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6조 및 제7조)과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준용)에 의거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정보와 신청/접수/선정/교부/집행/평가/정산 등의 과정을 전산시스템방식으로 구축(2013년)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자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과 관련한 온라인 플랫폼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관리정보시스템'(NPO Public Activity Support system : NPAS) 소개입니다.
* NPAS란?
기존에 수작업으로 추진되었던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과 관련하여 보조금의 신청/접수/선정/교부/집행/평가/정산 등의 과정을 전산시스템 방식으로 구축, 운영하여 공정성, 투명성, 객관성 있는 체계적인 온라인 관리정보 시스템을 제공하고자 함.
운영목표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지원업무(신청, 접수, 선정, 교부, 집행, 평가, 정산)의 전산화로 보조금 지원 및 집행 투명성 확보
비영리민간단체의 보조금에 대한 통합관리 및 이력관리로 중복지원방지 등 지원 형평성 확보
보조금전용 1계좌 / 1카드 사용으로 부당사용 사전예방 및 행정신뢰 확보
운영목적
기존 수기 정산 방식에서 탈피하여 정보시스템을 통합 보조금 집행 전반에 걸쳐 체계적 관리를 통해 투명성 강화
보조사업 이력관리를 통해 특정단체에 대한 편중적 지원이나 유사/중복사업 지원을 방지함으로써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의 공정성/객관성 제고
지원사업의 유형을 명확히 하여(법 제7조, 영 제5조) 자율성에 상응하는 사회적 책임과 건전한 단체육성 및 국가정책에 대하여 보완, 상승 효과를 가지는 사업선정 및 지원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보조금의 사용 및 정산에 관한 사항과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집행지침을 반영하여 보조금의 집행방법, 처리절차, 운영요령 등을 세분화 명시함으로써 보조금 집행의 혼선을 방지하고 보조금의 효율적 운영과 집행 투명성을 확보함은 물론 책임성 제고
운영/관리 특징
1. 보조금 지원 업무 표준화
보조금 신청/접수/선정/교부/집행/평가/정산 전반에 대한 업무절차 표준화
보조금 집행시 보조금전용 체크카드 사용 및 보조금전용 결제계좌의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함
보조금 집행시 통장거래 및 보조금 카드사용의 집행내역 등록 원칙(전자 증빙)
2. 보조금전용 통장 및 체크카드 개설과 보조금, 자부담을 하나의 전용통장에 예치를 원칙
3. 비영리민간단체의 능동적 업무처리
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보조금에 대한 사업신청, 교부신청 및 교부 결과내역 확인, 집행내역 관리
보조금전용 통장, 체크카드를 사용 및 내역제공으로 온라인 정산처리
기대효과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자금에 대한 전주기적 모니터링 제공
보조금 집행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통한 투명성 강화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집행 편의성 증대 및 업무 간소화
국가보조금 사용에 대한 국민의 불신해소
시스템을 통한 보조금을 신청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 증가
수혜자 중심의 행정을 펼치게 되어 객관적이고 형평성 있는 투명 행정 가능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내역의 일괄적인 산출이 가능
향후 보조사업 추진 정책 방향 결정에 대한 자료로 활용이 가능
NPAS 바로가기 https://npas.mois.go.kr/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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