이 자유롭게 업무용 계정을 개설, 관리 가능.

: 기술제휴 연중무휴 제공.

: 단체 고유도메인을 적용한 맞춤 이메일 가능

** 비영리용 구글 앱스 신청

1) <도메인 소유권 및 이메일 설정 확인> 절차.

2) 도메인 확인 및 이메일 설정 절차.

: 외부 웹호스팅 업체에서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호스팅업체의 도움 필요.

3) 계정 관리 및 발급

: 단체용 구글 계정 개설(메인 관리) - 담당자 퇴사시에도 유지할 수 있도록

 

 




4. 무료적용 가능한 비영리단체는?

공익 비영리민간단체 중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라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되어 있는 비영리단체 해당.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조직(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소지 기관)

-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익법인

- 민법 32조에 의해 설립한 사단법인, 재단법인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공인된 사회복지법인

-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공인된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1.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1항 1호 가목-바목에 근거해 기부금 공제가 되는 단체

2. 기획재정부가 지정하여 아직도 유효한 상태의 지정기부금 단체 (법인세법 시행령 제 36조 1항 1호 사목에 해당)

3. 이들 기관 중 세무소에서 발급받은 고유번호증 가운데 두자리가 82(비영리법인의 본사 및 지점) 또는 80(종교단체)인 단체가 해당.

(단,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학교, 병원, 정부기관은 비대상)

※ 기본적으로 비영리 프로그램은 무료 제공

※ 정품 프로그램 기부시 운영수수료 납부(계좌이체 방식, 계산서 요청서 별도 발급 가능)

☞ Windows 운영체제는 1카피당 11,000원

☞ MS Office는 1카피당 50,000원의 수수료 발생.

※ 프로그램은 인터넷 상에서 다운로드 받음.





작성자 : 어울마당 / 작성일 : 2017.06.05 / 수정일 : 2023.04.03 / 조회수 : 24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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