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혀질 권리(Rights to be forgotten)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
현안과이슈 / by Jussi / 작성일 : 2017.04.26 / 수정일 : 2017.04.26
1. 잊혀질 권리(Rights to be forgotten) 라는 것이 있는것을 아시나요?

      
 

 SNS의 대중화화 일상화로 인해 나의 생활이 모두 인터넷의 클라우드 저장공간에 보관되고 있고 검색되고 떠돌아다니고 있다. 

 또한 정치인, 연예인, 유명인의 경우는   원치않게 이슈화가 되어 개인자료 등이 문제가 되는 사례도 많이 늘고 있다. 

페이스북이나 트윗 처럼 개인의 일상 글, 사진등을 SNS에서 공유하고 있는 경우, 부지불식간에 내가 쓰고 올린 사진이 시간이 흘러 과거가 되어도 계속 유통되고 회자되는 것을  멈추고 정보를 삭제하는 것이 잊혀질 권리라 할 수 있다.

 

국민의 알 권리가 우선인가? 개인의 정보 보호가 우선인가? 대부분의 기록들이 디지털화되면서 알 권리와 프라이버시의 충돌은 거세지고 있다.민감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 상에서 알권리와 배치되는 이 잊혀질 권리는 유럽에서 처음 규정 되고 제정되었다. 

 

2012년에 유럽 일반정보보호규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에서 잊혀질 권리가 처음 나왔으며, 규정에 해당하는 정보의 범위에 자기가 게재한 자신의 정보를 비롯해 링크와 복사, 제3자가 게재한 글에 들어간 자신의 사적 정보까지 모두 포함시켰다. GDPR는 잊혀질 권리의 성립의 조건을 ‘정보가 수집 또는 처리 목적에 더 이상 부합하지 않는 경우’, ‘정보주체가 동의를 철회하거나 동의 기간이 만료했을 경우 및 정보를 처리할 법적 근거가 없는 경우’, ‘정보주체가 레귤레이션 제19조에 의해 개인정보의 처리에 반대하는 경우’. ‘정보처리 절차가 다른 이유로 레귤레이션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GDPR. 제17조 제1항)로 규정하고 있다. 

미국이나 유럽보다는 늦어졌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2016년 6월에 한국방송통신 위원회에서 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준수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자기 게시물이나 사망한 이후 위임자를 통해서 개인정보를 삭제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법적인 절차를 마련한 것이다 그러나 아직은 1단계에 머물러 있고 언론이나, 방송을 통해서 기록된 정보에 대해서는 아직도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빅데이터로 가는 이 싯점에 잊혀질권리에 대한 인식마련과 법적수준은 계속 고민되어야 할 분야이다.  

   

▲ 그림참고)  한국방송통신 위원회 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 가이드라인

 

2. 주요 SNS,  포탈사이트,  자기게시물 삭제요청 참고사이트 정리 

 

1. 다음

 https://cs.daum.net/redbell/right/precludeProces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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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_ jussi 
서울시NPO지원센터 아카이브 큐레이터. 
IT분야에서 엔지니어로 근무하다가 책과 도서관이 좋아
비영리기관에서 독서문화, 작은도서관 활성과 홍보 등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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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Jussi / 작성일 : 2017.04.26 / 수정일 : 2017.04.26 / 조회수 : 19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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