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 이달의 인사노무 관련 읽을거리 (feat.인사노무 겸임 실무자)
현안과이슈 / by 나물밥상 / 작성일 : 2019.07.17 / 수정일 : 2019.07.17


 

 두둥. 최저임금 8,590원, 개정 채용절차법... 이슈가 가득한 7월입니다. 지난번 포스팅한 직장내괴롭힘 금지법 외에도 하반기에 달라지는 것들이 꽤 있어 신경쓸 게 많겠습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페이스북> 




「2019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발간 / 기획재정부, 2019.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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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고용노동부 내용만 발췌해봅니다.


- [직장내괴롭힘] 금지제도 실시

- 개정 채용절차법 시행

-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 등 개선

-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확대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개업일과 관계없이 가입 가능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확인서’ 신설

- 일정소득 이하 대규모기업 노동자 훈련비 지원

- 근로기준법 상 부속 기숙사 설치 및 운영기준 강화

- 소액체당금 상한액 인상

 

 

 


내년 최저임금 시급 2.87% 인상 8,590원 / 한겨레신문, 2019.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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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15대 11로 사용자 쪽 안인 8,590원이 내년치 최저임금 시급으로 결정되었습니다. 1998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역대 세 번째로 낮은 수치라고 하네요.

 

 

 


최저임금 속도조절 뒤 주목되는 ‘살찐 고양이법’ / 한겨레신문, 2019.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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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세 번째 낮은 인상율로 최저임금은 통과되었습니다. 최고임금에 대해서도 상한을 둬야하지 않을까요? 사설 중 인상깊게 읽은 부분 발췌해보았습니다.

 

‘탐욕스러운 자본가를 상징하는 ‘살찐 고양이’ 규제법은 서구에선 이미 100년 가까운 역사를 갖고 있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에도 시도돼 프랑스는 공기업 연봉최고액이 최저연봉의 20배를 넘지 못하도록 입법했다. 유럽연합은 은행 임원 보너스가 급여의 2배를 넘지 못하게 했고 미국은 최고경영자 연봉이 직원 연봉 중간값의 몇배인지 매년 공개하고 있다‘



 

채용때 부모직업·신체조건 등 물으면 과태료 부과한다 / 정책브리핑, 2019.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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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부터 개정 채용절차법 시행!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업무 매뉴얼 링크 함께 붙입니다.

업무매뉴얼





[괴롭힘 금지법] '지위관계 우위·업무상 적정수위·근무환경 악화' 세가지 따져야 / 서울경제, 2019.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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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괴롭힘금지법. 판단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많죠. 앞으로 유형별 규정이 좀 더 세부적으로 잘 마련되면 좋겠습니다. 아래 여러 사례 다루고 있는 기사 몇 개 더 붙여봅니다.

 

 


 

 
"일 못하니 일하지 말라" "부장 카톡 무시하냐"…모두 갑질입니다 / 한국경제, 2019.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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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후 지속적으로 업무 관련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뒤 반응이 없자 “부장이 얘기하는데 무시하냐”고 답변을 독촉했다. (O)’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특정인에 대한 험담을 했다.(O)’

 

 

 


직장내괴롭힘 금지법 시리즈 - 퇴근 안 시키는 강박적 워커홀릭 상사 / 인터비즈, 2019.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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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박적 근면 리더를 경계하라는 취지의 글입니다. ‘회사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구성원을 희생해서 만드는 성공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하네요.


 

 


갑질타파 10계명 / 직장갑질 119, 2019. 7. 16.
직장갑질119 바로가기


<출처 : 직장갑질119>


갑질타파 10계명(직장 내 괴롭힘 대처 10계명)
 

① 내 탓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괴롭힘을 당하고 계세요?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② 가까운 사람과 상의한다 
- 괴롭힘을 당한 사실을 가족, 친구 등 가까운 사람에게 SNS로 알리고 상의하세요.

③ 병원 진료나 상담을 받는다 
-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으면 병원 진료나 상담을 받습니다. 괴롭힘과 산업재해를 인정받을 때 필요합니다.

④ 갑질 내용과 시간을 기록한다 
- 갑질 내용과 시간, 자리에 있었던 동료, 특이사항 등을 상세하게 기록합니다.

⑤ 녹음, 동료 증언 등 증거를 남긴다 
- 본인이 참여한 대화를 녹음하는 건 불법이 아닙니다. 녹음, 동료 증언, 문자, 이메일, SNS 등 증거를 모읍니다.

⑥ 직장괴롭힘이 취업규칙에 있는지 확인한다
- 1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취업규칙에 괴롭힘이 명시되어 있는지와 신고기관, 예방조치 등을 확인합니다.

⑦ 회사나 노동청에 신고한다 
- 괴롭힘 사실을 회사에 신고합니다. 공무원, 공공기관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괴롭힘 신고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거나 대표이사의 괴롭힘은 노동청에 신고(진정, 고소)하면 됩니다.

⑧ 유급휴가, 근무장소 변경을 요구한다 
- 가해자와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할 수 없다면 근무장소 변경과 유급휴가를 요구합니다.

⑨ 보복갑질에 대비한다 
- 괴롭힘 신고자나 피해자에게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⑩노조 등 집단적인 대응방안을 찾는다 

- 노동조합, 노사협의회, 직장갑질119 온라인모임 등 집단적인 대응방안을 찾습니다.
 



 

 

노동시간 단축 6개월 앞둔 중소기업 20%, 주 52시간 초과 / 연합뉴스, 2019.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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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뒤인 내년 1월 1일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도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노동부에서 이달 중 노동시간 단축 준비작업을 밀착지원하는 ‘노동시간 단축 현장 지원단’을 설치하여 본격적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공휴일 민간 적용’ 6개월 뒤 시행인데 / 매일노동뉴스, 2019.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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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 민간부문 노동자들도 공휴일에 유급으로 쉴 수 있습니다. 지난해 3월 개정된 근로기준법상,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명시한 공휴일 중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에 유급을 보장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30~299인 사업장은 2021년부터, 5~29인 사업장은 2022년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정부와 정치권에서 이에 대한 대비에 나서야 한다는 취지의 기사입니다.

 

 

 


"업무 강도 세도 좋아" 늘어나는 주4일 근무 / 연합뉴스, 2019.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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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보다 복지가 약한 중소기업에서 더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분위기라는 주 4일제. 기사 말미에서 주 4일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 전략으로 일부 기업들에서 시행 중인 주 4.5일 근무, 월 1회 주 4일 근무, 주 단위집중근무 등을 소개하고 있네요.

 

 

 

 

직장인, 입사 후회되는 회사 1위는 / 잡코리아, 2019.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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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가 후회되는 회사? 잡코리아에서 직장인 61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꼰대가 많고 수직적인 조직문화를 가진 회사 > 체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일하는 회사 > 야근 및 주말 출근 등이 당연한 회사 > 월급이 적은 회사 > 이미지만 좋고 재무구조 등이 부실한 회사'

 

 

 


작성자 : 나물밥상 / 작성일 : 2019.07.17 / 수정일 : 2019.07.17 / 조회수 : 13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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