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미국 산업안전보건법(OSHAct) 유해정보소통기준(Hazard Communication Standard)에 대한 비판적 고찰
NPO보고서 및 연구자료 / by NPO지원센터 / 작성일 : 2016.04.26 / 수정일 : 2023.02.17
노동환경건강연구소가 2015년 발간한 알권리보고서입니다.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알권리보고서 (3)
미국 산업안전보건법(OSHAct) 유해정보소통기준(Hazard Communication Standard)에 대한 비판적 고찰

김신범 노동환경건강연구소 화학물질센터 실장

이 보고서는 2015년 화학물질의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시행에 발맞추어, 국내의 노동자 및 지역사회알권리 운동을 지원하기 위해 작성된 것이다. 이번 보고서는 특히, 우리나라의 물질안전보건자료가 영업비밀을 사전에 허가하는 등의 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이유를 고찰하고자 기획되었다.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영업비밀을 두기 위해서 사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국가로는 유럽, 캐나다, 대만 등이 있다.3) 우리나라의 물질안전보건 자료는 1983년 제정된 미국의 유해정보전달기준(Hazard Communication Standard, 이하 HCS)를 본 딴 것으로 추정되는데, 미국의 이 제도는 당시에도 ‘기업편향적’ 기준으로 비판이 크게 제기되었다. 이 보고서는 미국의 HCS의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비판적으로 검토함으로써, 미국을 따라하는 것만으로 노동자들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근본적 문제를 제기 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영업비밀 보장 수준을 재검토해야 하는 논리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정책에 따라 시민과 노동자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려는 모든 분들은 이 자료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선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원문 바로보기
http://safedu.org/pds1/84515

첨부파일


작성자 : NPO지원센터 / 작성일 : 2016.04.26 / 수정일 : 2023.02.17 / 조회수 : 27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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