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의 정의 (3) - 생각해 봐야 할 것들, 자원봉사의 정의 마지막 이야기
현안과이슈 / by 오영수 / 작성일 : 2016.08.08 / 수정일 : 2019.04.23
생각해 봐야 할 것들, 자원봉사의 정의 마지막 이야기

National Review of The Definition of Volunteering in Australia 요약 발췌(3)

 

자원봉사의 정의를 이야기 할 때면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것이 자원봉사의 3가지 특성이었다. 자발성, 무보수성, 공익성. 처음엔 그게 참 이상했다. 자원봉사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왜 특성으로 답하는 것일까? 이 글의 앞에서 다양한 자원봉사의 정의를 다루면서 이 세 가지가 가장 많이 중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말이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과연 그럴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세 가지 요소의 여부만으로 자원봉사의 깊이와 넓이를 다 포괄할 수 있을지 회의가 생겼다. 세 가지 특성이 자원봉사의 바로미터가 되어 지나치게 몰입할 경우, 자원봉사를 관료적으로 바라보거나 소극적 정의를 내리게 될 우려가 있었고, 실제 그런 상황을 제법 자주 마주하게 된다. 다양하고 창의적이며 의미 있는 활동들, 시민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있는 여러 참여활동들을 막상 자원봉사라고 부르기 어렵게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자원봉사의 정의를 내리는 이유는 개인의 자원봉사 활동에 대해 자원봉사가 맞다’, ‘아니다를 규정하기 위함이 아닐 것이다. 일부 비영리조직들이나 영리조직들에서 자원봉사를 오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제 목적 또한 아닐 것이다. 자원봉사 시간에 따른 인센티브를 더 받기 위해 혈안이 된 사람들에 대응하기 위한 방패가 필요해서도 아니다. 자원봉사 관리자의 편의에 따른 정의가 되어서는 안 된다.

 

자원봉사에 대한 기계적 정의 보다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더 해 봐야 하는 것은 아닐까.

우리 조직은 왜 자원봉사자를 필요로 하는가?

자원봉사자는 누구인가?

자원봉사로 만드는 변화는 무엇인가

 

이 글은 자원봉사의 정의에 대한 몇 가지 쟁점들을 언급하는 것으로 글을 마무리하고 있다. 처음엔 호주 사회에서 자원봉사의 재정의가 왜 필요하며, 어떻게 정의하고자 하는지에 대해 살펴봤고, 다음은 그 과정 중에서 다양한 사회, 문화적 맥락에서 작용하는 자원봉사에 대해 이야기 했다. 마지막으로 그 조차도 절대적이지 않고 다양한 각도로 돌아봐야 할 것을 인지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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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익성: 혜택에 대한 쟁점

 

앞의 에서 11개의 실천원리를 살펴 본 바 있다. 그 중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었다.

 

 자원봉사는 지역사회와 자원봉사자 모두를 이롭게 한다.

자원봉사는 시민이 지역사회를 위해 참여할 수 있는 합법적 활동이다.

자원봉사는 개인이 인간, 환경, 사회적 욕구에 부응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다.

 

일반적으로 모든 자원봉사의 정의에는 자원봉사가 가정을 넘어서 공동체에 혜택을 가져다 준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좋은 자원봉사 관리란 이러한 자원봉사의 혜택을 보장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여기에는 자원봉사가 어쩌면 수혜자의 의존성을 높이거나, 수혜자를 위한 지원을 더디게 하는 것은 아니냐는 논란이 있어 왔다. 적어도 자원봉사가 수혜자가 의존의 사슬을 끊어내도록 도와주는 것은 아니지 않냐는 회의적인 문제제기가 있다. 이러한 쟁점은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자원봉사의 정의를 내리는 데 중요한 영향을 준다.

학생 자원봉사활동도 수혜자들을 학생들의 봉사학습에 이용하는 것은 아니냐는 의심을 받는다. 동시에 학생 자원봉사자 당사자들의 변화와 성장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볼런투어(Volunteer tourism) 역시 볼런투어 활동이 자원봉사자나 자원봉사 조직에 대한 효과에 비해 지역사회를 얼마나 이롭게 하고 있는가에 대한 논란이 있다.

 

현재 Volunteering Australia(이하 VA)는 일부 자원봉사활동이 별다른 효과가 없고, 특정 상황에서는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해도 대부분의 자원봉사활동은 지역사회와 자원봉사자들을 이롭게 한다고 정의한다.

 

‘동물 실험에 반대나 찬성을 하기 위한 평화적 행동이 있다고 할 때, 어쨌든 양쪽 모두 사회를 이롭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기를 원할 것이다. 양쪽 모두 우리가 정의하는 자원봉사에 포함된다. 그러나, 폭력적이거나 폭력을 선동하는 행동, 자원봉사의 가치에 상응하지 않는 행동들은 정의에 포함하지 않는다. (p.4)

 

시민사회 참여와 행동은 그것이 발생한 맥락, 관찰자의 가치나 인식에 따라서 공익적이거나 공익적이지 않게 보일 수 있다. 자원봉사의 혜택 또한 자원봉사활동이 행해진 지역에 따라 다르게 해석된다. 근래 온라인 자원봉사의 증가는 개인이나 조직이 돕고자 하는 지역사회(공동체)가 실제 그들이 있는 곳과 상당한 거리가 있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공익성’이 반드시 정의에 포함되어야 하는 걸까? 만일 그렇다면 ‘공익’이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2. 무보수성

 

 현재의 정의는 자원봉사를 ‘금전적인 보상이 없는’ 활동으로 정의하고, 11개의 원리 역시 ‘무보수 활동’으로 간주하고 있다. 다른 정의들 역시 자원봉사자 권리 중 하나인 실비보상을 오랫동안 인정해왔을지라도 봉사활동에 대한 금전적인 기대를 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무보수성에 대해서는 실비 보상, 일자리형 자원봉사(유급 봉사), 정부에서 주는 수당을 받는 의무 활동, 기업(임직원) 자원봉사, 기타 유급화 된 자원봉사활동, 현물 또는 현금 형태의 인정과 보상 등의 쟁점들이 있다.

 

일부 국제자원활동은 보조금(stipend)을 지급한다.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보상으로서가 아니라 자원봉사자들이 그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해 현지 체류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위한 유인책으로 간주한다.

사회보장혜택을 받기 위해 의무적으로 하는 봉사활동이 대부분 ‘무보수성’의 영역에 어색하게 포함되어 있기도 하다. 스포츠 심판과 같은 자원봉사활동은 최근 소액의 보상을 하는 것이 늘어나고 있으며, 위탁 간병인과 같은 경우 보수 여부에 따라 자원봉사활동에서 제외하기도 한다.

 

개인이 자원봉사에 참여하기 위해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도 있다. 자원봉사 여행(볼런투어)의 증가에 따라 자원봉사 하러 해외로 나가거나, 자원봉사를 위해 호주를 찾는 해외관광객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자원봉사 여행객들은 경우에 따라 상당비용을 그들을 받아주는 현지 단체나 연계 단체에 지불하기도 한다.

 

기업의 지역사회 참여가 늘어남에 따라, 근무시간에 지역사회에서 자원봉사 하는 임직원들도 늘어났다. 자원봉사 유급휴가라는 말이 생기거나, 다수의 임직원들이 기업 자원봉사활동이라는 형태로 지역사회나 비영리조직들을 위한 활동을 하고, 프로보노 서비스를 위해 임직원 파견 형태의 활동도 하고 있다. 그런데 임직원들은 이와 같은 활동들을 하는 시간도 급여에 포함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고용주가 그 비용을 지불하는 것과 같다. 기업 자원봉사나 정부에 의한 사회봉사와 같은 경우 ‘자발성’의 측면에서도 쟁점이 있을 수 있다.

 

  자원봉사에 있어서 ‘보수’는 어떤 의미를 가져야 하는가? 실비보상을 권리로 인정한다면, 다른 유형의 보상까지 확대할 수 있는 것은 아닌가?

  기업이나 법인체의 자원봉사는 가능한 것인가? 아니면 오로지 개인만 가능한가?

 

 

3. 무보수 활동만 가능하다고? 그럼 어떤 활동이 자원봉사가 될 수 있을까?

 

자원봉사에 대한 많은 연구와 문헌들에서 자원봉사를 일종의 로서 간주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자원봉사를 비강제적인 무급 노동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다른 문헌들에서 역시 유급과 무급 업무와 역할로 구분하여 명시하고 있다. (Volunteering ACT, 2014)  이런 경향은 늘어나는 추세이며, 유급이든 무급이든 이라는 개념은 그 활동이 경제적 생산에 기여한다는 함의를 가진다.

 

무보수 활동으로서 자원봉사 정의는 한 조직 안에서 유급 활동가와 무급 자원봉사자의 역할이 어떻게 달라야 하는가에 대한 이슈를 제기한다. 급여를 받는 근로자의 세계에서는 급여의 수준이 조직 내 위상이나 경제적 수준을 말해 준다. 같은 방식으로 무급 종사자로서 자원봉사자들은 어떤 조직에서든 가장 낮은 위치의 지위를 갖게 되며, 활동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기 때문에 신뢰성에 대한 질문을 던질 가능성이 있다.

 

자원봉사가 보수를 받지 않는 일(work)’이라는 개념은 오늘날 호주 사회가 선호하는 시민행동이나 비공식 자원봉사와 같은 문화적 맥락의 자원봉사 개념들에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여가 활동으로서의 자원봉사에서 자원봉사자를 무급 활동가로 볼 것인가, 여가 활동 참여자로 볼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자원봉사 운영 방식에 상당한 영향을 준다.

 

호주에서 자원봉사의 정의는 자원봉사를 바라보는 세 가지 개념(무급노동, 시민행동, 여가활동)을 어디까지 반영할 수 있을 것인가?

자원봉사인지 아닌지 명확하게 구분해야 하는 특정 활동이 있는가?

 

 

4. 자발성: 선택의 문제

 

 현재의 정의는 '어떠한 강제 없이 자원봉사자의 자유의지에 따라 수행’하는 선택의 문제로서 자원봉사를 의미한다. ‘연금이나 정부수당을 받기 위해 의무적으로 하는 활동이 아니며’ ‘유급 노동의 대체도 아니다.

 

예를 들면, 호주 통계청은 엄밀히 봤을 때 자발적이지 못하거나 일반적으로 자원봉사로 보기 힘든 무보수 지역사회서비스를 특별히 자원봉사에서 제외하였다. (2007, p.87) 최근 호주에서는 실업 급여 수혜자들이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도록 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논란이 있기도 하다. 이러한 경향에도 조직 안에서 자원봉사자들을 인정함에 있어서 차별을 두지는 않는다.

 

자발성의 문제는 교과와 연계된 학생들의 자원봉사활동을 인정하는 문제에서도 나타나고, 회사를 대표하여 참여하는 임직원 자원봉사활동에서도 나타난다. 자발성의 모호함은 대기업에서 선택적 참여라는 명목 하에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인사고과에 포함하는 것처럼 자원봉사자에 대한 압박이 내포될 때 더욱 복잡해진다. 게다가 교과와 연계된 학생 봉사활동의 경우 학생들이 어디서 봉사활동 할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교과과정 안에 봉사활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자발성이 제한적으로 적용된다.

 

자원봉사자들은 자원봉사 참여를 선택할 권리가 있으며, 조직은 자원봉사자와 지역사회 모두에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 투명성과 적절한 정보, 정책 및 자원봉사 연계 시스템을 만들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는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하는 단체와 일종의 계약(약속)을 하고, 활동하기로 한 시간 동안 존중 받기를 기대하는 것도 포함한다.

 

 2012 자원봉사 실태보고서는 ‘강제나 협약에 의해 정해진 의무로서가 아닌 선택에 의해서 수행한’이라는 표현을 고려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이는 자원봉사를 차별화하는데 도움이 되는 방법인가?

 

 

5.  자원봉사의 구조, 비영리조직에서만 활동?

 

호주는 자원봉사를 비영리 분야에서의 활동만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지역사회를 위해 중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의 의존도는 점점 증가하고 있다. 공공도서관, 방문자 센터, 지역사회 서비스, 교통 및 지역 행사 등에서 매해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자원봉사를 한다. 소방대원과 같은 화재진압활동에서부터 수산업자들을 교육하고 안내하는 사람들, 병원이나 기타 건강시설에서 보조하는 역할까지 그 범위가 다양하다.

 

자원봉사는 민간병원이나 상업적 행사와 같은 영리 기반에서도 일어난다. 스포츠 행사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 자원봉사자들이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자원봉사자들은 월드컵이나 올림픽과 같이 중요한 행사에 함께 할 수 있다는 의미 있는 혜택을 얻게 된다.

 

비영리 영역 밖에서의 자원봉사는 자칫하면 자원봉사자들의 수고가 이용 당하거나 직원을 고용해서 해야 할 일을 봉사자로 대체할 가능성이 있다. 고수익을 창출하는 기관에서 자체 행사에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는 것처럼. 자원봉사를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유급직원이 해야 할 일을 대체해서는 안 된다. 자원봉사자와 고용주(조직) 양측의 권리와 책임은 신중히 고려되어야 하며, 자원봉사 관리에 있어 아주 중요한 부분에 해당한다. 호주의 공정근로법(Fair Work Act)에서도 유급과 무급 활동에 대해 분명히 구분하고 있으나, 아직 자원봉사의 모든 영역에까지 적용되지는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 이해관계자들은 영리 기반에서의 활동을 자원봉사에서 제외하라고 주장하지만, 이건 단순히 자원봉사의 정의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자원봉사 관리 전반의 문제이기 때문에 쉽게 생각할 사항은 아니다. 사회적 기업이나 비영리조직들의 조직유형이 보다 복잡해지고 있는 상황이기에 더욱 그렇다.

또한 더 이상 모든 비영리조직들의 활동이 지역사회에 혜택을 가져온다고 말하기 힘들며, 모든 영리기업들이 이윤 창출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말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

 

 자원봉사의 정의에서 비영리 분야라는 말을 제외해야 하는가? 그렇다면, 어떤 요소를 포함해야 자원봉사가 부적절하게 이용 당하지 않도록 할 수 있을까?

 

 

변화의 임팩트

 

새롭게 조정된 자원봉사의 정의는 다음과 같이 호주 전역의 자원봉사 참여 양상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다.

 지역사회가 어떤 주제에 대해 이야기 하는 방법

 자원봉사자들의 활동 분야 및 관리 방식

 정부 및 관련 기관의 정책 및 입법, 전략 수립 시 적용될 우수 사례의 표준

 자원봉사센터 및 자원봉사단체들의 지원 방식

 

이전 보다 더욱 포괄적이 된 자원봉사의 정의는 다음과 같은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자원봉사 관리 차원에서 수용 및 지원할 수 있는 자원봉사 범위의 확대

자원봉사가 호주 사회 및 경제에 가져온 변화와 성과에 대한 이해 제고

 자원봉사의 가치에 대한 정부 및 지역사회의 인정

 기존의 정의로는 포함되지 않는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인정과 지원 향상

 

변화된 정의로 인한 영향은 더 심도 있게 토론되고 고찰되어야 하며, 자원봉사와 자원봉사로 보기 힘든 활동을 명확히 구분하는데 지속적으로 집중해야 할 것이다. 어떠한 내용으로 자원봉사를 다시 정의하든 기존의 자원봉사활동들이 바람직한 자원봉사 관리 하에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단체들은 새로운 정의를 받아들이면서도 정부 등에서 재정 지원을 받기 위해 공식적, 전통적 개념의 자원봉사를 지속할 수도 있을 것이다. 입법과 정책 수립에 관한 영향에 대해서도 깊은 토론이 요구되며, 아마도 수년의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비록 가야 할 길이 멀다 해도 자원봉사가 효과적으로 돌아가고 있으며, 오늘날 우리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역할을 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References

ABS. (1996). 4441.0 Voluntary Work, Australia,
  http://www.abs.gov.au/AUSSTATS/abs@.nsf/DetailsPage/4441.02006?OpenDocument, accessed 15/10/2014.
* Davis Smith, J. (2000). Volunteering and social development. Voluntary Action, 3 (1), pp. 9-24.
* Salamon, L. M., Sokolowski, S. W., & Haddock, M. A. (2011). Measuring the economic value of volunteer work globally: Concepts, estimates, and a roadmap to the future. Annals of Public and Cooperative Economics, 82(3), 217-252.
* Torgerson, C. J., King, S. E., & Sowden, A. J. (2002). Do volunteers in schools help children learn to read? A systematic review of randomised controlled trials. Educational Studies, 28(4), 433-444.
* United Nations (2011). State of the World's Volunteerism Report, 2011: Universal Values for Global Well-being. United Nations Volunteers.
* Volunteering ACT. (2014). Designing Volunteer Roles, a Practical Guide available
  http://www.volunteeringact.org.au/resources/publications
* Volunteering Australia, (undated) Definition of Volunteering, Information Sheet at
  http://volunteeringaustralia.org/wp-content/uploads/Def_and_Princ_English.pdf (accessed 23 April 2014).
* Volunteering Australia. (2012). State of Volunteering in Australia Report 2012 available 
  http://volunteeringaustralia.org
* Zimmeck, M. (2009). The compact code of good practice on volunteering: Capacity for change: A review. Institute for Volunteering Research:
  http://www.ivr.org.uk/images/stories/Institute-of-Volunteering-Research/MigratedResources/Documents/C/Volunteering_Code-Review_IVR.pdf

 

  

이 글은 다음 두 글에 이은 [National Review of The Definition of Volunteering in Australia]  마지막 발췌입니다.

(1)자원봉사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으세요?

http://www.seoulnpocenter.kr/bbs/board.php?bo_table=npo_aca&wr_id=1172&sfl=wr_2&stx=28

(2) 자원봉사, 뭣이 중헌디

http://www.seoulnpocenter.kr/bbs/board.php?bo_table=npo_aca&wr_id=1181&sfl=wr_2&stx=28

 

 

 

오영수 (therys@hanmail.net)                               

나와 세상이 연결되어 있음을 깨달을 때 진짜 변화가 나타난다고 믿는다. ​

생각과 마음의 변화가 진정한 행동의 변화로 이어진다고 믿는다

#자원봉사 #소셜 임팩트 #비영리조직 역량강화 

 
 

 

 

이 글은 NPO스쿨  서초구자원봉사센터 블로그에도 게재 됩니다.

 

 

작성자 : 오영수 / 작성일 : 2016.08.08 / 수정일 : 2019.04.23 / 조회수 : 3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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