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의 힘 남미 편 ②] 칠레 투명성위원회
▶ 비영리·공익활동을 지원하는 14개 국가 31개 지원조직을 소개한 2022년 NPO 트렌드 리포트 <지원의 힘> 중 발췌하여 소개합니다.활동사례 / by NPO지원센터 / 작성일 : 2023.01.04 / 수정일 : 20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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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ejo Para la Transparencia
[칠레 투명성위원회] 투명성위원회 산하 시민사회협의회(COSOC)가 시민사회 협력의 주요 내용임.
#칠레 #독립성 #정보공개
칠레의 독립성 강한 정보공개 플랫폼 기관
▶ 소개 이유 : 이 특징에 주목하세요.
· 투명성 법에 따른 ‘독립성’을 지닌 정부위원회로 반부패 운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 최근 칠레의 시민투쟁, 항쟁 등으로 투명성위원회의 활동이 강화된 것으로 보임.
· 정보공개 조치에 응하지 않으면 개별 기관을 감사하거나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음. 투명성위원회답게 매우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개하고 있음. 현 이사진의 이력서도 바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력서는 재산내역까지 공개하고 있음.
· 단체 조직도, 운영방식, 직원과 이사진의 급여체계, 부동산의 취득과 판매 및 실행 중인 프로그램과 수혜자 목록 등을 절차 없이 사전 공개하고 있음. 이는 투명성 법에 근거한 것이기도 함. 특히 시민사회 메커니즘도 공개하고 있는데 시민사회와의 협력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공개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음.
· 투명성위원회 이사회는 직권으로 정보 청구 기관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을 정도로 법적 권한이 강함.
▶ 설립근거·목적
· 2008년 8월 11일 제정된 정보공개에 대한 접근 법(투명성 법)에 근거하여 설립, 책임과 사회적 통제를 통해 칠레 민주주의 강화, 공공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과 공공 기능의 투명성 촉진을 목적으로 함.
▶ 주요활동·연혁
○ 주요 활동
· 시민이 직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및 감사 청구를 하는데, 설립 이후 62,796건이 접수되었고, 그중 52,937건은 법적 구제 요청, 9,859건은 문제 제기에 해당함. 연평균 27%씩 증가하고 있으며, 이민 관련 부서, 공중 보건 영역, 칠레 헌병대, 수사 경찰 등에 대한 정보공개가 증가하고 있음.
· 주요활동은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공개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국내 각 기관에 분리되어 있는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역할 혹은 행정심판과 비슷한 역할을 수행함.
○ 연혁
· 2008년 8월 투명성 법 제정
· 2008년 10월 투명성위원회 설치
▶ 운영 주체
· 투명성위원회(CPLT) - 이사회는 변호사, 교수, 정치학자 등으로 구성하며, 위원회는 자체 자산을 가진 자치적인 공법 법인으로 설립
· 정부 부처 산하가 아닌 독립 법인으로 운영됨. 내부에 시민사회협의회(COSOC)를 구성하여 시민사회의 참여와 독립성을 강화함.
▶ 지원방식
· 투명성위원회 범위 안에 들어가는 업무에 대해 업무 협의 및 의제 발굴을 논의하고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
▶ 제도적 조건
· 민간 이사 구성 방식의 공식 기구 운영
한국의 경우로 보면 강력한 개방직 공무원 성격이 강할 것으로 보임.
한국의 경우로 보면 강력한 개방직 공무원 성격이 강할 것으로 보임.
· 투명성 법은 부패 방지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최근 더욱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시민사회와의 협력은 시민사회협의회를 통해서 구현하는데 시민사회협의회는 공개적으로 모집하고 공개적으로 활동함.
한국의 경우로 보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최고 결정기구를 결정권한이 큰 민간 이사진으로 구성하고, 시민사회협의회는 공정거래위원회 산하에 공식 협의기구로 배치하는 방식
한국의 경우로 보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최고 결정기구를 결정권한이 큰 민간 이사진으로 구성하고, 시민사회협의회는 공정거래위원회 산하에 공식 협의기구로 배치하는 방식
▶ 재정(예산)
· 국가 재정
▶ 의사결정과 거버넌스 구조
· 이사회의 구성은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하고 시민사회협의회는 단체 등록만 된다면 자유롭게 등록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임.
· 투명성위원회 자체는 투명성 법(정보공개법)에 근거하고 있는데, 이사회의 권한이 매우 강력한 것으로 보임. 그 근거는 칠레의 법률정보 시스템에서 투명성위원회 이사회 결의안 검색이 가능함.
· 시민사회협의회는 이사회 결의안을 통하여 구성하였고, 최근 공개 선거 등 투명성을 더 강화하는 방식으로 재구성하고 있음.
▶ 협력방식 및 대상
○ 투명성위원회 시민사회협의회(COSOC)의 선거 출마 단체 명단 참고
· 수도권 시민사회단체 공동위원협의회, 전국 은퇴 기자 협회, 채용 및 혁신 센터, 주 공급(CICAB), 투명 칠레, 국가 국제 투명성 지부, 아트미디어 문화공사, 날개를 가진 개발 공사 NGO 사업, 노인의 권리증진 및 보호를 위한 법인, 소비자 및 사용자의 국립 공사, 킨투니엔 아윤 소셜 코퍼레이션, EITI(석유, 가스 채굴에 관한 공정성 단체) 칠레, 투명한 미국 재단, 기부 재단, 형제적 도움의 장미 재단, 그리스도의 집, 이웃 위원회 16A “Claudio Arrau”, Barrio Santa Isabel, Providencia 지구, 재정지출 관측소, 개발 NGO 지속, 투명성 및 알고리즘 포함을 위한 NGO, OptIA 관측소, Curacaví의 유기농 생산자 조직, 비나 델 마르 대학교
▶ 참여 대상
· 투명성위원회의 목적 또는 공익적 주제(주거, 건강, 교육 등)와 관련된 문제를 조사하거나 촉진하는 조직연구 센터, 학술 기관, 투명성위원회의 활동 범위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국가에 대표가 있는 국제 조직 및 기관
▶ 정치성과 독립성
· 투명성위원회 이사회의 구성은 국회 재적인원 3분의 2가 동의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4명으로 구성하며 이사의 임기는 6년임. 이사회는 내부에서 회장 선출 합의가 없으면 추첨으로 선출함. 이사회는 투명성 법과 관련한 다양한 법적 제안을 할 수 있는데 이는 대통령에게 제안되고 대통령을 통해 법안으로 발의함.
· 조직의 목표에 공공기관에 대한 공적 관리와 시민통제 및 시민참여 증진이 명시되어 있다는 점에서 독립성이 강할 것으로 보임.
· 도입부터 최근 칠레 시민 투쟁까지의 맥락을 보았을 때, 또 홈페이지에 공개된 정보의 양과 퀄리티를 보았을 때 독립성은 높아 보임.
▶ 조직 내외적 지향과 인식
· 칠레 투명성위원회는 매년 보고서를 내고 있는데 여기에는 각 시기의 시대적 배경과 고민이 담겨 있음. 홈페이지 등 자료에서 정보공개와 반부패의 중요성, 시민의 권리, 시민사회의 참여 등을 여러 번 강조하고 있으며 이사진에 대한 정보공개도 구체적임.
· 다양한 단체가 참여하고 있고 일부 단체는 급진성이 보이기도 함.
· 시민사회협의회의 근거가 되는 이사회 결의문에는 위원회의 시민사회협의회의 목적을 “위원회에서 추진하는 공공정책의 설계, 구현, 보급 및 평가에 있어서 사회단체 및 전문 조직의 의견을 고려하여 시민 참여를 심화하는 것과 공공기관의 사회적 통제를 촉진하는 것”이라고 명시함.
▶ 로고를 클릭하면 해당 기관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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