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형 크라우드펀딩제도 도입현황 및 시사점/정보통신방송정책/2016.6
NPO보고서 및 연구자료 / by 아지 / 작성일 : 2016.06.24 / 수정일 : 2016.06.24


제목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제도(온라인소액투자중개) 도입현황 및 시사점
저자       석지웅​
게재지     정보통신방송정책
권호       제28권 10호 통권 624호​, -35 (총 35 pages)​
발행일     2016.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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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근래에 들어 정보통신기술(IT)의 발달로 인터넷·소셜미디어 등 온라인을 기반으로 기업과 투자자간의 의견을 쉽게 교환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됨에 따라 “크라우드펀딩(Crowdfunding)”이라는 혁신적 자금조달수단이 등장하게 되었다. 사업계획을 가진 기업가 등이 중개업체의 온라인 플랫폼에서 “집단지성”을 활용하여 다수의 소액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 정부도 신생·창업기업의 성장을 지원하여 창조경제 활성화 및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서민들의 재산형성을 위한 새로운 투자수단으로 크라우드펀딩의 제도화를 추진하였다. 제도화 추진 노력의 결실로 2015년 7월 6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고, 2016년 1월 25일 성공적으로 크라우드펀딩이 출범하게 되었다. 시행 이후 약 100일 동안 8개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플랫폼을 통해 총 73개 기업이 펀딩에 참가하여, 32개 기업이 펀딩에 성공하였고 총 투자자수는 2,343명, 투자금액은 57.7억 원을 달성하는 등 신생창업기업에게는 새로운 자금조달수단으로서 그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 역할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과 비교하여 우리나라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세계 유일의 중앙기록관리기관을 통해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발행한도, 투자자의 투자한도, 정보관리를 중앙집중관리를 한다는 점이다. 또한 모집의 성공조건인 80%룰, 발행증권의 예탁, 투자자명부관리 위탁 등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자금조달 원활화와 투자자 보호 제고를 균형있게 추구하고 있다. 과도한 규제는 지양해야 하지만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규제는 더욱 강화해야할 것이다. 발행증권의 예탁이나 투자자명부관리 위탁의 경우에는 투자자의 권리가 제도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투자자 보호장치이며 동시에 증권의 실물발행을 하지 않음으로써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증권 발행비용도 절감되는 긍정적인 효과도 크다. 앞으로도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제도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투자자 실명 및 유형 확인절차 개선, 중요한 투자정보 변경 시 투자자 재확인 절차, 최소모집기간의 설정, 중개업자의 사실 확인의무 강화, 전문투자자 등의 투자한도 제한 등의 제도 개선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투자자가 투자자금을 회수하기 쉽도록 유통시장의 구축과 투자자의 정보비대칭을 해결하기 위한 공시제도의 개선이 향후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목차
Ⅰ. 서 론 
Ⅱ.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제도 개요 
1.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의의 
2.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3.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
4. 중앙기록관리기관 
5. 기타기관
Ⅲ.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제도 주요내용 
1. 모집의 성공 조건(80%룰) 
2.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발행한도 
3. 투자자의 투자한도
4.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 정보 게재 
5.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사실 확인 의무 
6. 증권의 매도․양도 제한 
7. 투자자의 청약의사의 철회
Ⅳ. 외국의 크라우드펀딩제도
1. 미 국 
2. 영 국 
3. 일 본 
Ⅴ. 개선방안 및 시사점 
1. 투자자 실명 및 유형 확인절차 개선 
2. 중요한 투자정보 변경 시 투자자 재확인 절차 필요 
3. 온라인소액투자중개 최소모집기간 설정 필요 
4. 중개업자의 사실 확인의무 강화 
5. 전문투자자 등의 투자한도 제한 
Ⅵ.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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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아지 / 작성일 : 2016.06.24 / 수정일 : 2016.06.24 / 조회수 : 12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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