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지속가능발전은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의 법적 지위의 변화부터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 달성을 위한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수립은 국제사회의 공통된 의제로써 SDG 달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한국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아카이빙은 우리나라 지속가능발전 관련 조직(위원회), 법의 변천사를 간략하게 정리해보았습니다. |
UN이 제시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의 달성 시한까지 8년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처음 SDG가 세상에 모습을 드러내었을 때 17개의 목표와 169개의 세부목표로 구성되어서 사람들이 알기 어렵고, 국가와 단체들은 목표 달성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지적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는 SDG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수단들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속가능발전을 위해서 오래 전부터 국가 단위에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이번 아카이빙은 한국의 지속가능발전과 SDG의 변천사를 간략하게 정리해보았습니다.
지속가능발전목표(SDG)는 무엇인가요? 2015년 제 70차 UN총회에서 2030년까지 달성하기로 결의한 의제인 지속가능발전목표(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는 지속가능발전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인류 공동의 17개 목표입니다.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라고도 하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는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것(Leave no one behind)'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인간, 지구, 번영, 평화, 파트너십이라는 5개 영역에서 인류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 목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출처: 지속가능발전포털)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립
우리나라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2000년 대통령 자문기관으로 출범했습니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설립 목적은 지속가능발전을 이룩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제사회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서 설립되었습니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설립되었을 때 UN의 SDG도 제시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핵심 목적은 의제 21 실천계획 수립, 지속가능발전 달성을 위한 계획 수립 등이었습니다. 그러나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2009년 1월 대통령 직속기구인 녹색성장위원회가 등장한 이후 현재까지 환경부 자문기관으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출처: 지속가능발전포털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위원회 지위 격상 추진
앞에서 소개한 것처럼 현재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환경부 소속 기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 및 정치인들은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2000년에 설립되었을 때처럼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써 위치를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환경부 산하 기관으로 위상이 낮아지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 추진하는 지속가능발전 관련 정책 체계가 폐지되었기 때문입니다.
관련 기사: 한겨레. [단독] ‘지속가능발전위’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 추진(작성일자: 2021.5.12.)(접속: 2022.5.16.) (바로가기)
정부에서 발표한 2021년 행정기관 위원회 현황에 따르면 대통령 소속 위원회는 총 22개(행정위원회 2개, 자문위원회 20개)입니다. 그 중에서 2050탄소중립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 이유를 바탕으로 본다면, 2050탄소중립위원회의 역할은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제시하는 목표, 전략 달성을 도와주는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행정기관 위원회의 지위와 역할 구조 측면에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2050탄소중립위원회보다 낮은 위치에 있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2021). p.7
지속가능발전법(일반법)에서 기본법으로 복귀
우리나라의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은 2008년에 제정됩니다. 하지만 2009년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이 2010년 4월에 제정되면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은 일반법의 지위에 해당되는 지속가능발전법으로 법적 지위가 변하게 됩니다.
그 후 환경 및 법학자들은 지속가능발전과 녹색성장의 학술적 관계, 법률적 관계 등을 고려하여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의 지위를 회복하고 녹색성장에 관련된 법은 지속가능발전 관련 법령을 지원하는 관계로 정립할 것을 주장합니다.
결국 2022년 지속가능발전법은 2008년에 제정되었던 것처럼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으로써 지위를 되찾게 되었습니다. 또한 제정 이유는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제정 이유: 경제ㆍ사회ㆍ환경을 포괄하는 "지속가능발전"이 경제ㆍ환경만을 포함하는 "녹색성장"에 비해 포괄적인 상위개념인바,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하여 관련 정부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려는 것임.” (국가법령정보센터 바로가기)
지속가능발전법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관련 기획 기사(국제개발협력 뉴스레터 김치앤칩스 25호): 굴러온 기본법이 박힌 기본법을 뺐다?! (바로가기)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수립과 추진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의 수립 목적은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써 국제사회의 공동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한국사회에 처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K-SDGs를 수립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2018년 1월 환경부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K-SDGs 추진계획 보고 후 범부처 K-SDGs 협의체와 작업반 등을 수립하였습니다. 이후 2018년 12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K-SDGs가 수립되었습니다.
출처: 지속가능발전포털
관련 자료: 제4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2021-2040) (바로가기)
우리에게 SDG 달성 마감까지 남은 시간은 8년입니다. 8년이란 시간은 결코 넉넉한 시간이 아닙니다. 게다가 향후 5년 동안 새로운 정부의 정책도 SDG뿐만 아니라 포스트-SDG에 영향을 줄 수 있지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대표 이미지 출처: 지속가능발전포털 심볼다운로드(바로가기)
참고한 자료
공적인사적모임 국제개발협력 뉴스레터 김치앤칩스<25호>. 굴러온 기본법이 박힌 기본법을 뺐다?! 출처: https://stibee.com/api/v1.0/emails/share/1Kdc9P-BSRlYutqtusML1ugOANTEIQ==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지속가능발전포털. 출처: http://ncsd.go.kr/
행정안전부. 2021년 행정기관 위원회 현황. 2021. 세종: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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