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속 출연 동물은 안전했을까?
현안과이슈 / by 조양념 / 작성일 : 2022.06.29 / 수정일 : 2022.06.30

 지난 1월 드라마 촬영 중 낙마 장면을 찍기 위해 말(까미)의 앞 발목을 와이어로 묶어 강제로 넘어뜨리는 촬영이 진행되었다. 힘차게 달리던 말은 바닥을 향해 90도로 고꾸라져 타고 있던 스턴트 배우는 다치고 말(까미)은 일주일 뒤 돌연 사망했다. 해당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공분을 일으켰으며 촬영 중 공공연하게 일어나던 동물 학대에 대한 목소리도 높아졌다.

해외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촬영해 말 25마리가 사망하는 사건이 1936년에 일어났다. 미국의 대표 동물보호단체 ‘미국인도주의협회(American Humane Association)’는 ‘미국 배우조합(Screen Actors Guild)’과 영화에 동물이 등장할 경우 모니터링을 거쳐야 한다는 협약을 맺었고, 1980년대부터 협회가 제시한 가이드라인과 엄격한 모니터링을 통해 승인 받은 창작물에만 "No Animals Were Harmed" 아무 동물도 다치지 않았습니다.라는 인증마크를 엔딩크레딧을 넣을 수 있게 되었다.
 


90년 전 할리우드에서 사용했던 문제의 촬영 방식을 왜 지금도 사용할까?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미디어 기술이 발전하면서 과거와 미래 뿐만 아니라 가상 세계까지 구현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고 있기에 이런 의문점이 들 수 있다.   

2020년 동물단체는 촬영 동물의 안전과 권리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전 미디어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였다. 

    

동물 출연 꼭 필요할까? CG(컴퓨터 그래픽)로 대체할 수는 없었나?
 

 

동물의 권리에 공감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높아지면서 해외에서는 실제 동물 대신 CG(컴퓨터 그래픽)를 선택하는 영화나 드라마들이 많아지기 시작했다. 실제 동물이 출연하는 대신 컴퓨터그래픽(CG)으로 장면 연출을 고려한 적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58%가 ‘없다’고 답했고, CG를 고려하지 않는 이유로는 ‘예산 부족’(41%)과 ‘컴퓨터그래픽으로 구현하기 어려운 장면이라서’(33%)가 가장 많은 답변으로 나타났다. CG 보편화에는 예산, 기술력, 그리고 시간을 반드시 확보되어야 가능하기에, 현장 실무자에겐 여전히 동물을 직접 출연시키는 일이 더 현실적인 방법으로 여겨지고 있었다.

 

현장에 동물 촬영 가이드라인이나 동물 전문 스태프가 배치되었나?
 

동물 촬영 경험이 있는 미디어 종사자 중 34%는 현장에서 촬영 가이드라인이 있었다고 답했다. 65%는 가이드라인도 없이 동물 촬영이 진행되었다고 답해 촬영 현장 대부분 동물과 인간의 안전한 촬영을 위한 가이드라인은 대부분 마련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이드라인이 있다고 대답한 경우에도 어떤 내용을 담고 어떤 조건들을 포함하고 있는지는 확인할 수는 없었다.

'출연 동물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춘 스태프가 현장에 있었다'고 대답한 참여자는 64%였다. 업체에서 동물을 대여한 경우, 대부분 업체 담당자와 섭외한 동물의 반려인이었다. 또한 촬영 시 위급한 상황을 대비해 '촬영 현장 근처 동물병원의 위치를 사전에 파악'했는지 물음에 20%만 파악했다고 답했다. 56%는 '파악하지 않았다'고 답했으며, 11%는 '수의사 연락처를 확보하는 등 별도의 방안을 마련했다'고 답했다.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 도심이 아닌 곳에서 촬영할 경우 촬영지와 가까운 24시간 운영하는 동물병원을 미리 파악해두는 것은 동물의 안전을 위해서 필수적인 일이다. 


최초의 가이드라인으로, 동물단체는 미디어 속 동물의 안전과 권리를 위한 ‘동물 출연 미디어 가이드라인: 어떠한 동물도 해를 입지 않았습니다’를 제작했다. 특히 종별 가이드라인은 미국 인도주의 협회(AHA)의 가이드라인을 기본적으로 참고하면서 한국의 법, 동물 보호 환경, 영화제작 관행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내용을 변형, 생략, 추가하여 동물이 촬영으로 인해 다치거나 죽지 않아야 한다는, ‘가장 기본적인 것’을 제안하고 있다.


하지만 제작 현장에는 적용되지 않았고 그동안 현행법에도 영상제작을 위해 이용된 동물을 관리 할 기본적인 지침이 없어 관리와 보호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최근 사망한 출연 동물(까미)로 인해 높아진 관심으로 개정된 동물보호법에는 동물 학대 금지행위에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른 대중문화 예술 저작물의 제작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포함함(안 제10조제2항제3호)이 명시됨으로써 학대를 예방할 수 있게 되었다.




 [참고 자료]

영화/방송에서 동물은 안전한가요?
https://www.ekara.org/activity/education/read/13444 

[동물 출연 미디어 가이드라인] 어떠한 동물도 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https://www.ekara.org/report/ekara/read/13679


제2의 까미는 없어야 합니다!! <까미법> 발의 소식

https://ekara.org/activity/policy/read/15898

[사진 출처]
동물행동권 카라


 

 


작성자 : 조양념 / 작성일 : 2022.06.29 / 수정일 : 2022.06.30 / 조회수 : 6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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