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자권리를 생각하다 :: 기부자권리장전
활동사례 / by joaview / 작성일 : 2014.04.28 / 수정일 : 2020.06.16
비영리단체에게 모금은 어떤 의미일까요? 공익적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재원이 필요하고, 이 재원은 모금을 통하여 확보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의 경우 단체활동에 동참하는 ‘회원’을 모집하고 ‘회비’를 통해 조직운영과 사업을 수행하게되는데요, 이외에도 기업이나 정부지자체, 고액자산가 등의 기부처를 통해 재정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단체에 회원으로서, 기부자로서 참여하는 분들의 권리에 대해 생각해본적 있으신가요? 대부분의 기부자들은 단체에 대한 신뢰와 믿음으로 어떠한 활동이든 지지해주고 있지만, 이제는 기부자의 권리가 무엇인지, 단체에서 기부자에게 제공해야할 정보와 책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것이 필요할것 같습니다. 기부자의 권리를 지키는 일이 기부자와의 교감을 높이는 일이고 나아가 신뢰를 더 높일 수 있지 않을까요?

미국의 모금전문가협회(Association of Fundraising Professionals / AFP)는 모금전문가(Fundraiser)들이 모금활동에 대해서 윤리적인 책무를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AFP에서 제공하고 있는 [기부자권리장전 Donor Bill of Rights]을 소개합니다. 

<AFP의 Donor Bill of Rights> 다운로드


기부자권리장전(Donor Bill of Rights)

자선(philanthropy)은 공익을 위한 자발적인 행동을 기초로 하며 삶의 질의 전제가 되는 기부와 나눔의 전통이기도 하다. 일반대중으로 하여금 자선에 대한 정의와 신뢰를 확고히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기부자 및 잠재 기부자로 하여금 비영리조직 및 이들에 대한 지원 명분에 대해 확신할 수 있도록 기부자의 권리를 아래와 같이 선언한다.

Ⅰ. 기부자는 기관의 사명, 기부자원의 사용 방법, 목적 달성을 위한 기부 자원의 효과적 사용과 이와 관련된 기관의 역량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Ⅱ. 기부자는 이사회에 누가 참가하고 있는지 알 권리와 이사회가 사회적 책무에 입각하여 신중한 판단으로 업무를 수행할 것을 기대할 권리가 있다.
Ⅲ. 기부자는 최근 발행한 재무보고서를 열람할 권리가 있다.
Ⅳ. 기부자는 자신의 기부금이 자선을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Ⅴ. 기부자는 기부에 대한 수령 여부 통지와 인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Ⅵ. 기부자는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부에 대한 정보의 존중과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Ⅶ. 기부자는 기부자에게 관심을 갖는 개인들 간의 모든 관계는 본질적으로 전문성에 기초할 것이라고 기대할 권리가 있다.
Ⅷ. 기부자는 기부를 요청하는 사람이 자원봉사자인지, 직원인지, 혹은 고용된 모금활동가인지를 알 권리가 있다.
Ⅸ. 기부자는 기관이 공유하고자 하는 메일링 리스트에서 자신의 이름의 삭제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Ⅹ. 기부자는 기부 시 자유롭게 질문할 권리와 진실하고 즉각적인 응답을 받을 권리가 있다.

*출처 - 도서 ‘모금이 세상을 바꾼다’

위의 ‘기부자권리장전’에 따르면 기부자의 알 권리, 존중받을 권리, 정보보호의 권리 그리고 전문성에 대한 기대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비영리단체가 모금을 통해 기부자들이 선의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주는 만큼 기부자의 권리도 존중하고 책임있게 지켜야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부자에게 위의 10가지 권리장전 중 어떠한 항목을 지키고 있나요? 혹시 단체의 프로젝트에 바빠 기부자의 권리는 우선순위에 밀리는건 아닌지요. 국내의 아름다운재단은 별도로 ‘기부자 헌장’을 만들어 웹사이트에 공유하여 기부자들과 이 원칙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하나, 아름다운재단의 모든 기부자는 아름다운재단의 가치와 사업목표, 기부받은 자원에 대한 운영방향과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확인할 권리가 있습니다.
둘, 아름다운재단의 모든 기부자는 재정상황과 사업실적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셋, 아름다운재단의 모든 기부자는 아름다운재단이 수행하는 사업의 위법성 여부를 감독할 권리가 있습니다.
넷, 아름다운재단의 모든 기부자는 기부금액과 기부금의 용도에 관계없이 기부행위에 대해 동등한 존경과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다섯, 아름다운재단의 모든 기부자는 이사회와 상근 직원들의 신분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여섯, 아름다운재단의 모든 기부자는 자신이 원할 경우 익명으로 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일곱, 아름다운재단의 모든 기부자는 기부행위를 개인의 이해와 이익이 아닌 선의를 목적으로 외부에 알릴권리가 있습니다.
여덟, 아름다운재단의 모든 기부자는 자신의 기부금의 사용목적과 용도를 지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아홉, 아름다운재단의 모든 기부자는 자신의 기부금이 지정된 목적과 용도로 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가 있으며 그 지원의 효과에 대한 보고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열, 아름다운재단의 모든 기부자는 자신의 기부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비영리단체에게 가장 든든한 버팀목은 바로 기부자입니다. 위의 권리장전을 지키는 것도 좋고, 단체에 맞는 기부자권리장전을 만들어서 기부자와 교감을 넓혀보는건 어떨까요?

작성자 : joaview / 작성일 : 2014.04.28 / 수정일 : 2020.06.16 / 조회수 : 3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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