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놀이가치를 지지하는 지역별 법과 정책 사례
활동사례 / by 윤일 / 작성일 : 2022.06.21 / 수정일 : 2022.09.28

 놀이란 아동이 자발적, 주도적으로 즐거움을 추구하고 에너지 발산을 동반하는 자유로운 선택, 적극적 참여행위로서, 놀이하는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행동입니다. 그 중 놀이권은 놀이 할 때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 되고, 놀이의 방법, 유형, 공간 및 시간, 친구 등의 자유로운 선택 권한을 아동이 지나면서, 원할 때는 언제나 충분히 놀 수 있는 아동에게 부여된 권리를 이야기 합니다. 놀이권은 놀이가 가장 기본적으로 아동에게 주어진 권리이며 전문가, 교사, 부모 만이 아니라 국가와 지역사회에서도 주요하게 실행되어야 할 이슈임을 시사합니다. 이를 기반으로 해외는 물론 국내에서도 놀이가치를 지지하는 헌장, 협약, 법, 예산, 장단기 계획과 실행, 기관과 사회, 국가의 정책 합의와 수행 등의 놀이 정책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국내에서 정부와 지자체 주도로 놀이권 확대를 위해 제정된 법과 사업들을 아카이빙 하여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고민하고 참고 사례로 삼아보고자 합니다.

 

2015년부터 국내 공공 정책으로 꾸준히 놀이권 확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었고, 공표되어왔습니다. 대표적으로 2015년 5월, 제 1차 아동정책기본계획에 아동 놀이권 정책이 포함되어 전국시도교육감 협의회에서 어린이 놀이헌장이 선포되었습니다.
 

기사 보러 가기 : https://blog.naver.com/letsplay0504/220344635446




 

2015년 12월에는 제 3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에 아동 놀이권이 포함되었고, 2019년 5월에는 포용국가 아동정책에서 놀이권이 보호권/참여권/건강권과 함께 4대 전략과 10대 핵심추진과제에 포함되었습니다. 

 
10대 핵심과제 전체 보러가기 :  http://m.dailytw.kr/news/articleView.html?idxno=18965

 

2020년 7월에는 제 2차 아동정책기본계획에 아동 놀이권 정책에 포함되었습니다. 

 


출처 : http://www.latimes.kr/news/articleView.html?idxno=36986


12월에는 제 4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에 아동 놀이권 보장이 포함되어 놀이혁신선도지역 컨퍼런스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출처 : https://www.childfund.or.kr/contents/greenView.do?bdId=20023533&bmId=10000148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

서울특별시조례 제 7824호, 2021년 1월 7일

 

제 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의 놀이권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한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 3조 제 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놀이권”이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 31조에 따라 아동이 자유롭게 휴식 및 여가를 즐기며, 어린이놀이시설 등의 놀이공간에서 충분히 놀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제 7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어린이놀이시설 등 아동 놀이공간 조성사업

  2. 아동 놀이 관련 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사업

  3. 아동 놀이 관련 전문인력 양성사업

  4. 놀이 시간 부족에 관한 개선 사업

  5. 아동 놀이문화 확산을 위한 인식 개선사업 및 교육사업 : 아동과 함께 일하는 종사자(공무원, 교사, 보육교사, 아이돌보미 등), 부모 등 아동의 놀이권을 존중하고 증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 기회의 제공

  6. 그 밖에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출처 : https://www.newsnjeju.com/news/articleView.html?idxno=6483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의 놀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2555호, 2020. 6. 10.

제 3조(제주특별자치도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아동의 놀 권리 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교육, 문화, 경제, 사회적 환경 조성 등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고, 모든 아동이 차별받지 않고 자신의 발달 단계에 맞는 다양한 놀이를 경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 4조(계획의 수립 · 내용)① 도지사는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의 놀 권리 증진계획(이해 “증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 5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제 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증진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② 증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증진계획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

     2. 놀이·여가시간 확보를 위한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

     3. 놀이·여가 공간 확보와 시설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아동 연령별 발달에 맞는 다양한 놀이·여가 기회 및 프로그램 지원에 관한 사항

     5. 놀이·여가 관련 전문가 및 지원 인력 배치에 관한 사항

     6.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7.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의 연계·협력 강화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출처 :
http://www.gjngj.kr/news/articleView.html?idxno=4984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아동의 놀 권리보장 조례

광주광역시조례 제5287호, 2019년10월 15일

제14조(놀이공간 조성의 기본원칙)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놀이공간 조성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놀이공간은 아동과 지역주민,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여 조성한다. 

2. 놀이공간은 성별, 연령, 국적 및 장애의 유무와 관계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설계하는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여 모든 아동이 함께 놀면서 도전과 모험, 상상을 펼칠 수 있는 통합 놀이공간으로 만든다. 

3. 놀이공간은 아동의 건강을 고려한 친환경 인증 소재를 사용한다. 

4. 놀이공간은 반려동물과 함께 놀 수 있는 전용공간이 마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놀이공간 조성사업)   ① 시장은 아동의 참여를 통한 아동 눈높이에 맞는 놀이공간 조성을 위해 자치구 및 민간단체와 협력을 통해 공동으로 놀이공간 조성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놀이공간 조성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치구와 협의하여 아동 관련 법인·단체에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16조(놀이공간 자문단의 구성·운영)   ① 시장은 놀이공간의 조성 및 관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놀이공간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놀이공간 조성·운영에 필요한 기본 디자인 및 계획 수립 

2. 놀이공간 활용을 위한 기획 

3. 놀이공간 설계 등에 대한 의견제시 및 자문 

4. 놀이공간 유지·관리 방안과 아동 참여 프로그램 발굴 및 제안 

5. 놀이공간의 민간단체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놀이공간의 조성·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자문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자문단의 단장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심이 있는 아동 

2. 아동 관련 디자인분야 전문가 

3. 아동 관련 안전분야 전문가 

4. 놀이공간 조성업무 담당 공무원 

5. 아동 보호 및 아동의 놀 권리 관련 전문가 

6. 그 밖에 아동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제1항의 자문단의 활동에 참여하는 위원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그 밖에 자문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출처 :
https://www.hani.co.kr/arti/PRINT/960359.html

 

전라북도 전주시

 

전주시청의 “야호아이놀이과” 운영 사례

기획조정국 아래에 야호아이놀이과를 구성

복지환경국의 여성가족과(보육, 아동복지 등) 따로 있음

아이놀이지원팀 – 팀장 1명, 2명 담당자

: 아이놀이지원, 아이놀이지원계획 수립, 놀이정책 마스터플랜 수립, 놀이주간 운영, 야호 프로젝트 사회연대 운영, 놀이인식 홍보 및 교육(야호통합브랜드 활용), 놀이공동체 육성지원, 놀이환경 진단(놀이터 지킴이 양성 및 운영)

아동친화팀 – 팀장 1명, 담당자 1명

놀이터 조성팀 – 팀장 1명, 담당자 2명

: 놀이터 환경개선사업 추진, 어린이 놀이터 조성관련 업무회의, 아이(생태)놀이터 조성 업무계획 수립, 야호아이숲 놀이터 업무 총괄 및 지원, 야호아이숲 다움마당 운영, 어린이 놀이터 관리

 


 

보건복지부 놀이혁신 선도지역 지자체 사업(2020)

지자체 공모로 10개 지자체를 선정하여 그 지역의 아동들에게 놀이기회를 확산하고 지속가능한 놀이 생활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목표로 진행되었습니다.

 



 

출처 : https://m.blog.naver.com/cyw1047/222136371913

 

경기도 시흥시 

 

‘제대로 딴짓 프로젝트’ 

사업기간 : 2020년 10.21. - 12.19.

사업예산 :  142,847천원

제공기관 : 3개 복지관(작은자리, 함현, 목감)

업무협력기관 : 4개 놀이활동단체(얼쑤놀자, 가치놀이연구소, 플레이스터디, 한발두발 협동조합)

아동, 가족, 지역사회가 함께 어우러져 즐기는 딴짓거리 : 아동중심놀이, 우리마을 놀이 아지트 선정, 가족과 함께 놀이, 부모님 어린시절 회상놀이, 지역사회와 함께 놀이, 골목에 팝업, 놀이터 운영

딴짓거리(놀이상자) 제공

 

 


 

서울특별시 성북구


PLAY 성북

성북구는 우리나라 최초의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로 아동의 놀이권을 증진시키기 위해 「PLAY Seoungbuk(플레이성북)」 사업을 5대 원칙에 따라 수행하였습니다.



 


작성자 : 윤일 / 작성일 : 2022.06.21 / 수정일 : 2022.09.28 / 조회수 : 5366

코멘트를 달아주세요!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