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팁] 저작권_ 자유이용허락표시제도_ CCL 1부
실무도구 / by 꼬모 / 작성일 : 2018.08.21 / 수정일 : 2023.03.23

【저작권에 대한 이해와 활용에 도움이 될 자료들을 연속하여 소개할 예정입니다. 관련자료를 더 보시려면 #저작권 태그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 자료 큐레이팅 이유 : 홍보 자료의 제작 및 배포 시 본인도 모르게 `도용' 될 수 있는 저작권에 대한 이해를 돕습니다. 
개인/조직의 인식 및 정보 부족으로 저작권 도용으로 인한 생각지 못한 이슈 및 비용 발생을 미연해 방지고자 합니다.



『`CCL 혹은 CC 표기를 보신적 있으십니까?'』

웹자보,현수막 및 포스터등 압축적인 홍보물에 온라인상 이미지를 사용하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간단한 검색만으로 우리는 수 많은 이미지와 음원/영상등을 손쉽게 찾을 수 있고, 사용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동안 문제없이 사용했던 분들도 있고, 이미 관련한 문제를 경험했던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홍보자료를 제작/배포할때 주의사항 중 하나가 저작권입니다.​ 세계적으로 저작권이 점점 강화되는 추세고, 한국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에 저작권의 기본적인 이해가 꼭 필요한 시점입니다. 


저작권에 대한 보호와 사용에 대한 제도를  CCL : Creative Commons License 이라고 입니다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 제도 라는 뜻인데저작권자가 본인의 저작물에 대한 권리 사항을 표시함으로써정해둔 범위 내에서 사람들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저작자가 자신의 권리를 지키면서도 저작물을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도록 나오게 된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신호등처럼 창착물에 CCL 관련된 부호가 주어지게 되고, 그 부호의 가이드에 맞춰 컨텐츠를 사용하시게 됩니다. 기본적인 이용허락 조건은 4개가 있고, 이 허락조건들을 조합하여 6개의 라이센스가 존재하게 됩니다. 결국 4개의 조건들의 부호만 명확히 이해 하시면 저작권 이슈 없이 작업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저작권 이용 허락 조건_이해하기






​부호 해석


위 4가지 허락조건을 이해 하셨다면, 해석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실전으로 NPO센터 홈페이지 하단에 표기된 CCL 부호를  한번 해석해 볼까요? 
 


 
정답은 
'자료를 사용할때는 이름과 출처(서울시 NPO지원센터)를 꼭 표기해야 하며, 영리적인 목적에서는 사용해선 안된다'는 것으로 해석 될 수 있겠죠? 

이제 라이센스 6가지중  한가지를 확인 했습니다. 나머지 5 종류의 라이센스는  '크리에이트브 커먼스' 공식 사이트를 통해 구체적 내용을 추가적으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ccl.cckorea.org/about/ 



​6 종류 CC 라이센스




【참고사이트】

https://ccl.cckorea.org/




 
 


작성자 : 꼬모 / 작성일 : 2018.08.21 / 수정일 : 2023.03.23 / 조회수 : 15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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