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평등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사례를 공유합니다. 그래서 사회를 거꾸로 돌리는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를 직시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이야기, 지금 마주하고 있는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각각의 내용을 살펴보고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세상은 어떤 변화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고, 그 변화와 일들을 바탕으로 내가 활동하는 공간에서 무엇을 실천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
1. 성적 수치심? 이제는 바꿉시다. 성범죄 처벌 법령상 부적절한 용어 개정(법무부 보도자료, 2022.03.24)
* 출처 : 법무부 홈페이지. 보도자료 일부 캡쳐(담당과 연락처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서 지우고 올렸습니다)
최근 누군가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말 또한 의식을 지배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2022년 3월 24일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에서 권고한 『성범죄 처벌 법령상 ‘성적 수치심’등 용어 개정』은 의미가 있다 할 것입니다. 권고안의 주요 방향은 성폭력처벌법 등 성범죄 처벌법령과 수사 ․ 형 집행 단계에서 형사사법 작용의 근거 법규에 피해자다움을 강요하는 성 차별적 용어를 ‘성을 매개로 한 폭력’ 자체에 초점을 맞춘 중립적인 개념으로 대체 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용어 개정에 대한 주요 권고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성적 수치심’ -> ‘사람의 신체를 성적 대상으로 하는’ (침해되는 법익과 가해 행위 중심의 법률 용어로 대체)
- ‘성희롱’ -> ‘성적 괴롭힘’ (성희롱은 성범죄를 희화화하고 범죄성을 희석시킬 우려가 높아 부적절)
구체적인 내용은 법무부에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를 볼 수 있는 링크를 공유드립니다. 살펴보시고 내가 또는 활동하는 공간은 어떤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지,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에서 권고한 용어 개정은 실제 수사나 판결에서 적용되고 있는지 꾸준히 관찰하는 것도 성평등한 사회를 만드는데 소중한 활동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 보도자료에는 용어 개정 권고 배경과 ‘성적 수치심’개념의 한계, ‘성적 수치심’ 용어 개정의 필요성, 기대효과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2. 나는 일, 하고 싶었을 뿐이었는데(직장 내 성희롱문제를 다룬 에세이집)
<나는 일, 하고 싶었을 뿐이었는데> 에세이 사례집은 2021년 위드유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이하 위드유)가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과 성평등한 조직문화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해 ‘성희롱 없는 일터 만들기 공모전’ 수상작을 엮은 단행본입니다.
* 출처 :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 홈페이지 캡쳐
* 참고로 1번에서 첫 번째 소개한 법무부 보도자료에서 성희롱 대신 성적 괴롭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자고 권고한 내용이 있지만 에세이집 및 센터 이름을 정확하게 표기하기 위해서 ‘성희롱’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위드유 박현이 센터장은 펴는글에서 ‘에세이 본선 진출작 36편 중 17편(47%)이 사회초년생 시기의 성희롱 피해를 다루고 있어 위계에 의한 취약점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모전을 통해 직장 내 성희롱 문제를 개인적 기억으로부터 당사자의 목소리를 밖으로 끌어내 사회적 메시지로 전환한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세이 사례집을 통해서 ‘직장내 성희롱 피해 경험이 있는 분들에게는 위로를, 현재 피해를 경험하고 있거나 주변에서 목격한 사람들에게는 용기를, 예방 교육과 상담을 하는 분들에게는 지혜를 줄 수 있는 귀한 작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다시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고 누군가 한 말이 생각납니다. 에세이 사례집을 통해 평범한 일상에서 일어나는 성희롱/성폭력의 문제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 사회구조적인 문제로 인식해보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또한 내가 또는 주변의 동료가 직장에서 경험하고 있는 일이 조직문화에 묻혀 성희롱/성차별이라고 이야기 못하고 있는지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 에세이집 내려받는 곳 바로가기 : http://www.seoulwithu.kr/center/16?sct=1
* 목차를 간단히 소개합니다.
- 센터장 발간사. 용기 있는 목소리를 책으로 펴내며 - <2021 성희롱 없는 일터 만들기 공모전> 경향분석. 그들이 내게 해준 말, 이제는 내가 갚아야 할 그 말. 당신 곁에 내가 있을게요. 1. 당신을 혼자 남겨둘 수 없었던 순간 2. 일하는 여성으로 살면서 3. 개개인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했다 4. 이제 일터가 변할 차례 <부록>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경험했다면? 서울지역 직장 내 성희롱 전문상담기관 안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2-1. 위드유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 소개
* 출처 : 위드유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 홈페이지 첫화면 캡쳐
* 홈페이지 바로가기 : http://www.seoulwithu.kr/
위드유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이하 위드유)는 직장 내 성희롱 지원체계 사각지대에 있는 서울 시민이 안전하고 성평등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민관협력을 통해 성희롱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활동을 하는 곳입니다.
위드유의 비전은 ‘성희롱 ․ 성폭력 없는 성평등 일터 조성’이며, 전략목표는 ‘성평등 안심일터 지원, 피해지원 기반 강화, 성평등 조직문화 확산’입니다. 위드유의 활동은 홈페이지에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으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3. 기타(성평등임금공시제 / 성별임금 격차 개선)
아직까지 동일한 조건에서도 성별에 따른 임금격차가 존재합니다. 그렇기에 지난 3월 대선 때도 '고용평등임금공시제'라는 이름으로 이야기되기도 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의 경우 성평등 기본 조례에 근거하여 '서울시 성평등 임금공시제'를 도입했습니다. 경기도 고양시의 경우 2020년 '성별 임금격차 개선 조례안'을 만들어 성별임금격차 실태조사 및 개선계획수립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는 지자체에서 만드는 법률입니다. 다가오는 6월 1일, 제8회 지방동시선거가 있으니 우리 동네에 ‘성별임금’과 관련된 조례가 있는지 살펴보거나, ‘성별임금’과 관련된 이야기나 활동을 하는 후보에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서울시 '성평등 임금공시제'와 고양시 '성별임금격차 개선 조례'를 비교하는 기사<서울시 '성평등 임금공시제' VS 고양시 '성별임금격차 개선 조례안' 차이. 이코리아(2020.05.11.)>가 있어 공유합니다.
- 기사 바로가기 : https://www.ekorea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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