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의 인사노무 관련 읽을거리 Pick! _두번째
현안과이슈 / by 나물밥상 / 작성일 : 2018.11.01 / 수정일 : 2023.03.28

인사노무직 겸임하는 소규모 사업장 실무자로서, 10월 보름간(10/16~10/31) 직무 관련 뉴스나 제가 스크랩해뒀던 읽을거리들을 공유합니다. 제목 아래는 기사 중 주요내용 요약한 것이니,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직무 관련

감정노동자보호법 시행됐지만 강제성 없어 역부족 / 한겨레, 2018.10.22. 
고용노동부 '감정노동 종사자 건강보호 핸드북'에 따르면 한국의 감정노동자는 560만~740만명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전체 임금노동자 1829만6천명의 31~41%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지난 18일부터 '감정노동자보호법'이 시행되어 '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처'가 사업주 의무사항으로 추가되었지만 강제성이 없어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본문읽기


경제 위기감 커진 당정, 탄력근로제 완화 추진 가닥 /jtbc, 2018.11.1.
주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며 일부 업종에서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을 확대해달라는 요구가 있자, 정부와 여당이 노동계의 반발이 있더라도 업계 의견을 들어주기로 방향을 잡았다고 합니다. 본문읽기 


중소기업, 직무능력 중심 채용 쉬워진다 / 아시아투데이, 2018.10.24.
고용노동부에서 몇가지 핵심단어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표준 직무기술서가 작성되는 시스템을 워크넷 부가서비스에서 제공한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직무분석 등 인사전문성이 약한 사업장에서도 직무능력중심 채용 제도를 도입하기 쉬워진다고 하네요.  본문읽기 


구직자들 눈물짓게 하는 어느 회사의 불합격 통보문자 / 한국경제, 2018.10.26.
취업포털 커리어가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10개 기업중 4곳만 탈락사실을 통보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포스트에서는, 이 와중에 떨어진 사람도 살뜰히 챙기는 한 회사의 인사담당자가 불합격자에게 보낸 문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읽기 


직원 고용을 위해 사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노동법 / 고용노동부 공식 블로그, 2018.10.25.
근로계약서 작성, 임금 및 각종 수당 지급방법, 세금 납부, 해고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읽기 


어떤 경우가 성희롱에 해당하나요 / 고용노동부 공식블로그, 2018.10.29.
사례별 예시가 많이 나와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본문읽기 


산업안전보건법 정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고용노동부 공식블로그, 2018.10.30.
아래 주요내용 발췌입니다.  본문읽기 
법의 목적을 ‘근로자’ 뿐만 아니라 ‘일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의 유지‧증진으로 확대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그간 산업재해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대상에서는 제외되었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배달종사자를 보호대상으로 포함하였습니다. 
둘째, 기업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시스템이 사업장 단위가 아닌 기업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즉, 일정규모 이상 기업의 대표이사는 기업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외주화가 일반화됨에 따라 사고사망자 중 수급인 근로자의 비중이 높은 현실을 감안하여 사업장의 유해ㆍ위험 요소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관리권을 가진 도급인의 책임을 강화하였습니다.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일부 위험한 장소에서 도급인 사업장 전체로 확대하여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 책임을 강화하고, 도급인이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 그 처벌수준을 수급인과 동일하게 높였습니다. 아울러, 건설현장에 타워크레인 등 유해ㆍ위험한 기계‧기구가 설치‧작동되고 있거나 설치‧해체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건설공사 도급인이 해당 기계ㆍ기구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직업소개업 영업규제 완화 / 아웃소싱타임스, 2018.10.17.

식품접객업의 직업소개사업 겸업 금지 해제와 유료직업소개소 시설 규제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직업안정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이 10월 18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본문읽기 



조직문화, 조직관리, 노동조합 관련

우리회사 갑질점수는 몇점? 직장갑질 지표 나온다 / 경향신문, 2018.10.31.
입사에서 퇴사까지, 직장인들이 겪은 실제 경험들을 바탕으로 직장 문화가 얼마나 폭력적인지 측정하는 ‘대한민국 직장인 갑질 지수’가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노동사회단체 직장갑질119가 출범 1주년을 맞아 11월 안에 ‘대한민국 직장인 갑질지수’를 조사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십시일반 모금도 진행한다고 하니 관심있는 분은 함께 하시면 좋겠네요. 본문읽기 



"중요한 건 방향성이죠" 구글코리아 HR 총괄이 전하는 미래 개척의 역량 / 중앙일보, 2018.10.8.
여기서는 핵심 발언만 발췌해 둘게요. 
“구글이 그리는 미래는 ‘생생한 그림(clear picture)’가 아니라 ‘모호한 상황(ambiguous situation)’"
“큰 방향성을 따라가며 다양한 시도를 벌이다 기회가 포착되면 이를 꼭 붙잡는 것”
"구글이 인재의 조건 중 하나로 꼽는 ‘구글스러움(Googliness)’에는 ”모호한 상황에서 길을 찾는 능력(Navigating through Ambiguity)‘이 첫번째로 꼽힌다.  또 하나의 '구글스러움' 키워드는 '호기심 많은 낙천주의자(optimist)'" "호기심은 결국 공동체에 대한 따뜻한 시선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한다”
“내 호기심으로 어떻게 지역 사회의 문제를 풀 수 있을까, 하고 고민하는 사람이 정말 사랑받는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것 같다”   
▷본문읽기 


"~님이라 부른다고 소통이 저절로 되나요" 판교 노조바람 몰고 온 네이버 카카오 노조위원장 / 경향신문, 2018.10.31.
최근 노조 불모지인 IT업계에 네이버를 시작으로 노조설립 바람이 거세다고(?) 합니다. 이 기사는 이중 네이버와 카카오 노조 위원장을 인터뷰한 기사입니다. 인터뷰 중 인상깊은 발언 발췌해 봅니다. '노조원이라 하면 ‘빨간띠를 두르고 투쟁하는’ 것으로만 보는 이들도 더러 있다. 그래서 네이버 노조는 별도의 이름을 만들고 집행부를 ‘스태프’라 부른다. 후드티와 사원증 목걸이 같은 ‘노조 굿즈’도 나눠준다. 오 지회장은 “‘불만’을 말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당연한 권리’이기에 모였다는 것을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서 지회장은 “인터넷 라이브설명회 등을 준비해 동료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본문읽기 


[김지수의 인터스텔라] 서로를 대하는 방식이 모든 일의 전부다 / 조선일보, 2018.7.20.
이 포스트를 쓴 기자는 최근 3명의 리더를 주의깊게 보았다고 말문을 엽니다.  국립생태원의 초대원장을 지낸 최재천 교수, 영화감동 이준익, 광고인 박웅현. 이 세명이 바로 주인공인데요. 이들의 공통점으로 나이, 성별, 계급으로 상대의 의견을 뭉개는 꼰대가 아니라는 것, 그런 정신으로 수평적인 집단 문화를 만들어냈다는 것을 들고 있네요. (물론 실제 함께 일하신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야 하겠지만요 ㅎㅎ) 이와 더불어 최근 출간된 대니얼 코일의 '최고의 팀은 무엇이 다른가'를 인용하여 성공한 집단은 무엇이 다른지도 다루고 있습니다. 핵심은, '안전신호'라고 합니다. 본문읽기 


단순반복업무는 로봇에게 맡기되 work less가 아닌 work smart에 초점을 / 동아비즈니스리뷰, 2018년 11월 이슈 1
정해진 양식에 맞게 주기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보고서, 업무 이메일 처리, 프로젝트 일정 관리, 고객정보 관리 등. 사무실 업무의 상당부분이 단순반복 작업인데, 이런 일을 로봇이 대신해 준다면 어떨지 소개하고 있는 포스트입니다. 즉 사무실 업무 자동화를 통해 '심플 워크'를 달성하는 것에 대한 소개글입니다.  본문읽기 


우리 조직도 애자일을 도입할 수 있을까 / HR 블레틴 (양민경), 2018.10.21.
애자일에 대해 명확히 설명하기가 어려운데, HR 영역에서는 대략 '유연하게 일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본문 중 조직에서 애자일 도입을 위해 필요한 것에 대한 해당 내용만 발췌해 봅니다. 본문읽기
1. 경영진의 권한위임
2. 조직구조 개편
3. 일하는 방식의 변화
4. 인사제도와 연계










 

 

 


작성자 : 나물밥상 / 작성일 : 2018.11.01 / 수정일 : 2023.03.28 / 조회수 : 18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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