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비영리민간단체등록(변경)신고서
실무도구 / by NPO지원센터 / 작성일 : 2014.06.04 / 수정일 : 2022.07.29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아래에 해당하는 단체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1.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3.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
4.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5.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6.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 상단에 파일받기를 클릭하면 신고서 파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작성자 : NPO지원센터 / 작성일 : 2014.06.04 / 수정일 : 2022.07.29 / 조회수 : 19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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